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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특집 -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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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특집 -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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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6YNMSKqB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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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6/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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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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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과 긴장 속에 전쟁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 소성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 후보의 당선은 오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엄동설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분연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주로부터 시작하여 김천, 원불교로 이어진 강력한 사드 철회투쟁이 박근혜의 견고한 지지기반을 흔들면서 거대한 국민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낸 범국민적 촛불을 안내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적폐청산 긴급현안 6대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백남기농민 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노동개악 및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한미당국이 박근혜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시키는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강행과 철회의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우선적 과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결정과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반면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주민 생존권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를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이 새 정부가 국익에 입각하여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의 철회를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에 속아온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새 정부는 사드 철회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강행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동하여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이 유난히 밝고 평화롭던 마을이 사드 배치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성주, 김천, 원불교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깨달은 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수, 2017/05/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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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막고 평화지키는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국 속에서도 사드배치는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미국!

사드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12월 21일 성주로 모입시다.

 

▣ 서울지역 출발 안내

O 집결 : 12/21(수) 오전 8시 30분, 대한문앞(1,2호선 시청역) 

O 참가비 : 3만원 (왕복차량비용 외,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O 일정

- 13:00 성주군청, 집결 및 출정식 (성주, 김천 농기계 가두시위)

- 14:30 성주군 초정면 소성리 마을회관, 집회 (사드배치 예정지 성주 롯데 CC앞 마을) 

- 19:30 김천역, 촛불집회

- 24:00 서울 도착 예정

 

▣ 참가신청 및 문의 : 010-5615-6150, 12/19(월) 까지 신청 

 

금, 2016/1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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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하며 김정은과 만날 용의 있어 – 문재인의 승리는 9년간의 보수정권 시대 종식을 의미 블룸버그는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 후보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난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오는 ...

The post 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뉴스프로.

금, 2017/05/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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