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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회의교실] 2교시, 푸른 생태계를 위한 세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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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회의교실] 2교시, 푸른 생태계를 위한 세계의 약속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1: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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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caption id="attachment_185079" align="aligncenter" width="656"]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Mighty Earth[/caption] 지난 8월, 한 국내언론은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이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주민 건강 악화, PT BIA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부족 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 보고서는 PT BIA가 팜유 농장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PT BIA는 2009년 4월에 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농장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PT BIA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국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팜유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서술된 PT BIA의 사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독성 폐기물로 인한 비안 강과 플라이 강(Bian and Fly Rivers)의 오염.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은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 자생림을 단일작물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질병 확산의 위험. ⦁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침해. ⦁ 사회적 불안과 분쟁 촉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는 곳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룹 수준의 통합적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대우는 PT BIA가 파푸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파괴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고,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MDAL)'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7/1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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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웹자보

국제연대-웹자보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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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1 ⓒFriends of the Earth Spain;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센트럴 칼리만탄에 있는 팜유 플랜테이션[/cap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후 리더라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헨리 A. 왁스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거부하고 연방환경보호청을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기후 리더십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금인 캘퍼스(CalPERS)가 열대림을 불태우고 불도저로 밀어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파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팜유 생산은 오랫동안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만 팜유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억 톤 이상이다. 이는 스페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캘퍼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생림을 파괴하는 여러 팜유 기업에 4억 달러(약 4,3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다. 이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는 산림파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례로 캘퍼스는 한국 대기업 포스코에 6천 4백만 달러(약 69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천연 열대림 지대를 파괴해 큰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6만 6천 에이커 이상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등 그 악명이 높다. 다행히도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 유니레버(Unilever), 크로거(Kroger)를 비롯해 15개가 넘는 기업이 산림파괴를 저지른 포스코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의 파괴적인 사업방식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지도가 공개되었음에도 캘퍼스는 포스코에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째서일까? 캘퍼스는 피투자자가 저지른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캘퍼스는 대규모 농업 식품회사인 번기(Bunge)에 2천 5백만 달러(약 27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번기는 지난해 사료 생산을 위해 브라질에서 대규모 산림파괴를 주도한 회사였다. 일부 기업들은 번기의 산림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맥도날드와 월마트를 포함한 거대 육류 유통업체 23개 사는 번기와 여러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번기는 자사의 관행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캘퍼스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에 번기는 언제든 다시 산림을 파괴할 수 있다. 캘퍼스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다른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은행인 HSBC와 BNP 파리바는 산림파괴를 주도하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채택했다. 자산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연금(New York State Pension Fund)과 그린 센트리 캐피탈 매니저먼트(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와 번기 등의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요구했다. 캘퍼스가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기후 리더들이 오랫동안 환경을 위해 보여준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캘퍼스는 더 잘 할 수 있다. 캘퍼스는 석탄화력발전에 신규 투자를 금지한 주요 기금 중 하나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고무한 바 있다. 농업 분야 투자에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포스코, 번기와 같은 나쁜 기업을 퇴출하고, 피투자자에 의한 열대림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정한다면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진정으로 앞장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헨리 A. 왁스먼 (Henry A. WAXMAN)은 40년 동안 미 하원에서 로스 앤젤레스를 대표했으며 에너지상업위원회와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의 대표이다.

Henry Waxman Headsho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SACRAMENTO BEE>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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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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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Mighty Earth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화, 2017/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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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목,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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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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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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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포스코대우, 신규 벌목행위 중단한다 밝혔지만 모호해…“공개적인 발표”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7747" align="aligncenter" width="567"] 부츠 영국 매장. 부츠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대우][/caption]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산 화장품을 영국 내 부츠 매장과 부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부츠의 모기업인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자사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했다. 부츠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에 이메일을 회신을 통해 “2016년 포스코대우가 공급한 두 개의 브랜드가 180개의 부츠 영국 매장에 시험기간(trial period) 동안 입점해있었다"며 "이후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부츠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Net Deforestation)을 채택하고 있고 부츠는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한시적으로 신규 부지 개발 중단(모라토리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이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대변인은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포스코대우는 지난 몇년 간 우리가 목격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대우는 언론을 통해 신규 벌목행위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표한 바 없다. 우리는 포스코대우가 신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벌목을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때 까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746" align="aligncenter" width="768"]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2VRez8)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대우는 시장과 투자자, 그들의 협력사들로부터 산림파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는 지난 2016 년부터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 제작,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대우의 팜유 농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무 캥거루, 극락조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봄에 첫 팜 착유공장(CPO Mill)을 완공해 세계 시장에 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에 마이티어스는 주요 팜유 구매업체들에 포스코대우의 산림파괴 실태를 알렸고 이 중 50여 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2015 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해 “대우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기업인 포스코 또한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일으킨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대우는 부츠와 계약 체결 당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진출을 이끌어냈다며 여러 언론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열대림 파괴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협력업체들과의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부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주었듯이 책임 있는 기업들은 산림파괴 기업을 지원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포스코대우를 포함한 몇몇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팜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8/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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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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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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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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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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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
화, 2018/03/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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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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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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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제기 합니다.

쉘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10대 ‘기후 오염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속 화석연료 채굴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동안 쉘은 무척 바빴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탐사하느라 말이죠. 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쉘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자신들의 전체 투자액의 약 4%에 불과합니다. 쉘은 석유와 가스 소비가 심각한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채굴을 줄이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시추했습니다. 쉘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쉘은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쉘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것이 우리가 쉘을 법정에 세우는 이유입니다.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화, 2018/04/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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