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평가와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

요 약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반기는 주로 대선을 앞두고 다각도에서 당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공격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의제가 주요하게 부각되었음. 중·후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기조에 밀려 방어적 태도가 강화됨.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 의제 역시 변화나 사업의 중단을 이끌어내지 못했음. 입법부의 기능 중 하나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되었지만 실효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생태계 영향, 안전, 폐기물, 비리, 제도 등 전방위적으로 다각도에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수정, 혹은 문제 해결의 방안은 여전히 미온적 상태. 환경의제를 넘어 대규모 국책사업 자체로의 문제도 심각했으나 오히려 지적에만 그쳤다는 평가. 입법부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기능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의제들이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수준에 그쳐 관련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역부족이었음.
새로운 제정법을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유의미한 입법 활동
환경보건관련 의제나 유해화학물질 관련 의제도 현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법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수정한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동물원법이나 자원순환사회촉진법 등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의제가 제정법으로 등장하는 성과. 환경노동위원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동분야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환경의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기는 어려운 현실. 그럼에도 굵직한 환경현안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동물권 등 새로운 의제의 확장 등 의미있는 활동이 적지 않았음. 다만 행정감시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이해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움.
단순 행정감시를 넘어 정당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적 변화 모색해야
국회 의정 활동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 단순히 상임위의 하위 의제로서 다뤄지는 현상을 비롯하여 이해와 갈등을 어떻게 조직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각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남겨준 19대 국회라 할 수 있음. 지역의 개발현안에 있어 중앙당의 정강정책이나 공약과 맞지 않거나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음(예 : 4대강 사업,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중앙당의 당론과 위배되거나 정치적 개발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보다는 국회 내의 연구모임이나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당론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당정치의 강화를 통해 환경의제의 개별 의원 입법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교류에 대한 고민이 필요.
갈등의 조직과 조정을 통한 입법부의 기능 강화해야
일회성 문제제기 중심으로 귀착된 의정활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환경갈등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해결방안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법부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이해과 갈등을 조직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대의 민주주의의 주요한 공간.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갈등 조정, 이를 통한 제도의 재구성이 입법부의 역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단순한 민원 창구로서의 국회가 아닌 갈등을 다루는 곳으로서의 입법부를 고민해야 할 필요.
행정부의 장기계획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입법부
영국이나 호주, 일본, 프랑스의 경우 국가의 정책에 대한 입법부와 시민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시행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평가하기도 하며 환경정책은 따로 평가법을 두어 사전에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면에서 부족. 경제를 비롯하여 국토이용, 에너지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료들만의 논의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과 사후 평가를 촘촘히 진행하는 과정도 부족.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 일관성이 중요한 정책계획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 국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단순한 님비이거나 반대세력으로 갈등이 고착되는 경우를 만든다해도 과언이 아님. 정책 전과정에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이 단계에서 시민사회영역과의 상시적 연계를 통한 의제 확장을 모색할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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