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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낙동강 칠곡보 주변 침수피해 손배 판결- 4대강 사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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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낙동강 칠곡보 주변 침수피해 손배 판결- 4대강 사업이 원인

익명 (미확인) | 화, 2016/06/14- 00:57

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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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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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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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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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caption]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짓밟고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전력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온 과거 정부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역사적 선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다
이어서 6월 27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과 우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공론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된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는 이미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라는 제한된 사안에 대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5" align="aligncenter" width="500"]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연합뉴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연합뉴스[/caption] 순수한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고, ‘건설 중인 국책 사업이 정권 교체 후 중단해도 되는가’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가 된 것이다. 원자력계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이번 정부의 공론화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단체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당연히 모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일부는 공사 진행에 반대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공사만은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번 공론화의 결론이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면 무조건 탈핵 정책에 대한 판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 의한 결정’이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일부 탈핵 운동 진영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에 대한 반대 또는 비난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환경단체가 원전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무력화 시키면 정부도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는 큰 진전으로 봐야 하고, 또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탈핵의 과정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한 정권이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핵의 과정은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 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6" align="aligncenter" width="520"]영광원자력발전소ⓒ2003부안21 영광원자력발전소ⓒ2003부안21[/caption]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어떤 정권이나 전문가 집단도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및 전력 관련 정보의 왜곡과 사회적 자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지 등은 다른 정권에서 언제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 요금 상승 등 반론의 근거는 어느 정도는 원전 추진론자들의 과장, 왜곡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국가로의 출발 선언은 임기 중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전력 수요 목표로 대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 예측은 의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따라서 항상 결론은 발전소 증설이었다. 설사 과다 예측했더라도 전력 소비를 촉진하거나 방관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을 감추기도 쉽다.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정부 예측과 달리 향후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실제로 이미 세계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등만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7" align="aligncenter" width="528"]세계 여러나라의 전력 소비량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세계 여러나라의 전력 소비량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 역시 거의 정체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며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삶의 질 악화를 강요받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과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입지 안전성 문제는 결코 무시 또는 경시되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력 수요는 예측이 아니라 목표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해서도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만 오히려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한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결정한 주체들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 확대 주장론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예측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환경지표, 국민 삶의 지표 등을 종합 반영해서, 방치 상태에서의 전력 소비량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소비량 목표를 정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8" align="aligncenter" width="553"]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추세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추세[/caption]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필수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핵폐기물 문제는 없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앞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국가들까지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9" align="aligncenter" width="528"]세계 여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비율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세계 여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비율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율은 세계 최하위 5위라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값싼 비용의 전력 공급만 신경 쓴 전임 정부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단순히 촉진이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율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야만 탈핵 국가로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초대 장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정했으면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0" align="aligncenter" width="231"]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caption]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짓밟아도 되는 발전소 입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해야 한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급등에 맞춰 발전소 건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의 여러 조문들은 지금의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악법 요소가 많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주민도 전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제는 발전소도 필요한 만큼 건설됐다.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원전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민의를 가장해서 건설을 강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진 발생 지역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원전 입지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내진 설계의 의미는 만에 하나 과거 수천 년 동안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건설하자는 것이지, 우리 세대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진도 5.4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진도 7에 대비한 내진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주장은 숫자 놀음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미친 짓에 가깝다. 오히려 지금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원전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비책이 보완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런 입지 안전 규정이 법과 제도에서 보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1" align="aligncenter" width="500"]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호소, 사진 연합뉴스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호소ⓒ 연합뉴스[/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론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핑계로 위원들 다수가 원전 진흥론자들이기 때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원전 사업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법률이나 인사제도를 강화, 개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2" align="aligncenter" width="640"]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환경운동연합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
탈핵 국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전력 수요량이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목표량으로 정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원전의 입지가 제대로 주민들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원전의 승인이 제대로 된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정부 정책은 동일할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단체 주장이 옳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운동 환경단체 흉내를 내는 것에 머물면 곤란하다.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하는 최초의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탈핵 국가를 앞당기는 길이다.  
공론화에의 적극 참여
이번 공론화 결정과정이나 내용에 아쉬움이 많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이나 탈핵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나름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기회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적극 참여해서, 원전과 탈핵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탈핵_배너
금, 2017/06/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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