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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 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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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 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1:30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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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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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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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organised a roundtable discussion titled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The Network Approach to Region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n advocacy visit of Ulaanbaatar Process participants to New York City.

This discussion was an informal dialogue to share the learning from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global peacebuilding policy experts withi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conversation outlined critical avenues to support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in policy and shared practical experiences for practical action. The discussion also outlined persistent challenges of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and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develop solution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work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roundtable, remarks were shared by Ulziibayar Vangansuren,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Chair of NGO Blue Banner and former Mongolian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onja Bachmann, Teamleader Northeast Asia and Pacific, 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Political Affairs (DPPA); Kajita Natsuha, learning designer and facilit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and Hwang Sooyoung, Manager, Center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key elements build an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based on complementarity among partners.
  • The network approach to peacebuilding must be at the core of regional coordination.
  • Inclusivity is key for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thus been identifi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 The UN should take a more active convening role to bring together regional actors, the UN, nat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mong others, to coordinate actions better and ensure a stronger impact of peacebuilding activities.  Wher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play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ialogue, the UN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political accompaniment to ensure the commitment to action. 

  • Improved funding mechanisms are needed to suppor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approach. A network approach creates empowering and equitable spaces for exchanging expertise for more impactful and informed action, sharing resources and access points at various levels, and enabl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committed to peace. Donors should reflect on how to improve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bett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gaged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llowing them, through effective funding, to fill the gaps in the regional peacebuilding infrastructure.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regions are fairly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eacebuilding and are give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his also impacts funding availability. 

  • The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s key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nd should be supported. Although women are strongly affected by conflict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negotiations and peace processes, especially in highly patriarchal contexts. The inclusion of local women within peacebuilding initiative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ir unique perspectives can have a real impact at the decision-making level. Likewis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ialogue on equal terms is essential to achieve and sustain peace. Young people in all their d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drivers for change, and their contributions should be held as relevant and valuable. Donors should prioritise supporting regional peacebuilding dialogues that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should use their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unique perspectives of local women and youth peacebuilders are hear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s an article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News, Jan 2023

Summary Document [See/Download]

The post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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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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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월,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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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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