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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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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46

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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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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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bebd6d-8a48-4c1f-8340-efd9748d7e34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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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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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사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오늘(16일) 제주도에서 개회한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NGO Forum on ADB)’ 시민사회 대표단은 AIIB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푸르게(Lean, Clean and Green)”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주제인 이번 거버너 세미나에서 런던경제대학(LSE)의 스턴 니콜라스 경(Lord Stern Nicholas)은 “이 시대 속 투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은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유발한다. 미래의 석탄사업 투자에 앞서 환경적, 인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AIIB가 해외 석탄사업의 금융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헤만다 위다나지(Hemantha Withanage) 지구의 벗 스리랑카 활동가는 이번 총회에서 AIIB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저렴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해야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IB는 왜 아직도 석탄사업에 지원하려 하는가?”라며 소리 높였다. 다행히 개회식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특히 석탄에 대한 AIIB의 입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석탄사업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예외적인 석탄사업 투자라도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진리췬 총재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의 발언이 완전한 석탄사업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AIIB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너지 전략의 37번째 문단에 따르면 AIIB는 여전히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즈 줄리에타 리사트(Luz Julieta Ligthart)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AIIB정책 코디네이터는 “AIIB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린 나라가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에너지 투자 공식에는 최종 수혜자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한 공동체와 소외 계층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라이얀 핫산(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사무총장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핫산 사무총장은 “농촌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연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드 시스템 개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확대해 해결해야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연차총회 축사에 대해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 공약의지를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데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완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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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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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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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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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전국 녹색연합 공동성명서> 2017년 6월 19일 0시, 고리1호기 영구폐쇄 탈핵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일, 2017/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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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세종로 공원)

프로그램 : 한강녹조 현황 발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6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 2017/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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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위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위 변호사들은 오늘 자로 국정원장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실의 전자우편으로도 위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은 위 면담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월, 2017/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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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_배너

월, 2017/06/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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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열릴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시작되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 (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티켓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부터 sofarsounds.com/giveahome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와 행사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다. 응모 과정에서 기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끝.

배경
난민 위기는 전 세계 2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난민이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닌 곳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분담해야 할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I Welcome’ 캠페인을 통해 모든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들이 피난처로 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더욱 확장하고, 난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 정책을 폭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거나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캠페인은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더 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화, 2017/06/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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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화, 2017/06/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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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울산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IE002178187_STD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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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탈핵_배너
화, 2017/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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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프로그램 : 한강 녹조 현황 발표

한강녹조 배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21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6월 12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수희 전 의원(바른정당)은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물”이라며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가 안 생기죠”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로 어느 때보다 4대강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한편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터라, MB정부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정치인의 발언으론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수희 전 의원과 바른정당에 사과를 요청하고, 한강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6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에 녹조 없다 진수희 전 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170621 기자회견문

수, 2017/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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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탈핵_배너
수, 2017/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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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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