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북한 남성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 해군과 맞닥뜨리기 전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북한 당국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일(14일) 국회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해, 기업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처리를 통해 마케팅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의료·금융·통신 등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결합해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시민들을 쉽게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능하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문제다.
반면 이러한 활용에 비해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대통령 산하 총괄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탈락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더라도 가명정보 이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안전장치 등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익명처리의 원칙, 프로파일링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마련,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개인정보가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개인들이 쉽게 추적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DPR의 수준의 활용을 도입하면서, GDPR 수준의 보호조치(익명 조치의 우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 등)는 도입이 안 된다면 이는 활용에 과도한 무게가 쏠린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위헌이 될 때까지 약 5년간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번 데이터 3법은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개인을 추적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다운로드]
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
-한줄기로 흘러 서로 통하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 : 2019년 11월 19일∼2020년 2월 28일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
개막식 : 11월 19일(화) 오후 2시, 통일교육원 제1교육관(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5월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적 대전환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그간의 기대와 달리, 2019년 말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쉬울 수는 없겠지만, 국내외 동포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시선으로 남·북·미 대화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한반도 평화 기원 – 일맥상통 백두대간〉 사진전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의 진전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선 사진으로나마 백두대간을 감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가 2007년부터 남쪽의 백두대간을 먼저 탐사한 데 이어 ‘조선-뉴질랜드 친선협회’의 협조로 북측 구간을 종주하면서 촬영한 남북 백두대간 풍광 가운데 엄선한 50여 점이다.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에서 개마고원을 거쳐 태백준령을 지나 지리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드문 기회로, 주최측은 시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오후 2시 전시장소인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통일교육원 제2교육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전시를 후원한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백준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김정륙 광복회 사무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다.
개막식 직후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 씨의 ‘백두대간 종주기 – 북한의 산하 그리고 사람들’ 특강도 이어진다. 로저 셰퍼드 씨는 ‘HIKE KOREA’ 대표로 서구인들에게 북한 관광을 소개하는 개척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근현대사기념관 T. 02) 903-7580
민족문제연구소 T. 02) 969-0226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서구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결과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주변 환경 간...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 사업을 통해 전국을 토건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명령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과 철학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개발 관료의 거짓 자료에 의존하여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경실련은 당장 거리로 나설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집값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이라도 거짓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국토부장관 등 개발관료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성명서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 주최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구분 | 전력공기업 화력 발전소 | 민간 대기업 화력발전소 | |||||
| 발전소명 |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
고성하이화력 | 삼성물산
강릉안인화력 |
포스코
삼척포스파워 |
| 설비용량 | 약 2GW로 동일 | ||||||
| 공 사 비 | 3.0조원 | 2.9조원 | 2.8조원 | 3.9조원 | 5.2조원 | 5.6조원 | 4.9조원 |
| 준 공 일 | ‘16.9 | ‘17.6 | ‘17.9 | ‘17.6 | 건설중 | 건설중 | 건설중 |
| *민간화력이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비 제안(2013년 6월) | 4.3조원 | 5.1조원 | 3.3조원 | ||||
| 민간 건설비 제안 투자비 대비 증가액(2019년 6월 기준) | 0.9조원 | 0.5조원 | 1.6조원 | ||||
| 민간 건설비 투자 증가율 | 20.9% | 9.8% | 48.49% | ||||
출처: 이훈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년10월7일)
| 입지별 | 표준투자비 (정부 용역결과) |
사업자투자비 | 차이 | 비고 |
| 남해안 | 3.6조 | 고성그린파워
5.2조 EPC(3.6조) |
1,6조 | 이주비, 어업보상비, 사택비 등 미포함(0.1조 내외 예상) |
| 동해안 | 3.8조 | 강릉에코파워
5.6조 EPC(3.9조) |
1.8조 | |
| 3.8조 | 삼척포스파워
4.9조 EPC(3.4조) |
1.1조 |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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