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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 의견 무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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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 의견 무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백지화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6:01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

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26,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진행에 반대해 왔다.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면서 토론회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 냥 발표하고 있다.심지어 파행 속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조차 모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씌여 있지만, 이런 점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그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경주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없이 떠들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도 정작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산업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존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산업부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산업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하는 어느 나라나 핵폐기물 문제는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특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분 기술, 엄청난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산업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리한 기본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매번 정권 심판론에 부딪혀 왔다. 핵폐기장의 건설과 운영은 단지 해당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반복하면서 어찌 10만 년 뒤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 문제가 그러했듯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향후 지역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대항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신뢰소통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간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6.2.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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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수, 2017/02/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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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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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원전은이제그만-03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photo_2016-06-07_18-49-21 [caption id="attachment_16122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6-07_18-45-49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화, 2016/06/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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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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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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