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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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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ver.3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15:35

총/장/레/터

  안녕하세요, 강문대 총장입니다.IMG_0537 (1)

  이제는 저를 확실히 아셨겠지요? 앞으로는 제 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민변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요. 확실히 ‘크레티브 코리아’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바꾸려다 망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단식 시위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시위가 7. 16.(토)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7. 4.(월) 오전에 시작했고 오늘(2016. 7.11.)까지 매일 한 두 명의 변호사님들이 단식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오세범 변호사님부터 1년차 이은종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데는, 이 시위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맘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도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바꿔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 15.(금)이나 7. 16.(토) 밤에 정리 집회를 개최할 것인데, ‘단식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날 참가하셔서 ‘과음 시위’(?)라도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건은 지난 6. 21.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날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지요.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행해진 법적 조치로는 변호인단이 6. 24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과 합신센터장을 고발한 것과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이라는 단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 인증 몇 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민변을 비난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고 그에 부응한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요. ‘탈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변 앞에서 몇 차례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사건도 민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 나름 저명하신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나서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민변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요. 이런 적대적 행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엔이 북한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외신기자협회에서 이 문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인권 문제이니 민변히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위가 분명치 않은 사건에 대해 민변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위 두 입장에 대해 모두 경청하고 있다는 점,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위에서 터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의 원칙과 민변 보위의 현실적 요청을 둘 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뉴스레터 호외편을 만들어 자세한 경과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간간이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우리가 낸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신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십중팔구 재정 문제로 치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맘이 영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깐요. 해서 집행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민변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고,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영화의 광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새로 맞이할 두 주간에도 필경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민변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민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건건이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시든가(주먹 쥔 그림이 표시돼 있는 회원 페북이 있습니다. 지금 약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전화(010-9018-3828)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물론 저는 페이스북 사용을 가장 권장합니다만 뒤의 두 방법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혹 있을지 모를 집행부의 오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흔한 풍경이 저에게는 고즈넉한 유럽의 멋진 풍광으로 다가 왔습니다. 독일, 생각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의 휴전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룬 통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주 간에도 회무 잘 처리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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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밝히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위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하여 송기호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에 ‘개성공단 불법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라는 기고글 게재하며 ’개성공단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96

월, 2016/02/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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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월례회

2018. 10. 17. 수 19:00 민변 사무실

권호현 변호사

애매한 시간과 장소다. 한창 회사에서 닭가슴살과 양상추, 그리고 반으로 잘린 방울토마토를 퍽퍽하지 않게 적당한 비율로 섞어 씹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할 시간이다.

선배들은 위로와 격려를 그치지 않았다.
“3년 뒤에 다시 오면 된다. 나도 고용변 해봐서 안다. 너 정도면 잘 하고 있는거다. 함께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가끔씩 회의만이라도 나와라.” “아, 회의는 좀 더 자주와라”

그래도, 그게 참 쉽지 않다.
월례회는 특히 그렇다. 금융부동산, 공정경제, 조세재정 각 팀 단위로 활발히 돌아가는 민생경제위원회의 월례회는 주로 그 달의 각 팀 활동, 사무처의 활동을 보고, 공유하는 자리여서 더 그럴 것이다. 내가 팀에서 뭘 한 것도 없고, 팀 회의도 자주 못 가면서 월례회에 얼굴을 비출 염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던 중 받은 10월의 월례회 소식. 홍기빈, 그리고 기본소득.

2011년 즈음이었나, 당시 활동하던 학회에서 비그포르스 관련 책을 읽고 홍기빈쌤을 모신 적이 있다. 그 때는 훨씬 날렵하셨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설명에 거침이 없었고 애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분과 더 대화하려면 더 읽고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왜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그의 설명은 거침없었다. 그의 짧고도 길었던 강연 끝에 남은 건,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소스타인 베블런)”,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페레이스)”를 읽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법공부 5년차에 이미 나도 “기성세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경제학자나 법률가나 결국 구체제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학문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랬던 내가 어느새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됐다. 치열한 해석을 내놓기 전에 입법론으로 도피하지 말라고 하지만, 때로는 뭘 해야할지, 왜 해야할지를 법률이라는 틀을 넘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준 강의였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다음 월례회는 11. 21. 19:00 다시 민변이다. 금융부동산팀의 이강훈 변호사님께서 “형사소송 노하우”를 전수해줄 예정이다. 입법론으로 빠르게 도피하려면 치열한 해석을 충분히 해야할테다. 다시 또 가보자.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 만에
우리는 모두 오랜만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 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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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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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국내 아연 생산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철제품 부식방지 도금용으로 주로 쓰이는 아연은 한국에서 자급 가능한 몇 안 되는 비철금속이라고 한다.
석포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다가설수록 미세먼지를 머금은 안개가 짙어졌고 인적은 드물었다. 석포 초입의 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은 차고 맑아보였으나 아래쪽에는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길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석포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아직 큰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쭉, 아니 자식들을 먹일 동안이라도 모른 체 해달라고 하는 듯 했다. 허나 그곳엔 진짜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것은 희뿌연 무언가를 쉼 없이 뱉어내고 있었다. 희뿌연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낸 산은 시뻘건 맨살을 내놓고 있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을 감싼 낙동강은 휴게소에서 본 그 낙동강이 아니었다. 48년이나 아팠던 낙동강은 더운 숨을 내쉬면서 왜 이제야 왔냐고 우리를 나무라는 듯했다.

「김무락 변호사(대구지부 사무차장)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후기」

2018. 11. 11. 제3차 낙동강 기행 중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모습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인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어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낙동강을 따라 영남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대구지부에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성상희, 이유정, 정재형, 최지연 변호사)

1970년 영풍이 봉화군 석포면에 제련소를 준공, 가동하여 온 이래 5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의 문제는 석포면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석포면 인근 주민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에 와서야 시민들이 석포제련소부지 내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였고, 2015. 3. 토양정밀조사결과 석포제련소 부지 내 6만여 ㎡의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414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봉화군이 1,2공장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주식회사 영풍(이하 ㈜ 영풍)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2017. 5. ㈜영풍은 봉화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영풍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시민들이 ㈜영풍의 폐수 70만톤 무단방류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7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5.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계속중이고, 2019. 4. 3. 법률대응단에서는 봉화주민 4명, 안동주민 2명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대구지부 회원 19명이 연명에 동참하였습니다.

 

▷ 민변 대구지부 주최 토론회

2018. 11. 14. 민변 대구지부와 영풍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실태와 법률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백수범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을 차분히 설명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최지연 변호사는 백수범 변호사의 법률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정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재형 변호사(토론사회), 김무락 변호사(전체 사회), 오랜 기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뤄 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상식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신기선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11. 30. KBS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방영

2018. 12. 18.~19. 1박 2일간 봉화 승부리를 방문한 백수범, 김무락 변호사

 

 

2019. 3. 14.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 합동회의 및 대구민변과의 간담회

 

▷ 법률대응 진행상황

토지정화명령 건은 법률검토를 거쳐 봉화군과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현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가 대응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공장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과정, 2, 3공장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감사청구 등의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수의 원고라도 모집하여 시범소송으로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 1차 모금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과 단체 합하여 101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2천여만원입니다. 모집된 성금은 원고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각종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여 다행히도 최근 여러 방면의 환경이 진전되어 가고 있으니 이 불씨를 잘 살려가면 머지 않아 문제해결의 적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그동안 애써오신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봉화대책위 및 활동가 분들과 협력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아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구지부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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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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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언론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공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전자, ‘사패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후자였습니다.) 사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나아가 “시국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상 공개 결정을 기존처럼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맡는 등 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위 법률 규정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자(강력범죄 피의자)들 중 대응 의사를 지닌 당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이슈에 대해 관심과 의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언론위원회 소속 여부를 떠나 언제든 언론위원회로 연락하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인을 맡는 등으로 신상 정보 공개 피해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관련 정보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월, 2016/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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