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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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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22:53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6년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시작으로 낙동강 하구둑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조사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이하 ‘봉화대책위’),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이 동행하였으며, 석포제련소와 안동호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46년간 봉화에서 가동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제3공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및 황산 배출로 인해서 인근의 숲이 황폐해지고 어류의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 황산으로 황폐화된 산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기선 봉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전신인 연화광업소부터 안동호에 퇴적되고 있는 중금속 문제가 심각하다. 아연 야적, 성광과적에서 사용되는 극약과 다름없는 물질 등이 흘러들고 있다”면서 “방치된 갱도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은 “안동호는 죽음의 호수다. 안동 도산면 서부리 주민들은 암, 중풍, 뇌출혈, 간질 등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 1,2,3공장 인근에는 중금속 침출의 여파로 붉게 산화된 토양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유출된 황산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54" align="aligncenter" width="640"]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1300만 국민이 물을 먹고 있는 낙동강이다. 기존과 달리 4대강을 넘어서 낙동강 전역을 조사할 것이다. 토양 및 수질을 분석할 것이며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동환경연합 김수동 사무국장은 “안보에는 휴전선만 있는게 아니라 식량안보, 식수안보도 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못하는 일을 전문가와 시민단첵 시민조사단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채수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는 2012년 이후 해마다 4대강 전역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11일까지 영주댐, 해평습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낙동강하구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수심 6cm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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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목,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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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년이 넘는 기간의 논의와 연구 끝네 내린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가뭄에도, 홍수에도 영산강 보가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라며 "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4대강 보로 인해 낙동강은 맹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로 오염되었다. 녹조는 단순한 환경 현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녹조의 악몽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댐과 보를 건설해서 강물을 관리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졸속적인 행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후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 활동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 존치와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예고했다.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번복했고, 8월 25일과 9월 5일 공청회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물관리기본법에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점,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이뤄진 점, 최초 설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밝히고 있는 바다. 이 중 일조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자다.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염원 관리는 녹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천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껏 계속해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는 것은 유속이다.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거짓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우리 하천의 건강성이 아닌 모리배 정치를 위한 협잡에 끼어든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스스로 존재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협잡꾼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더욱 거세질 민관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해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화, 2023/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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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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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수, 2014/08/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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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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