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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물대포를 금하라 (한겨레 2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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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물대포를 금하라 (한겨레 21 기사)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5:42

지난 6월 26일 영국과 독일에서 특별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집회 진압 무기로 물포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권단체 '리버티' 활동가 샘 호크 씨와 독일에서 전직 판사를 지내신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이신데요,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다산인권센터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병원 앞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 등 3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현실, 특히 백남기 농민을 이렇게 만든 물포사용에 대해 최대한 알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겨레 21의 박수진 기자님이 디이터 판사님과 만나 나누 인터뷰와 물포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대포를 금하라

집회 중 경찰의 살수로 실명한 독일의 바그너와 의식불명에 빠진 한국의 백남기씨… 독일에선 경찰청장 처벌받고 ‘살수 위법’ 판결… 한국에선 경찰이 국회자료 제출조차 거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위). 2010년 9월3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안구에 맞고 피를 흘리는 디트리히 바그너(아래). 오마이뉴스 제공, EPA 연합뉴스


“물대포는 제 삶의 4분의 3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치 삶에서 떨어져나간 느낌입니다.”


독일의 은퇴한 엔지니어 디트리히 바그너(72)의 삶은 2010년 9월30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바그너는 그날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천여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슈투트가르트21 사업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및 기차 선로를 57km의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교외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에선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공원에 있는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야 했다. 시민 6만7천여 명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지방정부에 넣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보통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다


시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월요일마다, 혹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반대집회를 벌였다. 9월30일 목요일은 그 여러 날 가운데 하루였다. 경찰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살수차’를 배치했다. 살수차는 물대포를 쐈고 시민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바그너의 두 눈에선 선연하게 붉은 핏물이 흘렀다. 눈꺼풀은 찢어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여섯 번의 수술을 거쳤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다. 오른쪽 시력은 5%만 남았다. 바그너는 201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몰 수도 없다. TV를 볼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처음에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70년 가까이 영위해온 ‘보통의 삶’은 이렇게 무너졌다. 독일에서 2010년 9월30일은 ‘검은 목요일’로 불린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11월14일. 한국의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거리. 전남 보성군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이 배치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고 뒤로 넘어졌다. 물대포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2800rpm에 달하는 직사 물대포의 수압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대뇌의 절반 이상과 뇌뿌리까지 손상됐다.


백남기씨는 이날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80kg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쌀값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매년 떨어져 15만원대가 됐다.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농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민생집회’였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가 있기 이틀 전인 11월12일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10만 명이 모이는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라며 갑호비상령을 발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14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차들이 ‘차벽’을 세웠다. 차에 식용유를 바르는 등 ‘차벽’에는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 행진에 대비한) 주차”라고 주장했다.


살수차도 동원했다. 이날 하루 사용된 살수차의 물 사용량은 2014년 1년간 사용한 양의 24배였다. 11월14일 오후 6시56분, 충남경찰청에서 동원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7월1일 현재 231일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시력만 잃은 독일의 바그너와 달리 백남기씨는 의식 전체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매일 병문안 오는 자식과 아내를 알아볼 수도 없다. 그저 연명만 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씨가 68년간 영위해온 ‘보통의 삶’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


‘물대포 피해자’를 폭도로 몰아간 한국·독일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1만3천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닮았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살수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 심대한 건강상의 침해를 입었다.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그너의 실명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바그너 사건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담당하는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두 피해자를 대하는 독일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 증언했다.


바그너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독일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바그너를 포함한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다. 바그너는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상해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바그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바그너가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자초했다”거나 “바그너가 거리 포장용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검은 목요일’ 시위를 언급하며 “시위가 좀더 평화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그너의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당시 경찰 명령은 불법이었음이 이후 법원 판결로 밝혀졌고, 바그너가 포장용 돌을 던졌다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이었다”라고 심포지엄에 보내온 영상메시지에서 밝혔다.


백남기씨를 비롯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도 ‘폭도’로 내몰렸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놓은 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분(백남기)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다”고도 주장했다.


사흘 뒤인 11월1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배후단체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로 몰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1월17일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살수 행위는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위). 물대포에 맞고 실명한 바그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영국 잉글랜드에서 물대포 도입 불허 결정을 이끈 인권단체 ‘리버티’ 샘 호크 활동가 등이 6월27일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의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용일 기자 


백남기 농민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공권력의 태도가 독일이나 한국이나 놀랍도록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침에 따르면 보호돼야 할 ‘평화적인 집회’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제3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차단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백남기 농민의 행위는 당시 설치된 차벽의 위법성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이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집회 참가자의 행위로서 이 또한 경찰이 보장해야 하는 집회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사법처리 과정 역시 두 나라 모두 지난하다. 독일의 ‘검은 목요일’ 집회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3년 3월, 바그너 등은 경찰 지휘관 2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 뒤 법원은 공동원고인단에 아무 언질도 없이 3천유로의 돈을 내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기소 절차를 중지했다.


이는 ‘부담과 지시를 전제하는 절차중지’라는 독일 형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는 대신 ‘비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금전 부담을 제안하고,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면 법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터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이런 절차가 변호인단에 아무 언질 없이 갑자기 진행돼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경고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공원을 떠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당시 형사재판소는 경찰 입장에 서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은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판결이 이뤄졌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에선 집시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퇴거명령은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경찰의 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물대포 살수를 포함한) 직접 강제 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살수 행위에 합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바그너에 대한 직접 강제 수단인 물포 살수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백남기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백남기씨 가족은 사고가 있은 지 4일 뒤인 지난해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당시 현장 지휘관·실무자 등 경찰관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난 6월16~17일에야 살수경찰 등 경찰관 4명만 조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대포 쏜 경찰 고발 사건 감감무소식인 한국


경찰은 국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 제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남춘·박주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경찰 청문감사 보고서’, 2015년 11월14일 사용된 살수차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력 집행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 표명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고 사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존재해서 법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경찰·검찰의 철저한 ‘무대응’ 방침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에선 사고 6개월 뒤 담당 경찰관 문책이 있었다. 2011년 3월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한 실무 경찰관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6천유로를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3년 8월에는 또 다른 살수차 운용 경찰관 1명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4800유로를 선고받았다. 중간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 2명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지그프리트 스툼프 경찰청장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구류 120일에 해당하는 벌금 1만5600유로(당시 환율로 약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결국 바그너의 실명으로 고발된 경찰관 7명 가운데 5명이 경미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치적 제스처도 있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으로 기독민주연합이 아닌 녹색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 주지사가 바뀌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인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났다.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나면서 바그너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검은 목요일’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성 사퇴인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실명했고, 그 결과 슈투트가르트 지방경찰청장은 6개월 뒤 사퇴했다. 사퇴 4년 뒤 약식명령 형태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2004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뒤 처음으로 오는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눈앞이 캄캄한 백남기씨 가족


백도라지씨는 6월28일 열린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독일에서 살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얘기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우리) 가족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모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6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경찰관 3명을 파견해 한국 경찰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에너지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썼으면 한다”고 백도라지씨는 말했다.


디터  라이헤르터  전  독일  부장판사  인터뷰

“그날  공권력  집행은  부당했다”

정용일 기자
디터 라이헤르터(69)는 35년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판·검사 생활을 했다. 2010년 ‘검은 목요일’이 있기 한 달 전 정년퇴임했다. 9월30일, 퇴임한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 ‘검은 목요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퇴직 판사의 삶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고, 급기야 독일의 바그너와 유사하게 공권력이 집행한 살수차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6월27일 한국에 왔다.

2010년 9월30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처음으로 시민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갔다. 라디오를 통해 ‘슈투트가르트21’ 사업 반대집회가 있을 거라는 소식만 들은 터였다.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경찰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천 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있던 곳에선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다. 나 역시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집회 중심부에서 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대포가 아무 경고도 없이 내 쪽을 향했고 물을 뿌렸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통 젖었다. ‘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물대포를 피해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바그너가 물대포를 맞는 것을 직접 봤나.


바그너를 직접 보진 못했다. 뉴스를 통해 바그너가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었고, 내 옆에 있던 젊은 여성 역시 눈을 다쳤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더불어 내무부 장관이 9월30일 저녁 뉴스에 나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포장용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폭력시위로 거짓 보도되는 것에 화가 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지사 등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보도되면서 ‘검은 목요일’ 집회와 관련해 유명인사가 됐다.


당신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그날의 공권력 집행이 부당했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은 물론 슈투트가르트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물대포 발포 당시 집회 현장인 공원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가 현장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 대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사건을 책임져야 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실과 검찰청의 정치부장검사가 이끈 점도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런 점들을 언론 기고, 대중 연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알렸다.


한국의 백남기씨 가족에게 전하고픈 말은.


백남기씨 두 딸이 공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5년 집회시위에 대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에 대한 의미는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집회 자유의 권리’를 천명한 이 판결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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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물대포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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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3.1절 극우단체의 폭력, 방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6연대를 비롯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인협의회 등 그 날 극우단체가 자행한 폭력, 방화 피해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활동가가 박근혜퇴진행동기록기념위 소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가단체는 한 목소리로 극우단체, 세력들의 광기어린 폭력을 규탄하였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2시에 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8/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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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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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8/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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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꽃을 심고 사진을 찍고, 회의도 하고, 저녁 문화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실무가 바빴던 김정욱 국장님이 부탁하진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김득중 지부장과 산책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돌아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김정욱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복직하고 싶은거예요? 진짜 속내 말예요. “우리가 잘 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마음 아파요. 뭉쳐있을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쌍용차 김득중씨의 어느 하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


금, 2018/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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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는 4월 초에 다시 재상정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건이후 보수세력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운동더하기는 무지개행동, 차제연,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인권조례가 재상정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광고


[입장문]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충청남도의 재의 요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계의 재의요구 철회 압박을 지나 오늘 3월 15일 본회의에선 폐지안 재의결이 취소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2일 충남도가 재의요구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시간들은 인권조례가 정쟁과 지방선거 전략으로 도구화된 기록이며, 이에 맞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가치로서 인권을 새겨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2.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수 교계는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한국사회 모순을 드러냈다. 정치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현실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군형법 92조의 6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통제하지만 정작 군대내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해도 대안없어 침묵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는 목소리다. 성폭력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심화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사회가 직면해야할 인권 현실들을 향하고 있다. 용기 있게 싸움을 시작한 이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는 위드유를 고민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은 왜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의 위드유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성평등과 반성폭력의 가치를 운동사회 에 녹여내며,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로 폭력적 규범과 차별적 질서에 맞서는 움직임일 것이다.

 

4. 충남도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에게 되묻자. 존중받을 만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은 누가, 왜 규정하는가? 인권을 서열화하는 순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짓밟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비호하지 말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

 

5. 지역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10대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얼굴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앞으로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인권조례의 역할과 위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까지 힘을 쏟을 것이다. 제도로써 완성되는 인권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가 지역 곳곳에 꽃피우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꿋꿋이 싸워 나가자.

 

2018년 3월 1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5개단체)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예산참여연대, 보령참여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한뼘인권행동,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지천생태모임(24개 단체)

월, 2018/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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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의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간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을 괴롭힌 흔적과 사찰의 정황 등이 담긴 문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거대권력이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 왔음을 삼성노조문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인권적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이 짓밟히고, 노동권이 박탈당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전 2013년 무혐의 처분된 “2012 삼성 노사전략” 이 실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수사할 기회를 놓친 검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발견된 노조문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삼성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전의 과오를 씻고 삼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연서명을 모아 의견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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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삼성 무노조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음이 확인되었다. 80년 이어오던 삼성 무노조 신화가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행태였음이 이번 노조문건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삼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역사, ‘노조가 없어도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는 삼성이 만들어 낸 무노조 환상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무노조 80년. 삼성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이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삼성은 문제시 되는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MJ사원 즉, 문제 사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감금, 미행, 협박, 불법위치추적, 납치, 해고, 따돌림, 표적감사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했다. 권리를 요구한 누군가의 외침을 막아내기 충분한 방법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야했고,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일상적인 감시로 괴롭힘 당해야 했고, 또 회사 측의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이 일상이 되어야했다. 회사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었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통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삼성의 교묘한 통제전략은 무노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인 수단이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범죄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란 브랜드로 만들어냈고 세상에 전파 시켰다. 거대한 삼성의 권력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이 고통 받았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었다. 해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렵게 생겨난 노동조합들이 고소고발 남발, 해고, 교섭회피, 어용노조와의 갈등에 말라죽어 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천 건이라는 문서는 노동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양일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고, 삼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찰은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과 노조문건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그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진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더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전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던 떡검, 삼성 장학생으로 갈 기회만 노리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 기업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동에 대한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확대시키고, 정당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노조문건 발견은 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할 계기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무노조란 불공정 관행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무노조 경영이란 시대착오적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은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월, 2018/04/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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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 도중 하늘을 보니 거짓말처럼 하늘에 리본 모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노랫말의 한 구절처럼 정말 희생자들이 우리 곁에 구름으로 다가온 것이었을까요? 

영결·추도식에 참가했지만 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유가족들도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정말로 희생자 모두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이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화, 2018/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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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수원시 평생학습포럼 2018 '나는 시민인가? 시민, 시민이 말하다'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시민'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됨'을 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성소수자를 만나는 비성소수자에게'라는 주제의 토론을 맡았는데요... 다른 주제에 비해 참가자가 적었지만... ㅠㅠ 참가자가 적었더만큼 개개인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성소수자임을 밝힌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낮선 존재에 대해 조금은 눈을 뜨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래는 논의를 위해 사월 활동가가 준비한 발제문입니다. 

성소수자를 만나는 비성소수자에게

다산인권센터 사월

 

변화의 싹을 틔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시민을 말하다를 제안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여나 이 공간에서 나눈 짧은 이야기가 모든 성소수자의 삶으로 가닿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편견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닐까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설임을 뒤로하고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민됨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투며 시민력을 키워가는 자리야말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편견에 균열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차별로 연결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기 위한 첫 걸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을 알아가기엔 부족할 수 있으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소수자를 오롯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이 변화의 싹이 되기를, 이 변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앞에

A중학교에 다니는 A는 여성 성소수자입니다. A는 성적지향이 남들과 다를 뿐 차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자신의 성적지향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A중학교에서 이반검열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학교에 동성애를 하는 학생을 아느냐?” “그 애가 누구냐?”와 같은 질문들이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주며 아는 것 빠짐없이 작성하라는 선생님의 모습과 함께 설문을 작성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몇 반에 누가 동성애를 했다며 징계를 받는다더라, 상담을 받는다더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더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날 이후 바지를 입는 여학생들에게는 왜 치마를 입지 않냐, 왜 머리를 남자같이 잘랐냐며 소리치는 선생님들을 목격했습니다. A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조차 성소수자에 대해 손가락 짓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서서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별안간 화도 났습니다. “왜 나는 성소수자일까?” “왜 나는 문제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와 같은 생각들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간다고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인 B는 개신교인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출석하게 되었지만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매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별안간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인거 아시죠?” 목사는 질문을 던졌고 교인들은 예배당이 떠나가라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B는 조용히 일어나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사랑의 다양함을,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 외치는 목소리가 B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걸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주 웃으며 안부 나누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감을 가르쳐주었던 교회에서조차 성소수자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C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위로한답시고 C를 향해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꼭 해야겠어?”라고 말입니다. 이에 C당신에게는 좋은 것 없는 결혼이겠지만, 나에게 있어 결혼은 기본권이자 혼인의 형태와 상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이므로 해야겠다고 답합니다. 성소수자 커플들은 결혼 법제화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결정권, 양육 및 입양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와 혜택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C의 파트너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 혹은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C는 법과 제도가 인정한배우자가 아니기에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죠. C는 이성애적 결합이 아니면 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결혼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C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혹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소수자, 어디에나 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 중 극히 일부입니다. 아마 매 순간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일상의 곳곳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곁 누군가도 성소수자 일 수 있으며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소수자의 삶이 차별과 혐오에 얼룩지지 않기 위해 지금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걷자, 평등한 세상

먼저 차별을 차별로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이라면 응당 이것은 차별이니 안돼라고 함께 말해야할 것입니다. 차별이 차별로, 혐오가 혐오로 이야기될 때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등한 그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남성은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연애, 결혼, 성관계 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두 번째. 연애 및 결혼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네 번째.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해요.

다섯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습관처럼 익숙한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령 본인에게는 익숙한 여자친구/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들이 성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혹시라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자친구/남자친구와 같은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고민과 시도들은 작지만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첫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화, 2018/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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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미투 #위드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고등학생들과 20대들의 관심과 반응이 높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한 마디도 망설임없이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한 번 놀라고, 포스트 잇에 적힌 글들이 다 훌륭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이 만연한 이 사회가 한 번의 미투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


2주 후 5월 2일 다시 수원역으로 나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8/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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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해고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써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얼른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은 왜 이리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까요?
어제 쌍차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자들과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쌍차에서 만들어진 차를 밀고 끌며 서울 남대문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는데요, 인권활동가들도 차 한 대를 맡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대용,민선 활동가 두 분의 자원활동가(성함이...-_-;;)와 인권연구소 창의 은숙 선배 그리고 다산에서 아샤와 사월 활동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승훈 활동가와 또... 누가 계셨는데 기억이(죄송죄송!)... 여튼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막으려고 비옷을 입었지만 덕분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큰 일 없이 행진을 마쳤습니다. 
마무리 집회에서 단식 후 회복 중인 김득중 지부장님의 발언 내내 지부장님의 등에 손을 가만히 올리고 계신 김정욱 사무국장님의 모습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루 빨리 쌍차 해고자들이 전원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사측히 하루 빨리 약속을 지키기를, 그리고 정치권은 이 싸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월, 2018/04/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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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초안을 받아든 실망도 큽니다. 이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 국정기조는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해명하라!

 

지난 420,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종이조각으로 무력화 되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담게 되는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당초 2017년 연내 수립을 꾀하였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졸속 추진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85월을 수립기한으로 삼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를 포함한 수립 절차를 밟아 나갔다.

 

처음으로 시도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분야별 간담회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들은 간담회 및 종합토론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공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초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명기되었던 성적 소수자란 표현을 아예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목록에 성소수자를 병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크게 진전된 분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에 관한 권리를 노동권으로 제목을 바꾸고, 인권분야를 구분하면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운운하고 있어 성소수자를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등록 이주민과 노동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난민 인정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처우 정책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재하다. 날로 높아져가는 성소수자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권으로 제목은 바뀌었지만 노동권에 대한 초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항목에서도 노조할 권리 확대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인권보호관제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당성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고 있다. ,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 왜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201711월에 있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기 인권검토는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난 20179월에 있었던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16개월 내로 권고 이행상황을 우선 보고할 긴급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노조할 권리”,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를 누락시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우선 드러난 것들만 추려도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곧 최종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공표되는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큰 기대를 가졌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런 수준에서 발표되어도 정말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반영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이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4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센터,손잡고,아시아평화와 이주를 향한 MAP,,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쟁 없는 세상,전국장애부모연대,피스모모,참여연대


180426 제3차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초안 규탄 기자회견.pdf


금, 2018/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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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혐오와 이별합시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 혐오를 감시합시다.
혐오없는선거, 평등한우리동네 만들기 위한 시민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시민선언참여하기 (~ 2018. 5. 27. (1차마감))


선언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 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수, 2018/05/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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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저녁 7시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성폭력,성차별없는 세상을 열어젖히는 수원시민 이어말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와 장소 대관으로 몇 번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만연한 가부장제, 학교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성폭력적인 문화, 직장내 성폭력, 젊은 여성 정치후보로서 겪는 어려움, 여성성소수자로서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힘들고 아픈 현실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따뜻한 눈빛으로,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의 아픔을 토닥토닥 보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하기 한 번으로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성평등한 세상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 중에 지나가던 시민이 사주신 음료수에 붙어있던 문구가 생각나네요. '역시 큰 일은 여자가!' ^^

당일 발언을 수원여성회 영상소모임 '보라씨'에서 촬영,편집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https://youtu.be/tQ923RwYUTk





금, 2018/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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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혐오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선거로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표현의 문제를 알리고 혐오감시운동을 시작하는 첫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 지도를 첨부합니다. 
경기도에서는 5월 30일 10시 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시민선언 참여조직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소식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혐오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대응하다” 

<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에도 함께해주세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후보자들은 거리낌 없이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담배 피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언급한 후보자부터 상대 후보의 장애 사실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혐오를 앞세워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혐오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612명의 시민들이 <혐오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 시민선언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참여해주세요!

[지역별 참여현황 (5/25 기준)]

강원 9명
경기 114명
경남 24명
경북 3명
광주 16명
대구 32명
대전 10명
부산 13명
서울 263명
세종 6명
울산 2명
인천 20명
전남 11명
전북 35명
제주 9명
충남 39명
충북 6명


화, 2018/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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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혐오나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후보를 감시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13일까지 혐오감시 신고센터 (링크 : http://bit.ly/혐오신고)를 운영하고, 후보자들의 혐오표현과 선동의 민낯을 사회적으로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원한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어 갑시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지역을 대표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정치인을 뽑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혐오선동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차별금지와 성적지향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서가 발송 되었다. 누군가의 인권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묻는 질문이 지방선거 후보판단 기준으로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선거 전 충남, 충북 등 각 지역에서는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보수 개신교세력이 지방선거 지지여부로 압박 하였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당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차별과 배제 없는 정책을 논해야 할 지방선거가 오히려 인권침해의 장이 되고 있다.


반인권적인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모두가 평등해야 할 선거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혐오정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이렇듯 무분별한 혐오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들어간 낙선운동에만 예민하게 반응할 뿐, 혐오를 말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침묵해오고 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는 없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누군가의 인권을 볼모로 정책과 공약, 지역의 발전을 말한다면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대응해야 한다.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기반으로 지지를 호소한다면 후보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혐오선동이 발붙일 자리가 없음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하는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 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선거기간동안 각 후보의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을 감시하며 인권침해와 혐오선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혐오선동을 하는 후보들을 규탄하며,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혐오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고,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경기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행동]
-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 혐오에 물든 후보가 지역에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 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두드림(구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 초중등 수원사립지회, 풍물굿패 삶터), 615수원본부





수, 2018/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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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오렌지가좋아가 우리 곁을 떠나간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렌지가 투병중일 때 많은 분들이 모아주신 모금으로 오렌지의 기일에 맞춰 오렌지 인권상을 시상하는 것도 올해가 3번째 네요. 

이번에는 김민수 사진가, 이재각 사진가, 장경희 치유활동가, 그리고 전진경 파견밀수가 이렇게 총 4분의 수상자가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은 걸 오렌지가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오렌지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진행한 추모제... 다들 어둡지 않아서, 너무 엄숙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오렌지가 원한 것도 이런 추모제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마지막은 봉봉이 만들어준 오렌지가 좋아 추모 영상입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준 봉봉, 고마워요~ 




월, 2018/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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