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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졸업]연어떼가 록키산으로 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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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졸업]연어떼가 록키산으로 간 까닭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1:59

연어

록키산을 오르는 연어떼들

“어디서 왔을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먼 바다에서 왔다. 어떻게 온 거지? 역시 동화처럼...태평양에서부터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8개 댐을 지났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색색의 바위와 깨끗한 강은 바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연어들은 다리도 없이 말 그대로 산을 올라타야 한다. 로키 산을 오르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빛으로 빛나는 새끼들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댐은 연어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어린 연어들이 바다로 갔다가 산란을 하러 돌아오는데 댐이 강을 가로막고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없죠.

 연어

댐 해체 운동으로, 돌아오는 연어들 그리고 살아나는 강!

‘ 연어들이 오고 있으니 일어나거라. ’ ‘ 1천 명이 노를 젓는 소리처럼 들리지? ’ ‘ 연어들이 돌아온 거야. ’ - 영화 댐네이션 (DamNation, 2014) 중에서...

[caption id="attachment_163318" align="aligncenter" width="299"]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 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caption]

한국에는 ‘댐 졸업 캠페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약 18,000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건설된 지 적어도 70년 이상이 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능과 용도가 다한 댐들을 졸업시키고 건강한 강을 시민들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 ‘댐 졸업’을 통해 쓸모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들을 허물게 되면, 수질과 하천의 생태 환경이 개선됩니다. - 요즘 전국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온 보와 댐, 하굿둑 등 물막이 시설을 허물기 위한 ‘댐졸업’의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 탄천의 백현보, 대형 댐 가운데는 강원도 평창 도암댐이 대표적입니다. 하굿둑 가운데는 부산 낙동강 하굿둑과 금강하굿둑의 개방논의가 활발합니다. 2006년 4월,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댐 졸업 후, 2016년 4월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된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자연이 스스로를 복원해내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곡릉천 철거 전vs후_로고없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해주실거죠?

댐졸업_4

졸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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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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