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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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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0:03

유전무죄,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냥 힘없는 국민 개인 혼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정말로 어렵다고 뼈저리게 느꼈죠.

제약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최성조 박사. 유명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자리를 내놓았을 때 만해도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본인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어느 이상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것.재직 당시 그에게는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이미 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생산 중이었던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공법을 개발하라는 지시였다.

이는 당시까지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사정은 적어도 연구담당자였던 최씨가 이 회사를 그만뒀던 2010년까지 유효했다.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원료의약품은 2004년부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이 제약사에서 전체 공정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었다.

최씨는 5년의 싸움을 통해 당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기 위한 회사의 편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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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까지 국내에서 자가 생산한 제네릭(복제약) 제품에 대해 약값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었다.여기에는 원료에서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해당 제약사가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제약사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였다.

최씨의 전 직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실제 원료의약품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했다.

생산 기술이 없는 공정은 수입이 대신했다.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중국 등지로부터 마지막 합성 단계만 남겨놓은 중간체등을 사서 마지막 합성 공정만 국내 공장에서 제조해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왔다.비유하자면 우리 경기미로 떡을 제조해 판매한다고 정부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찐쌀을 들여와 떡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약사의 편법은 최씨가 재직 시절 직접 사용했다는 내부 회의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감독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약사 생산부서가 연구부서에 보내온 요청 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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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작성된 이 회의자료의 제목은 ‘최고가 관련품목’이다. 덱시부프로펜의 기술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인 ‘C단계’로 되어 있다. ‘현재문제점’란에는 ‘생산schem(e)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이 제약사에 덱시부프로펜 관련 생산기술이 없었음을 회사 내부서류에서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대책’란에는 ‘중국제조처에서 제조기술 및 합성허가를 습득 후 중간체 구입 후 P-1까지 국내OEM 후 P-1만 자사에서 합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 쓰인 ‘P-1’은 완제품(덱시부프로펜)이 되기 위해서 1단계의 공정이 남았다는 뜻이다. 최씨의 주장대로 생산 기술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수입과 국내 OEM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번의 거짓 신고…아무도 몰랐다

최씨는 퇴직 후 이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알렸다. 제보의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일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지만, 최씨가 파악한 약가 편취 사건의 전말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최 박사가 여러 관할 기관을 거치며 깨달은 사실은 이들 정부 기관들이 제약사의 부당한 편법 이익을 방조하는 사실상의 조력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최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을 만들겠다며 제출한 세차례의 제조기록서가 관할기관의 부실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제약사가 3번이나 상식선에서 벗어난 엉터리 제조법을 제출했지만 정부관계기관 어디서도 이런 사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2004년 이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처음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신고한 화학식은 사실 덱시부프로펜을 만드는 이전 단계,즉 이부프로펜까지의 제조법이었다.덱시부프로펜이 아예 만들어질 수 없는 화학식이지만 당시 식약처는 이게 허위 신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원료의약품 허가서를 내줬다.심평원은 이런 식약처의 서류를 그대로 믿고 신약에 준하는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책정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1년,이 제약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또다른 제조법 역시 식약처의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식약처는 이 제조법 또한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구입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원료가 사용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이로 인해 이 제약사는 덱시부프로펜을 105일간 생산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5개월 뒤, 이 제약사는 세번째 덱시부프로펜 제조법을 식약처에 신고한다.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식약처에 제출한 이 3번째 제조법도 허위 신고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제약사가 관할 기관에 제출한 제조기록서에 따르면,이 회사는 400Kg 내외의 원료를 사용해 250Kg의 덱시부프로펜을 얻은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하지만 취재진이 약학 전문가와 함께 이 제조기록서를 검토한 결과, 원료 400Kg을 가지고 이 제조법대로 만들 수 있는 덱시부프로펜의 양은 최대 125Kg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신고한 제조법대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제조기록서에 표기된 생산량의 절반정도의 의약품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생산원가를 낮춰 이윤을 챙겨야 하는 제약사가 이렇게 수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 제약사가 또 한번 감독 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해당 신고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제약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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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사안이 이미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기술이 없으면서도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최 박사의 핵심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처벌도 받은 적도 없다.한국유나이티드측은 생산기술도 없으면서 생산기술이 있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고가의 보험약가를 편취해 왔다는 최박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측 전문연구원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대면 인터뷰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취재 : 오대양, 최경영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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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 당정 의대 증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지역의사 특별전형’의 문제 : 홍승권(가톨릭의대 교수/의사)
–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 :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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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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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소제거장치 검증하고 불량제품 하루빨리 교체해야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별첨, 고발장

목, 2021/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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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021년 05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3_토론자료집_위기의공공의료진단과처방토론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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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에 방치된 환자 보호해야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하라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및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7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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