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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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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6:14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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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지부 임시총회가 4월과 6월 두 번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 승인을 위해서인데요. 4월에는 장효인 변호사 (변시 4회) 가, 그리고 6월에는 이광원 변호사 (변시 5회) 가 가입 승인을 받아 우리 지부 회원의 수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나.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의 만남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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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우리 지부 회원들과의 만남 행사가 2016. 4. 20. (수)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률 사무처장은 본인이 쓴 곡들을 정리해 출시한 ‘님을 위한 행진곡’ 앨범을 참석한 지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 5·18 민중항쟁 36주년 기념 망월동 합동참배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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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망월동 합동참배를 망월동 제3묘원 (구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구묘역은 항쟁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최초로 안장되었던 상징적 장소라는 점, 비록 신묘역으로 이장되었으나 가묘가 된 광주 희생자들의 묘역도 그들을 기리기 위해 아직 관리되고 있는 점, 5·18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이 안장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 참배는 5·18 희생자들과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함께 참배한 회원들이 5월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배 이후에는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유품이 안치된 비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지부 공부모임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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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5·18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너무 일상화되거나 박제화되어 어쩌면 너무 멀리 잊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금 5·18을 이해해보는 의미로 지부에서는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5·16부터 서울의 봄까지 배경”에 대해 우리 지부 정다은 변호사가 발제를, “5·18 직전 ‘서울의 봄’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김정희 변호사가 발제를, “5·17부터 항쟁기간 전투와 해방구 기간”에 대해 정채웅 변호사가 발제를, “5·18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박상희 간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항쟁 당시 고3이었던 정채웅 변호사의 생생한 설명은 공부모임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

가. 농업법 연구회 – “뭣이 중헌디? 농업법 연구회가 중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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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농민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한 폭넓은 농업의 법적인 문제 – 예컨대 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 재해, 농약 피해, FTA 분쟁, 농산물 유통 분쟁, 농가부채 문제 등 – 이 존재하지만, 이 분야를 표방하고 활동하는 변호사 그룹이 없으며 농업법을 전공하는 학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표방하며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공익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지부에서 ‘농업법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법 연구회에 함께하는 지부 회원은 총 9명입니다.

 

2) 농업법 연구회는 총 3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차례 모임에서는 먼저 농업법 연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민변 활동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 해야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와 연구에 중심을 두며,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에 대한 송무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한국농업법의 과제’ 라는 논문을 읽고 기초적인 스터디를 진행한 후 최근 지역 또는 전국적인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해 브리핑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 22. (금) 에는 본부 송기호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 공익소송사건

 

1)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직접활선공법은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노후전선 교체 기술 가운데 하나로 2001년 한전이 도입하였습니다. 작업 노동자들은 절연고무장갑만 끼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활선은 무려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이나, 건설노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대략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부상자 역시 2014년 공식 보고된 수가 140명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또한 심하여 부상 입은 노동자 대다수가 심각한 화상 및 팔, 다리 절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이 공법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10. 한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활선공법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목숨이 담보되는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건이며,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해당되기에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역 건설노조, 학계 등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전구 및 램프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 남영전구가 형광등 등에 들어가는 수은 사용이 2020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2015. 3. 부터 생산라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노동자가 수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병명도 모르는 채 병원을 전전했고, 2015. 10. 경에야 수은중독 사실이 밝혀져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015. 10. 이후부터 받았고, 그 전 6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둘째, 피해자 20명 가운데 9명은 수은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변이나 혈액 속의 수은 잔류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다른 산재처럼 후유장애가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의학적인 산재 신청방법으로는 후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광주지역 피해자 6명을 대리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팀을 꾸려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각종 성명 발표

 1)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6. 6. 15.)

앞서 적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문제 관련해 우리 지부와 본부 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2016. 6. 26.)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3. 법률구조단

 가. 소송자료 DB 구축, 법률구조 사업의 지원, 법률구조 당직제 진행

 법률구조단에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부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자료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지부에 요청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평일 회원 2인이 순번제로 법률구조 당직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1) 故 진도경찰관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승소 (2014구합73098)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전남 진도경찰서 경찰공무원 김** 가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사고 관련해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2014. 6. 26. 투신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려, 이에 대해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6. 6.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관련하여 (1) 2016가단51086 (안**) 사건의 경우 2016. 5. 17.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2015가소73649 (나**) 사건의 경우 2016. 5. 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회원사업단

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참석 (2016. 5. 28. ~ 29.)

 제29차 민변 정기총회에 우리 지부 회원 17명, 가족을 포함 총 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지부 공익소송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가 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나.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예정 (2016. 7. 15.)

 회원사업단에서 주최한 첫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이상갑 변호사) 이후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를 2016. 7. 15. (금) 진행합니다. 초청 변호사로 우리 지부 제7대 지부장을 역임한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를 모시고 선·후배 변호사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 지부 여름 야유회 예정 (2016. 7. 23.)

 

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토) 진행됩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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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2019. 1. 24.(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위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을 김병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김병필 교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강의 덕분인지 민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열혈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 민변 대회의실이 가득 찰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위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 실현은 다양한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 한 해에도 민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과 함께 단체사진 한 컷!

 

 

2.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최근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무 위원회로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불허 헌법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찰, 정권 취향에 맞는 표적 수사, 정치개입 등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누구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이 정보위원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방청을 거부당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하여 2019. 12. 4.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지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등 다수의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수년 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감시네크 구성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9. 2. 12.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을 기획하고, 디지털시대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으니,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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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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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잠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치는 건물 모양과 간판에서 한국이 아님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어를 거의 모르는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니… 알고 보니 대만은 아직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를 써서였다. 일본의 한자가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라면, 대만의 한자는 우리 서예법의 정서체처럼 참으로 시원시원하고 멋졌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랄까… 섬이지만 대륙의 풍모가 느껴졌다.

 

민변다운 여행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가장 ‘민변다운’ 여행이었다. 원래 의도했던 통일기행 혹은 인권답사였기 때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셋째 날 오전의 신베이시에 있는 ‘징메이 국가인권박물관’이다. 1968년부터 1992년까지 군사 법정으로 사용된 곳으로 대만 정부의 백색테러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우리의 공안정치와 비슷한 대만의 백색테러는 국민당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박해한 것을 통칭하는 것. 약 14만 여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3천∼8천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통일위 변호사님들 모두 놀란 것은 군사 법정 법대에 심판관(판사)과 나란히 군사검찰관(검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능히 당시의 엄혹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군사법정

이어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2·28 국가기념관’에 갔다. 2·28사건은 1947년 일제가 물러난 뒤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 군대가 차별대우에 반발한 대만 원주민들의 시위와 파업을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약 3만 명이 실종,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제주 4·3항쟁, 광주 5·18항쟁을 안 떠올릴 수 없었다. 39년 계엄시기 동안 2·28사건은 대만 사회에서 금기대상이었으나, 1987년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로소 진상규명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옆의 ‘국사관’(국가역사관에 해당)에서 총통(대통령)선거에 관한 전시를 보면서 대만 현대정치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다. 국사관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대만 총통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전시실이 있었는데, 그 외국들이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많았다. 알고 보니 이들은 20여명의 샤오펑유들(小朋友, 작은 친구들). 1971년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얻고 대만이 퇴출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단교할 때 지금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던 것.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대만의 현재와 이를 극복하려는 대만의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전시실이었던 것이다.

통일기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양안(兩岸)관계’의 일면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날 대만정치대학교 채종민 교수의 강의, 셋째 날 주립희 교수와의 뒷풀이 자리에서였다. 현재 양안관계를 단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개중국 각중각표(一個中國 各中各表)’. 이것은 국민당 마잉주 집권 이후 1992 컨센서스, ‘하나의 중국과 각기 다른 표현’을 의미하는데,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화민국이 각기 다른 중국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양안관계에서의 통일담론은 남북한의 통일담론과는 사뭇 달랐다. 대만에서는 통일 찬성 입장이 오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고 대만 독립 입장은 ‘민진당’이라는 것. 자신을 대외적으로는 Chinese(중국인)라고 소개한다는 채종민 교수와 Tiwanese(대만인)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주립희 교수의 대비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타이페이 율사공회(약칭 ‘북률’, 우리로 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통일기행단장 서중희 변호사님과 북률의 헌법위, 인권위 변호사님들이 각기 자신들의 과거사 청산 소송 경위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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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광코스

둘째 날은 일명 ‘예스진지’(예류지, 스펀, 진과스, 지우펀)라는 한국인들이 잘 간다는 관광코스에 갔다. 예류지에서는 바람에 풍화된 바위의 모습을, 스펀에서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풍등을, 진과스에서는 바윗돌만한 황금덩어리를, 지우펀에서는 장맛비 속에도 관광하러 온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진과스(金瓜石)는 금광을 캐던 탄광으로 황금과 대비되는 그 시절 광부들의 중노동을 떠올려 보았고, 진과스에서 지우펀(九分)과 스펀(十分)까지 금을 실었던 협궤가 있어 옛 정취를 느껴보았다. 딘타이펑 본점이 있는 융캉제의 화려함과 대만 야시장 특유의 서민적인 분위기도 조금씩 맛보았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취두부! 양승봉 변호사님의 선도투쟁(?) 아래 다들 도전해 성공했지만, 나는 끝내 삼키지 못했다.

셋째 날 도조라는 술집에서는 북소리 공연에 전율이 일었고, 지한파 주립희 교수와의 대화도 즐거웠으나, 무엇보다 오랜만에 술집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참 좋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과 김정호의 ‘하얀나비’. 다행히 옆 테이블의 박수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민폐는 아니었다…

마지막 날은 통일기행의 대미를 장식한 ‘대만고궁박물관’ 방문. 베이징 고궁박물관에는 박물이 없고,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는 고궁이 없다는 말처럼 자금성이 아닌 현대식 건물에 중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정말 많았다. 취옥백채와 육형석은 역시나 인상깊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시물을 정성스럽게 찍으시던 천낙붕 변호사님이 더 인상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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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둘째 날 기행단만의 술자리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서울과 달리 늦게까지 여는 술집을 찾을 수 없어 힘들게 찾아낸 술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메뉴판을 갑골문자 해석하듯 해석하여 주문한 술안주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마침 술집 주인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우리들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여 잠시나마 술로 대동단결하였다.

무엇보다 기행 중간의 개인적인 소감과 통일위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민변 회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통에 대한 고민은 내가 속한 노동위 뿐 아니라 통일위도 다르지 않았다. 채희준 위원장님의 고민도 술자리에서 조금은 나누어졌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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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 안주 같았던 대만통일기행

내게 있어 이번 대만통일기행은 민변다운 여행과 관광, 친교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듬 안주같은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통일위 회원이 아닌데 용기를 내어 신청한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통일위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여행 전 대만에 관한 책을 사놓고서도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 읽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와 공항버스에서는 어찌나 재밌던지… 나라도 사람도 직접 겪고 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더 알고 싶어진다.

백두산이 될지 아일랜드가 될지 모르는 내년 통일기행도 새로운 호기심 가득안고 떠나고 싶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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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대참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2012년 2월 관련성을 최종확인한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최근에야 검찰에서 적극 제조,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롯데와 홈플러스에서 사과 및 피해배상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제품 제조, 판매 대기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에서는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 모집공고를 내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책임을 끝까지 물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6/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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