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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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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6:29

[성명]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수서KTX 분리설립(현 SR)에 이은 전국적 철도민영화 방안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철도 노선을 건설‧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건설노선까지 사용, 통합운영 할 수 있어 전국의 철도망 전체가 민간자본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이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운영부문)와 철도시설관리공단(시설부문)을 통해 국가가 철도를 책임하기로 한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경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제출하였으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노정합의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법안들이 폐기되면서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일원화 관리하고, 철도운영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체 노선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노선구분 규정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사업법에는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엄연한 입법의지가 담겨있다.

 

3.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철도의 민간개방이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공공성 강화에 사용되어야할 철도운영수입이, 건설수익과 개발이익이, 선로사용료가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교차보조가 불가능해진 적자선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기간산업 투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와 전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철도산업에서 민간개방으로 복수운영자가 도입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전국 철도망에 걸쳐 민간자본의 철도소유,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운영부문의 공공성 파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설부문의 공공성 파괴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에는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현행 법체계의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4. 국가산업의 건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의 또 다른 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안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설계되어야한다. 민자철도사업은 현행 법령을 넘어서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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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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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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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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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 2017/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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