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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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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6:38

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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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 후,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의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 그가 주도한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그는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소수의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894일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중 일어나는 몇몇 개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한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전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혐의로 아직 수감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나 선동하지 않는 한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끝.

월, 2018/05/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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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어제 1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경찰 책임자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경찰 진상조사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를 비난으로 일색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진상조사위를 통해 드러났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이어갔다. 게다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또다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만에 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재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폭력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공권력도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통과시켜 용산참사의 심각성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끝.
 
 
화, 2019/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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