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찬성표 던진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7인 공개)

지역

찬성표 던진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7인 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5:28

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방폐장

방폐장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금, 2016/05/06- 11:53
383
0

IMG_0743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27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68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32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43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IMG_0752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원_배너
화, 2017/04/25- 10:20
382
0

sphoto_2017-08-24_23-06-16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381
0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니요. 법원이 지난 해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괘씸한 벌금을 제 돈으로 내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파티 한 번 해서 벌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환경연합 마당에서 즐겨봅시다. 제가 파티 좀 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보장하겠습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84300" align="aligncenter" width="333"]ⓒ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시 : 10/22(일) 12:00-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준비물 : 파티 참가자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 참가비 : 2만 원 후 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 의 : 02-735-7000 | [email protected]  
화, 2017/10/17- 17:46
3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