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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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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6:29

[성명]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수서KTX 분리설립(현 SR)에 이은 전국적 철도민영화 방안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철도 노선을 건설‧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건설노선까지 사용, 통합운영 할 수 있어 전국의 철도망 전체가 민간자본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이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운영부문)와 철도시설관리공단(시설부문)을 통해 국가가 철도를 책임하기로 한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경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제출하였으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노정합의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법안들이 폐기되면서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일원화 관리하고, 철도운영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체 노선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노선구분 규정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사업법에는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엄연한 입법의지가 담겨있다.

 

3.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철도의 민간개방이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공공성 강화에 사용되어야할 철도운영수입이, 건설수익과 개발이익이, 선로사용료가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교차보조가 불가능해진 적자선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기간산업 투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와 전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철도산업에서 민간개방으로 복수운영자가 도입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전국 철도망에 걸쳐 민간자본의 철도소유,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운영부문의 공공성 파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설부문의 공공성 파괴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에는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현행 법체계의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4. 국가산업의 건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의 또 다른 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안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설계되어야한다. 민자철도사업은 현행 법령을 넘어서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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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오늘 오후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물러나기는 하는데, 하야는 아니다.
  • 죄송하기는 한데, 잘못한 것은 아니다.
  • 국회에 맡기는데, 탄핵은 하지 마라.

결국 박근혜 퇴진 운동은 박근혜에게서 굴욕적인 단어를 받아 냈다. 국가권력 전체를 자기 사유물처럼 여겨 온 박근혜의 입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5주 동안 전국에서, 특히 서울 도심에 최대 1백50만, 주말마다 수십만 명 넘게 항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담화 내용은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국회 탄핵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분명한 사기꾼답다.

오늘 박근혜의 담화는 새누리당 친박 중진과 일부 보수 원로 정치인들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략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보장책, 그리고 향후 새누리당이 최대한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 시간을 (여야 협상으로) 벌려는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지금 친박들은 탄핵소추 찬성으로 기운 비박계를 붙잡아 여권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가 야당이 아니라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새누리당을 이후 정치 일정을 관리·수습하는 협상의 주체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온갖 나쁜 정책들의 중단과 철회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담화를 받아들여 여야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담화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연장 수단”, “정치적 술수”에 “급급해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담화를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고 즉시 선포해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가 더 중요해졌다. 더 크고 힘차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용서받을 자격도, 시간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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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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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고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탄핵찬반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 3. 전국적으로 23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12. 3.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다.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하여 탄핵을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같이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 끝.

 

 

 

2016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일, 2016/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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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수, 2016/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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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금,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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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5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적목적이 부인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오늘 이 판결은 그간 우리 법원이 느리게나마 국가보안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온 흐름의 연장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악법성을 줄여가자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 금지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무죄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 및 비정규직 확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저항하는 노동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들어 노동운동이 미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 등을 하는 것인양 색깔공세를 펼치는 소재로 악용한바 있다. 오늘 이 판결로 그간의 공안당국의 작태가 모두 근거없는 부당한 색깔공세였음이 폭로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훼손, 위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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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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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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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왕자의 난?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수, 2017/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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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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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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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업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위한 성주 롯데골프장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부지제공과 국방부의 ‘불법사업’ 밀어붙이기는 그 위헌·위법성으로 인하여 필연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전 준비’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지 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그 대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체계배치는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최초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을 때에는 불분명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드체계배치가 외교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외교부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눈도 귀도 닫아버린 채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주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권과 법치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롯데 역시 ‘대승적 차원’ 운운하며 대단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과의 밀월유착관계에서 롯데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미 상당히 밝혀졌고, 삼성 이후에 수사대상으로 대기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롯데가 처음에 국방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부지를 제공받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시점부터 이미 불법사업의 공범이다. 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가 아직 한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할 때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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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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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2월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어제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하였지만 위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비호하고 방조해 온 정당까지도 그 합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우리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우리 국회법에서 비상적·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이 남용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규정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되었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228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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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 2. 23.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 12. 14.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다.

 

3.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국제예양’을 이유로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이자 역사왜곡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4.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과거사위][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_ 170302

목, 2017/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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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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