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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6 녹색연합 어린이자연학교 참가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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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6 녹색연합 어린이자연학교 참가자모집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0:33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

생동하는 자연을 온 몸으로 만나는 계절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녹색연합은 아이들과 자연으로 떠납니다.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연합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

스물 네 번째 학교는 진정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곳, D.M.Z로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다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원시상태로 돌아가하는 세계 유일한 공간 D.M.Z

어른들에게는 군사지역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곳이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공간, 생명이 움트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자연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어린이자연학교를 선물해주세요.

2016 어린이 자연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2016년 8월 10일~12일, 2박 3일

어디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대상- 전국 녹색연합 어린이 회원 또는 회원 자녀
참가대상- 10~13세 어린이 40명
신청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신청마감- 7.30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참가비- 17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7704(예금주; 사단법인 녹색연합)

* 환불규정
- 7월 20일 까지 전액환불
- 8월 1일 까지 50% 환불
- 8월 4일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와 신청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배선영 070-7438-8508/ memb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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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캠프를 다녀와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기전자공학전공 김송식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이 있다. 바로 ‘우골탑(牛骨塔)’ 이다. 옛날에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집 보물 1호인 소를 팔아 학비를 댔다는 뜻의 단어이다. 세상이 변하고 집집마다 소가 있던 시절에서 차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등록금을 대기 위한 학부모들의 고충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에 갔었다. 기숙사비, 입학금, 등록금 이 셋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인출 하시는 것에 놀랐었고 그 500만원으로 이 세 가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에 또 다시 놀랐었다. 마치 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치루는 것 마냥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다.


 그래서 학기 중엔 편의점에서 여름엔 건설현장, 담배밭, 조선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조금이나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람도 있었지만 시험기간만 되면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현실에 궁금한 점이 많았었다. 우리 과 부회장이 되면 이런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회장은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조선소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해 일하며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등록금만큼의 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정말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런 현실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고 총학생회장의 자리에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만 넘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거기다 방대한 양의 자료 그 어떤 것부터 손을 댈지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다. 바로 그때 학교 선배로부터 등록금 캠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동남쪽에 치우쳐진 이곳 울산인지라 처음엔 어떻게 다녀올지 고민이 많았다. 아침 6시 KTX 보다는 학교에서 바로 탈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동서울 행 버스에 몸을 싣고 여의도로 향하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대회의장이 시작이 임박하자 가득 차는 것에 우선 가장 놀랐다. 수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어 가슴 벅찼다. 타이트한 강연일정에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모습과 시간 초과가 되어 아쉬워하는 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앞에서도 거론 하였지만 바로 우리가 꼭 봐야할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이었다.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할 예산안과 가결산 안에 대한 설명. 더불어 우리가 명석하고 회계에 명석한 사람들과의 테이블에서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새해가 밝고 등심위를 하는 입장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서글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등록금캠프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학우들에게 다시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 할 자신이 있다. 버스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자료 나아가 내년에 후배들이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12월 27일 등록금 캠프는 내 1년 방향을 정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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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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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살림 여름생명학교 함께 가요!

18270532-600

아이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
한살림 여름생명학교가 열립니다.

생산지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고,
마을 어르신들과 잔치도 열고, 신나는 물놀이도 즐기고!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운 시간!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회원생협

장소

일시

문의

한살림강원영동

여주 금당리공동체

723()~25()

033-522-1162

한살림경남

함양 물레방아공동체

723()~25()

070-4258-2125

한살림경기동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27()~29()

070-8228-4709

한살림부산 어린이생명학교

합천부산지역생산지

724()~27()

051-512-4337

한살림부산 청소년생명학교

제주 자전거라이딩

818()~22()

051-512-4337

한살림서울 경인지부

아산 송악공동체

728()~30()

032-462-0094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24()~26()

02-874-0876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횡성 공근공동체

728()~30()

02-574-2224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86()~8()

02-486-0617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26()~28()

02-3394-5420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29()~31()

02-988-0771

한살림서울 서부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84()~6()

02-2654-3348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728()~30()

02-707-1524

한살림청주

충주 인다락마을공동체

725()~27()

043-224-3150

한살림춘천

홍천 강태호 생산자댁

723()~24()

070-4667-7036

한살림충주제천

마리스타수도원(제천 백운면)

729()~30()

043-855-2120

한살림제주

제주 생드르 성산 · 표선공동체

730()~31()

064-747-5988

월, 2016/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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