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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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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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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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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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