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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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약속했던 정당들이 자신들이 공약과 발언을 뒤집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윤상훈 처장은 "대선기간 중에 정당들의 약속이 국민안전을 위한 공약(公約)이었는지, 집권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空約)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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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선과 예비후보 경선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발언과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설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기간 중 울산을 찾아 신고리 5,6호기가 문제가 많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조차 울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문제가 많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헌석 대표는 전했다. 이헌석 대표는 "4년도, 40년도 아니라 대선이 끝난지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백지화를 재검토로, 재검토는 공론화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말과 선거공약을 되짚어보고 통렬히 반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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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죄를 지은 기분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뒤집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했다.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대로 낙선한 자는 낙선한 자대로 선거 기간 중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체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고 했다. 장하나 팀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2014년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했던 공론화가 초법적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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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금의 정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현대 정당의 개념적인 정의로 본다면 선거공약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기하는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집단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백지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백지화 집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백지화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재검토를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공론화를 반대하고 탈원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들과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었던 환경단체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서 정당들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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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 정당 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명서]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7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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