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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 2심 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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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 2심 승소 환영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16:18

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적극 환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위자료 지급판결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검찰·법원은 엄벌해야

또한, 최근 장학재단 이사장의 “빚 있어야 파이팅”,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강력 항의
교육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1. 지난 7월 8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수원대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는 실제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이 지표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배임·횡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비 환원율은 더 낮을 것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잠정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2014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4,554억 원. 전국 4위),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는 양심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문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6.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로 한 대학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수원대 등에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중인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사학비리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해직 교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등교육이 공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국가장학금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망언과,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두 사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호소드립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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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의 주요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 분

이 름

주 제

비 고

기조강연

양승규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전 세종대 총장

발표자

김용섭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영기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영준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영록

교권침해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노중기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해양대 교수

안진걸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토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사회자

정대화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수, 2016/10/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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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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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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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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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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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결과
장성군 모녀, 생활고와  등록금 마련 못해 안타까운 죽음 선택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교육비 전면 경감해야
정부와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의시 반값등록금예산 실현해야

 

8.28일 전남 장성군에서 모녀가 생활고와 대학등록금 걱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했다는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두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민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죽어가거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은 요원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어 초고액의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시급하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의 등록금 절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을 이행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이 이러한 기회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2위 구매력 평가(PPP)적용시,  OECD 교육지표 2016로 악명이 높다. 고등교육비에 기여하는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 70%에 훨씬 못 미치는 32% 밖에 되지 않고, 가계지출 재원은 oecd 평균 21%보다 훨씬 높은 44%에 이른다. 세계최악 수준의 초고액  등록금이 대학 교육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든든학자금)와 같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긴 했지만, 그것으로틑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자도 169만명2016.09.19. 최악의 청년 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되고 그 잔액도 12조원 2016년 6월 현재 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결과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과거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고위험 알바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버님이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비극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모녀 등록금 자살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어야 대학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하루 빨리 완성지어야 한다. 실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하며, 나아가 유럽식 무상 대학교육 제도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하여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어제의 참극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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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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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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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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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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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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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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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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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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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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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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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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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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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또다시 가해 행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 2016/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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