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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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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익명 (미확인) | 수, 2016/07/13- 15:37
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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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화, 2017/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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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의 마구잡이 공사와 관리감독 부재로 강정바다 훼손돼 -해군의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 시급...
목, 2015/10/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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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찾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을 공유하기 위해
– 주민참여로 아파트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과 시사점 소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아파트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주민조직
–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중간지역조직과 관련단체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해보려 할 때
– 아파트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
–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법 모색 과정과 그 시사점

*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 %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내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과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 희망제작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아지트를 찾다’라는 주제로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의 신규 입주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가 가진 여건의 차이만큼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강남구의 A단지는 장기전세 유형의 소규모단지로서 신혼부부에서 고령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1곳밖에 없었지만 이용시간대의 구분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구로구의 B단지는 사회초년생인 1인가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으로서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중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웃과 소통하고 싶었던 청년들의 필요를 모아 유휴공간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 성동구의 C단지는 재개발임대단지로서 임차인대표회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문회의를 거쳐 유휴공간 활용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 본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시사점은 유휴공간에 대한 논의가 ① 신규 입주단지 주민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 주민들 간의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휴공간 활용과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 운영과 입주민간의 합의과정 등 ③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사람, 문화, 공간,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 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① 쉽고 다양한 참여구조를 마련하고 ② 관리에서 주민참여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③ 입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보완하는 네트워크와 ④ 아파트의 주요 이해관계자사이의 상생 및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주민모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적, 재정적, 공간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 2017/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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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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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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