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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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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5:01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신 기자회견 개최 건>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 (18층)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서울외신기자클럽

 

 

 

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지 석 달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2. 인신구제사건, UN에 대한 북측 가족들의 진정제기 사건 등 국내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결정 후에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의 외신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장소가 수용인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내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참석 여부를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월 7일, 목, 오전 9시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참석 시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탈북자 ‘보호’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3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인권’ 논쟁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외신기자를 우선으로 함.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공문 발송의 건>

 

4. 한편 민변은 오늘,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민변에 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인 바, 그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 바,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5. 문의: 민변 사무처(유정찬 간사, T.02-522-7284, [email protected])

 

2016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민변 면담요청 건 회신(최종) 1607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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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수, 2017/12/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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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2017년 5월 2일 --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추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고 최근 어기구 의원(당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 등 미착공 석탄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공약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특히 이번 질의에 대해 “2014년 이후 국내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허용된 석탄발전 중 공정률 10%미만인 9기가 모두 가동될 때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취소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는 승인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등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205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을 가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등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승인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공식화하고 처리방안을 새 정부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화, 2017/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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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서울대 학술림 연구보다는 자산취득으로 전락  법인화된 서울대가 국가 자산을 무상취득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술림을 명분으로  1만ha(광양권...
화, 20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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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 후 지난달 11일 종업원들과 구제청구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과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영상과 위임장 원본,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이러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지만 불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현재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심리진행 없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서 진행해야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의 진행은 구제청구의 이유와 수용자의 소명을 듣고 소명방법(위임의 적법성,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수용자의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심문기일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종업원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심문기일 출석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진상 인물이 종업원들의 가족인지 불분명하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십자사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적법한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의사개입 없이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자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측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 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수용계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곧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이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각하결정으로 인신구제 절차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인신구제청구를 마련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며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법원은 지난 6월21일 기피신청 이후 담당판사의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채 한달만인 7월22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50여일이 지난 9일에 이르러서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정원 측 주장에 의하면 8월 초에 ‘수용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80여일을 아무런 심리 없이 지체시키다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추석연휴 시작 직전 각하결정을 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즉시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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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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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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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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