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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탈핵운동전략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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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탈핵운동전략워크숍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6:02

nonukesworkshop_160718

nonukesworkshop_160718 2016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과제 수립을 위한 탈핵운동전략워크숍 일시: 2016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   <프로그램> 좌장: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1. 지역상황 공유 및 상반기 활동보고
  2. 탈핵운동 진단과 운동과제(양이원영, 이헌석)
  3. 전체토론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010-3210-0988, 박혜령 010-20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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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여성의 실체 체형을 본떠 만든 ‘커스텀 마네킹’과 ‘실제 모델’,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네킹’이 함께 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 내용]

 

  • 일시: 2017년 7월 26(수) 오전11시

  •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앞 

*사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 인사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진주

– 발언 1: 불꽃페미액션 아영

– 발언 2: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김지양

– 발언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윤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1: 다양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진짜 마네킹, ‘커스텀 마네킹’ 전시

– 퍼포먼스 2: 우리 몸이 바로 모델: 마네킹 챌린지

– 퍼포먼스 3: ‘문제적 마네킹’ 속으로! 
 20170726_취재요청서

첨부파일

화, 2017/07/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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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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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_배너

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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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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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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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화요일, <외모??!> 기획단 양성 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우유니게 님의 왜뭐관리센터 전시도 한켠에서 함께 했고요 :)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우유니게 디자이너의 작품~ 내 외모가 왜?뭐! 왜뭐관리센터 부터 내 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날 사랑해줄자!! 까지. 외모를 품평하며 끊임없이 사이즈를 재고, 재단하는 일상의 모습을 위트있게 풀어낸 작업이었어요 :)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건강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연사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유전적/환경적인 원인으로 이분법을 해 바라볼 수 없고,
더불어 화학물질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연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숨쉬는 EVERYTHING에 화학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과 이것이 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질문

Q. 허용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허용 기준 심사에서는 용량과 독성 반응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위 기존 실험 방식은 1. 개별 화학 물질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모든 반응이 선형적 용량 반응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개별 화학 물질에 따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화학 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별 화학물질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 이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Q.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해롭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해도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금지했더니 이를 없애고 그에 대한 대체 물질인 ‘BPS’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Jumping out of a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한국어로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Q. 금지된 화학물질은 이제 안심이다?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다고 해도 DDT가 아직도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 순환고리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화학물질 투성이인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호메시스 이론
“호메시스 이론”은 옛날 왕들이나 무사들이 독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러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독살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독성으로 작동하는 양보다 적게 특정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시스 이론을 일반 화학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호메시스 이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1. 식물성 식품 섭취->POPs의 오염 정도가 먹이 사슬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낮고,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 
  2. 운동하기
  3. 햇빛 받기

5월 3일의 강연을 통해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부의 몸’과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허용 기준 이상’에 관해서만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는 하는데요. ‘허용 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식물성 식품 섭취/운동하기/햇빛 받기- 등을 왜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 한 ‘시민’으로서 정책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우리 몸이 가진 항산화시스템을 끌어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허용 기준 이하’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도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회적/개인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 둘 다 필요한 일이겠죠.

  •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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