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시원한 숲으로(쌍떡잎반 6.4)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오늘(5.27) 환경운동연합은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제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지자체가,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그러나 재활용 폐기물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민간수거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재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다. 또 폐의류는 5분의 1 수준이고,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가격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으로 떨어졌다. 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관계자들은 “2~3개월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 쓰레기 수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청주시, 쓰레기 대란 대책을 수립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한데다가, 택배와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등의 반입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의 수요는 줄면서 민간수거업체가 오히려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지불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얼마전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적체로 공공비축을 본격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23개 재활용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만8000t 가운데 1만t을 비축하고,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에 이를 권고했다.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실제로 2018년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해 폐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품이 여기저기에 쌓이는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지자체 업무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수거업체가 공공주택과 개별 계약을 통해 수거해가고 있다. 이런 수거 방식은 재활용폐기물의 단가가 높고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 처리비용이 낮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용폐기물이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도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몇몇 지자체는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에서 공공수거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당시 청주시는 민간수거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공공수거 방식으로 진행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부족’과 ‘개인업체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해 2018년과 같은 쓰레기 수거 대란을 청주시가 직면하게 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말 청주시는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과도하게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도 재활용폐기물 문제를 증폭시켰다. 일회용품 사용이 위생과 안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풀어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유리잔은 불안해서 못 쓰면서 어떻게 식당에서 밥은 먹고, 술집에서 소주잔과 맥주잔을 사용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청주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구경 할 때가 아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골목에 폐지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는 중장기적인 쓰레기 공공수거 정책과 함께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5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5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부터 3시간 동안 영산강 승촌보-서창교- 극락교 구간 답사와 정화활동을 시민 학생 20여분과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의 모습은 과거 10년전 20년전 30년전 모습이 다릅니다. 구불구불 흘렀던 강을 직강화 하면서 유로가 짧아졌고, 하구둑으로 강과 바다는 단절되었습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 때문입니다.
5월 30일은 승촌보 수위가 EL.6m였습니다. 강임에도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승촌보 구간에서 구하도 모습과 함께 현재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강의 변화를 보았고
앞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이날 우리는 강을 위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서창교 인근 그리고 극락교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물이 정체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속 쓰레기, 비닐을 들춰 걷어내면 검은 흙일 일고 악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는 담배꽁초도 많은 것도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하천가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줄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날은 쓰레기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승촌보 수위를 높여 물이 다시 차올라서 수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물이 빠지면 잠겨있는 무거운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주어 모은 쓰레를 꽉꽉 채우니 4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중학생이 말하기를 누군가는 알면서 혹은 모르고 이 쓰레기를 버렸을텐데, 본인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목적지 까지 이동하면서 광주천, 황룡강, 평동천, 지석강 등도 보았는데요
강과 강이 만나고 또 많은 생명들, 사람들이 어루어져 사는 유기체, 이 강에 와서 강을 위한 작은 활동을 한것에 보람을 갖는 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본류로 직 방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도면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연기 됐던 출범식 일정과 형태, 내용 점검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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