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섬에 가고 싶다] 다시 흑산도에 간다

다시 흑산도에 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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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예리항(사진출처 신안군)[/caption]
흑산도는 우리나라 서남해 전라남도 신안군에 소속된 비교적 큰 유인도이고 흑산군도의 主島이다. 우리에겐 조선말기 천주교탄압에 관련하여 유배를 온 정약전선생의 유배지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생물도감인 「자산어보(玆山魚譜)」의 산실로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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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어보(사진 이문웅)[/caption]
그러나 무엇보다 대중에게 익숙한 것은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일 것이다. 가사 속에 흑산도의 풍광을 살포시 숨겨둔 아름답고, 슬픈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60년대 초 작곡가 박춘석씨가 가지고 온 신문기사 「흑산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원 서울 수학여행 이뤄지다」에서 시작된다. 당시 정기연락선이 없었던 흑산도에서 서울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흑산도 어린이들의 서울구경 소원은 육영수여사가 해군군함을 주선하여 성사된다. 그리고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가 탄생한다. 가사의 내용은 육지를 그리는 여인의 한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섬 주민의 마음을 실은 가사였을 것이다.
1965년 4월은 한일협정반대 데모가 한창일 때였다. 그 해 4월 14일 동아일보에 1면 중앙에 「완도·흑산도 근해를 특수어장으로」라는 기사가 있다. 진해와 남해해안 도서를 돌아보고 목포시를 방문한 박정희대통령이 흑산도를 어업기술과 장비 등을 개선하여 일본의 어업기술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시했단다. 조선왕조 600여년간 섬을 버리다시피 한 『空島정책』이후, 정권을 창출한 자가 서남해 섬을 순시한 것은 박정희정부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서 서남해와 섬은 소외되어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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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사진 신안군청)[/caption]
지난날의 소외와 배제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섬 흑산도
최근 흑산도가 큰 홍역을 치렀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프다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 터진 흑산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흑산도는 전국 언론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고, 극악 범죄의 소굴처럼 묘사되었다. 성폭행의 리얼한 묘사를 넘어서 지역 차별 언어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마을 주민, 심지어 신안군민 전체가 범죄자가 되었다. 섬을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데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한몫 했다. 마치 평소에 흑산도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화풀이를 하였고 또 침을 뱉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흑산도를 사랑했기에 너무 억울하여 그랬을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단순히 이유 없는 화풀이였다고 본다. 그래서 흑산도는 죄인이 되었다. 섬이 무슨 죄가 있는가.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번 흑산도 사건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우리나라이고, 또한 ‘섬’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겠지만 현재 이번 일로 인하여 흑산 주민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는 글로 다 설명을 못할 것이다. 나에게 흑산도는 ‘멀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섬’,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는 섬’, ‘아름답기에 또 가보는 섬’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30" align="aligncenter" width="528"]
Ⓒ홍선기[/caption]
오늘도 흑산 어민은 살기위해 바다에 나간다. 가까운 시일에 흑산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만재도, 상·중·하태도, 가거도가 있는 아름다운 흑산군도를 다시 가 보련다. 그리고, 흑산군도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고자 한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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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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