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세요.
시기 : 7월 1일(금) ~ 7월 31일(일) 내용 : 사회적경제와 한살림제주 역할 찾기/ 사회적경제 학습 인원 : 6명 (선착순) 접수 : 한살림제주 사무국 064)713-5988 담당 : 김자경 이사 (010-469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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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
[인터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 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 보기)을, 4편에서는 ‘사회창안’을 주제로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내용 보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5편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는 희망별동대 활동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홈페이지)의 노순호 대표를 만났다.

희망별동대, 시작은 미미했으나 인연의 연결고리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텃밭에서 작물을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2014년 강동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함께 1호 텃밭을 일궜다. 텃밭에서는 상추, 가지, 페퍼민트, 바질 등을 기른다. 2015년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 3년차 접어든 동구밭은 올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식을 확장해 지난 1월 비누공장을 설립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창업 초기보다 몸집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사원 10명과 비장애인 사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노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내용 보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당시 노 대표는,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희망씨앗 발굴’, 선발된 팀들이 교육을 거친 뒤 현장을 누비는 ‘희망견문록’, 희망견문록을 통해 깨달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 실마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해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당장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소셜벤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확실하게 창업을 목표로 희망별동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해 듣기만 했지,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택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사회적경제의 매력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희망별동대의 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원금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발달장애인 5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경제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땐 그 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일이 영 풀리지 않을 땐 그 때 운이 영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죠.(웃음)”
문제 해결지향적 접근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 총 15종(장애인복지시행령)이다. 발달장애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자폐성 장애는 과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서 ‘자폐성 범주성 장애’(spectrum disorders)라고 수정될 정도로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한 달 수입은 10만원 남짓(2016년 기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취업률이 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내용 보기) 노 대표도 “발달장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정의하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지표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 근속기간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지표 개념이죠. 대부분 장애인이 비장애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시작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비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만난다는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만 발달장애인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오고 나면 친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몇 명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어 노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사원 4명이 비장애사원 1명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면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사람 20명’(장애&비장애 사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다보니 20~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원들과 일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는 동구밭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구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형태를 추구한다. 발달장애 사원을 수혜 대상 혹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정착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돌아가면서 체크카드로 동료들이 함께 먹는 간식을 사오는 역할을 맡는다거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누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간 태도, 의사소통을 익히는 경험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장애사원의 한 부모는 동등한 사원 한 명으로 대하는 동구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덕분에 동구밭은,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셜벤처 붐, ‘싱크탱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일각에서는 동구밭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향해 편견이 묻어나는 시선을 던진다. 노 대표는 “장애인과 제품의 경쟁력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다.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영리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치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치 이슈를 띤다고 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외면하거나 고용된 장애인 사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노 대표의 고민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와 ‘도시농업’이라는 이종 키워드를 결합했고, 주변에서 ‘텃밭 다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비누’ 시장에 뛰어들었다. 성장세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단계’에 관한 고민이 짙다. 잠재 경쟁자의 진입과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마냥 낙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도 고민이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밭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사회혁신과 맞닿은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 분야 등 각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이럴수록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체성이 혼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도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앞세울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희망제작소가 현장으로,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제작소가 사회적경제 내 용어에 관해 학술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를 목표로 삼고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연구들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구밭 홈페이지를 먼저 가봤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첫 화면이었다. 마우스를 옮겨 비누 제품군을 둘러봤다. 동구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인 가지, 상추, 케일, 페퍼민트, 바질로 만든 천연 비누 제품. 제품 상자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당일 성수동 지하에 비누를 만드는 현장은 생각보다 적막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음을 배경음악 삼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원들이 연신 비누를 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한 쪽에서는 그 비누를 각각 포장 중이었다. 워낙 다들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때때로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고마운 일이다.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터’가 ‘삶터’인 동구밭이다.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삶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2103년이 노 대표의 인생 좌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 단어가 넘쳐나는 지금, 진정한 혁신은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 대표를 응원한다.
– 옥세진 사회의제팀장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옥세진|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제공 : 동구밭
지난 1일, 한살림에 콩나물을 공급하는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은 가까운먹을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부학교를 열었습니다.
농장 가꾸는 제터먹이 농부학교 회원들
2016-05-02 이찬선 기자 /ⓒ대전일보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농부학교 회원들이 1일 공동농장에서 감자밭 흙 북돋아주기를 하고 있다.
2018년 2월 제232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적경제와 복지미래세대의 미래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기획2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기획3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의료협동조합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김영민 | 우리마을 복지법인 마을활동가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의 밀도도 낮아지는 데 이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운동, 특히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운동이다. 불광천에 나가보면 은평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과 체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노인복지관의 춤 교실을 다니는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 운동센터 다짐(da-gym. 모두를 위한 운동 공간, 건강해지기로 함께 다짐하는 곳)이 주목한 것은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강도로, 노인을 위한 근육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13년부터 6년 째 운영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무료 근력 운동 프로그램 ‘흰머리 휘날리며’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일주일에 두 번씩 65세에서 89세까지 할머니들의 왁자지껄한 신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온다. 매번 20명 이상의 할머니들이 오시고 함께 운동하신 분들 중에 5년 간 낙상 사고를 입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홍반장님은 ‘흰머리 휘날리며’에 꾸준히 나와 운동하는 할머니들 중 한 분이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기침이 나고 열이 올랐다. 걱정이 된 운동처방사가 여쭤보니 다니던 병원에서는 천식 때문이라고 진단하여 천식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았다고 한다. 주변 할머니들의 권유로 처음 살림의원(살림이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폐렴이 확진되었다. 주치의는 바로 입원하실 것을 권유했지만 홍반장님은 가정 상황 때문에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결국 매일 의원에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드시던 천식약은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약도 변경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올 때뿐 아니라 조합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만나며 건강상태까지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의원의 주치의는 보다 빠른 발견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안하기에 용이하다.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홍반장님은 이제 살림의 적극적인 활동 조합원으로 변모하고 계신다.
‘흰머리 휘날리며’의 반장을 맡아 함께 운동하는 언니들을 챙기고, 새로운 분이 오면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신다. 운동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화장실 세면대와 정수기 등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곳을 정리하여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신다. 한 달에 한 번씩 조합 전체를 대청소하는 ‘좋아랑(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랑, 살림의 자원활동단)’에도 다른 할머니들을 꼬셔서 함께 오고,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날이면 대기실의 아이들을 안아주며 지친 보호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협동의 영감을 준다. 2017년 11월에는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어서 되겠냐며 ‘이웃의 건강의 안부를 묻는 사람’인 3기 대의원(총112명)으로 출마하셨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마을의 건강한 이웃으로 홍반장님의 더욱 활기찬 협동 활동이 기대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란 의료와 복지 관련 필요를 조합원 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의료의 공공성 증진을 지향하며 협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나누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운영 과정에서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참여형 구조와 비영리성을 견지하기 때문에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운영 중인 전국 22개의 의료사협들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연대체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복지, 협동조합 운동의 건강성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사협은 약 20여 년 동안 지역에 밀착한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 등)을 기본으로 지역과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노인/장애인/산모 돌봄, 심리상담센터, 운동센터 등 의료건강사업소 운영과 건강 협동활동을 펼쳐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통,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집단 지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등 협동 역량이 커짐에 따라 사업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5-6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의료협동조합들의 경우 종합병원,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치매노인 그룹홈, 어린이집부터 마을 전체가 장애나 질환에 구애 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공동체까지 조합원의 상상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혼으로도 오래오래 안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던 여성주의자들이 2009년 살림의 초동 모임을 시작하였다. 3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여성주의 건강관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해 같이 공부했다. 동시에 서울 은평 지역에서 건강과 여성주의 교육, 거리 건강체크, 지역 축제 등 연대 사업,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만나 관계를 쌓아갔다. 드디어 2012년 2월 300여명의 은평 지역주민과 여성주의자들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창립 이후 조합원들은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학과 의원을 먼저 개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마을 주치의 살림의원’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 가치를 중시하고,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으며, 이익보다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권유하는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국 의료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빚 없이 개원했다. 의원 개원에 필요한 돈 전부(약 3억원)를 조합원 출자금으로 모은 것이다. 이 경험은 이후 2016년 치과 개원과 통합이전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 넘는 600여명이 출자금 모금에 참여해, 다시 한 번 빚 없이 개원할 수 있었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2308세대, 출자금 11억5000만원).
협동조합이 협동을 자산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출자금을 함께 모으고 열심히 이용하는 자본의 협동 뿐 아니라 생각의 협동, 노동의 협동이 함께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개설 과목과 위치, 진료원칙, 의원 이름, 진료 시간, 비보험 진료비, 조합원 건강 지원 정책을 정했고(생각의 협동), 더운 여름 날씨에도 조합원들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넌 아는 의사 있어? 난 있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의료협동조합!”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매달 조합 전체를 샅샅이 대청소하는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노동의 협동).
5년이 지난 지금 살림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큰 신뢰와 애정으로 가정의학과 의사 3인, 산부인과 의사 1인(주1회 진료)이 함께하는 1차 의료기관, 건강검진기관이 되었다. 살림의원의 역할은 환자로 찾아오는 조합원과 주민에 대한 사려 깊은 진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입주자, 탈가정 청소년, NGO활동가 등 건강 약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하고, 주치의가 복지관과 장애인 그룹홈/시설에 왕진을 가거나 건강교육과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료실 밖에서도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동네 주민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큰 매력이다.
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며 협동의 힘과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느낀 조합원들의 꿈은 커졌다.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모은 결과는 운동이었다. 2013년 7월, ‘기계가 아니라 관계로 건강해진다’는 슬로건을 가진 운동센터 다짐이 탄생했다. 전문 운동처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운동을 처방해주고, 맞춤형 운동을 처방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종류와 강도로 함께 모여서 운동한다. 일상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활력을 더하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기본으로 한 운동클리닉 ‘베이직’, 근골격계 질환이나 후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운동클리닉 ‘리햅’, 복싱을 기초로 하는 자기방어훈련 운동클리닉 ‘디펜스’는 강사들의 전문성에 더해 조합원들과 수강생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점점 향상되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평생 치아 건강의 동반자 살림치과를 개원하며 따로 떨어져있던 살림의원과 운동센터 다짐, 살림치과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예방부터 치료, 재활, 그리고 공동체 복원까지, 통합이전으로 살림 조합원들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며 살림의 시즌2가 시작되고 있다.
살림의원과 치과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아닌 “보호자들”에게 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전한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주여성,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 탈학교 청소년. 내가 누구든지 간에 편견에 노출될 거라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치의와 대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진료를 받는다.
운동센터 다짐에는 체중계가 없다. TV에 나오는 S라인이나 식스팩은 다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다. 부상 없이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쌓여 한밤중에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수강생들 뿐 아니라 운동처방사들의 건강과 다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협동 활동에 작년보다 올 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짐에 나온다.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독려하고, 나부터 먼저 건강한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한다. 살림 교육의 두 축은 ‘건강한 조합원 되기’와 ‘좋은 이웃되기’다.
‘좋은 이웃되기’는 건강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장애 인권과 HIV 감염인의 건강권, 집 안이나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이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도 안전하게 개입하고 도울 수 있는 지 배우는 자기방어훈련 등 직원에게는 업무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는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나누고 있다.
건강한 조합원이 되기 위한 과정 역시 ‘혼자 보다는 함께’한다. 100명의 조합원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100일간의 살림협동다이어트(살다)는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서로 독려해가며 같이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성취를 경험한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조모임을 꾸리기도 했다(갑들의 모임). 정작 우울한 당사자는 건강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쉽지 않기에, 가족이나 친구가 심하게 우울할 때 나는 곁에서 어떻게 돕는 것이 적절할지 정신과전문의에게 배운다. 나부터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추려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과정에서 건강이 전파된다.
동시에 사회 구조와 문화, 정책이 개인과 마을의 건강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도 참여한다. 조합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 때 각 정당들이 어떤 건강 정책을 제안하는 지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초대한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살릴 방법 등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한 공부도 건강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다.
살림은 최근 취약계층이란 말 대신 사회적 불이익 계층, 혹은 건강약자라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 중이다. 2017년에는 개원 이래 지속했던 사회적 불이익 계층의 의료, 운동지원에 더해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온 여성주의 활동가, 마을 활동가들에게 건강검진과 운동처방, 필요한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활동가 건강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누가 더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사함과 지지의 뜻을 담아본 경험은 살림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원칙(협동조합의 7원칙)이 익숙하게 으레 하는 일이 아닌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양하게 시도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원칙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살림이 추구하는 여성주의는 약자의 관점으로 일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으며,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구나 돌볼 수 있다고 믿고, 고정된 성역할과 편견을 벗어날 때 모두가 더 자유롭고,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의료법과 같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질,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재적 성격과,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시민들과 환자들이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의료쇼핑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래서 시민에게는 단순한 병의원 선택권을 넘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에 대한 권리, 지속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건강 역사를 꾸준히 알고 있는 편안한 의사이자 중한 질환으로 진행하기 전에 발견해서 전문 과목이나 큰 병원으로 의뢰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의료전달체계 등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해지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책을 기획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의료사협의 의료기관 역시 한국 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고 진료를 한 뒤 보험 진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상 시 열심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진료비의 일부로 보조 받게 된다. 이를 의료수가라 부르는데 곤란한 점은 의료사협 의료기관의 특징인 주치의가 진료실 외에서 만나 나누는 중요한 의료적 대화들, 충분한 상담 시간,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건강과 협동 프로그램 등 건강 증진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실행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가로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많고, 기본적인 의료수가 역시 실제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고, 고가의 비보험 치료보다는 보험 치료를 우선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주치의가 관찰해왔으니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의 가짓수도 적어진다. 적정 진료 지향과 더불어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서 덜 아픈 조합원들까지 의료사협의 매출이 적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래서 의료사협들은 의료기관 운영 뿐 아니라 돌봄, 마음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건강 욕구의 해결을 위한 모델을 발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협이 계속해서 주민과 지역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요양원, 치매노인 그룹홈, 데이케어센터, 호스피스부터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심리상담센터, 아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픈 아이보육센터까지 조합원들의 꿈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의료 관련 사업들은 조합원들의 출자금만으로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의료협동조합이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큰 공공 이익을 끼치는 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협력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돗토리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면서 시가 예전 부지를 돗토리의료협동조합에게 무상 임대하여 땅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병원을 건설할 자금을 스스로 모아 돗토리 신병원을 설립하였다. 돈이 아닌 주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협동조합의 병의원이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지역 사회의 주요 건강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개방적인 가입과 선택의 자유, 민주적인 운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가입은 쉬워도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살림의 경우 아이를 둔 3-40대 조합원들이 의원 이용은 가장 많이 하지만 돌봄과 생업이 과중한 상황에서 이용 이외에 조합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의 사업부터 활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합적으로 하는 조합원이 적어지고,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과 사업소 이용을 많이 하는 조합원들이 나누어지게 되면 각자가 생각하는 살림의 우선순위나 당면한 과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커져 협동하기 위한 소통과 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라면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협동을 배우고 훈련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조합원들은 나이, 성별, 경력을 불문하고 모두 협동의 새내기로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고 변화시켜 타인과 소통하고 협동하는 기초 과정을 실전에서 배우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내가 불을 켜고 남을 비추며 무엇이 옳은 지 알려주고 끌어가는 손전등 방식이 아닌, 나를 밝혀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촛불의 방식이다. 한 명 한 명 조합원의 변화에서 시작돼 조직 전체도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끊임없는 변화를 인정하며 다듬어가야 운영이 가능한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매력일 것이다.
일본의 미나미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7만 세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소식지를 모두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하며 조합원들이 잘 지내는지 서로 얼굴을 보며 확인한다. 역시 손으로 소식지를 전달하는 안성 의료사협의 전 이사장 송창식 선생님은 소식지 내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조합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 5천장이 넘는 소식지를 접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가치에 대한 투자가 성과로 선순환 되는 협동조합을 꿈꾸는 송창식 선생님과 조합 행사 때마다 “살림에 오셔서 좋은 이웃을 만나셨나요. 나는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이웃이 되셨나요.”라고 환영사를 전하는 살림 의료사협 민앵 이사장님의 말에서 여러 고민들의 답을 찾는다.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한 한국은행의 발표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쓴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 커뮤니티 내의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 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 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input)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민‧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은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상호부조기금 촉진,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 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 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가들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500억원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미소금융 등 공공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금도 4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이나 결손 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7년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추진되고,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는 물론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 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output)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4,948개소이고 고용인원은 9만1,100명 규모여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실규모는 8천여 개에 그쳐 정책수립 시에는 이를 공식 집계로 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6년은 간접적 생태계 조성전략으로의 전환기이자,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상 가장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업적 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의 휴면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조합들이 택시쿱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이제 시작단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 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연대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딘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기업들의 규모 있는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 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 검증, 그리고 커뮤니티 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 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종사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변화가 이끈 연대기반의 구축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주도한 시민자산화를 들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사회연대체 활동조직이 지역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3년과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의제화를 통한 이업종 연대사업을 도모하였고 2017년 36억 원의 공동자산투자를 통해 공유형 사옥을 매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나선 서울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 정도의 증가에 그치다보니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 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과 협동화사업 기조로 민간의 연대와 공유자원망 형성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제도별 정부정책 교섭을 위한 연대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가 만든 조직유형별 칸막이를 내면화하며 포괄적이고 사업적인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빠르고 다양한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민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 추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outcome)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몇몇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강점발휘가 유리한 생활의제로는 공동체적 정주를 보장하는 저렴한 사회주택의 확충, 질 높고 신뢰 가능한 공익적 아동보육 서비스, 거주지 기반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청년실업 및 노동시장 배제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한 먹거리, 건강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양질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이슈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빈 집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359호의 공유주택을 공급·관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사)사회주택협회 창립을 통한 업종연대 활동도 확대하였다. 이 중 사회적 기업 ‘더함’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료 도입과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해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 사례처럼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징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동 공급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높았던 자발적 시민경제운동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고용복지정책의 유효한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공공주도성에 이끌리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발적 운동기는 일제 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단절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생활복지운동 조직들의 지역 탁아·방과후교육·인권보호 활동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재등장한다. 이들의 활동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과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섹터를 통한 도시 서민층의 고용복지 확충 가능성을 검증받아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제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취약층 고용과 보편복지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공익형(public) 사회적경제 조직들(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조합원 내부의 공동이익 실현(collective)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들 간의 교류나 연대는 매우 미미한 채 상호 분절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층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호혜적 연대와 시민적 사회자본 활용-시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출자와 소비, 공유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관계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후 2007년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온 지방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여년에 걸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절의 역사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인 정책주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변화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게 된다. 서울 뿐 아니라 충남·강원·제주·경기·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성북구·광진구·광산구·완주군·안산시·아산시·전주시·서귀포시 등 기초 지자체들의 주도와 연대로 부문별 제도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연대 촉진과 정책 혁신을 이끌며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을 중앙정부가 탑-다운방식으로 주도해온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즉, 지난 6년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앙 실패 & 지자체 민관의 협치 성공 & 정당 약진을 보이며 정책 간 통합을 높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새정부에서는 지난 6년 간 변화를 주도해온 지자체들의 정책혁신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공식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정책 역사 최초로 상향식 정책수립을 이끌 사명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기대에 비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6년의 변화를 정책기조로 수용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성 요소별 대안정책과 민간역량 제고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에서는 전국적 역량조사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부족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조성도 중소기업·벤처 정책자금의 활용과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 규제완화 외에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사회적 금융의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다. 판로조성 측면에서는 공공구매를 촉진할 가점제 강화 외에 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우호적 환경조성이 기대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자조적 연대촉진과 지역화를 위한 관점과 전략도 부재한데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간접지원제도 및 협동사업 개발의 정책혁신 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 평가된다.
한편,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나 이번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행정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주무부처 지정만 서두르며 부처별 숙원과제를 취합하여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전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회적경제들 내에서 내부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필요와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노력은 고무적이라 본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해 온 지난 6년의 역사적 성과와 단절된 문제 외에도 사회적경제와의 합의절차 없이 새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효용성에 걸맞는 거버넌스 단위가 어디인지 협의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사회적경제 현장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모아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년 후 성과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촛불시민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역별 수요(의제)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역재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라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이러한 오류나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해 나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보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이 이윤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색다른 사회경제 조직들의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기조, 국가재정의 한계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주로 잔여주의적 이면서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주변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역의 중심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단위가 모여 국가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주변적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제도발전의 과정을 비교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이 성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진화의 경로형성, 실제 역할과 성과는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인류사회의 중요한 공통적 발전목표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복지레짐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공통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형성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현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논리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 사회에서 문제인식과 제도에 대한 주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존중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형태나 수익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유에 근거하여 이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조직들이 모인 영역을 의미한다(Borzaga and Defrouney, 2001).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ver and Laville, 2001; Ever, 2005).1)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주로 다양한 형식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혼합조직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적 단위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상호호혜와 연대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적 특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이다(Defrouny and Nyssens, 2008).2) 시장에서의 기업은, 수익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의사결정권은 '일원 일표'의 원칙에 의해 소유주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재투자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권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일인 일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조직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및 관계조직들을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들과의 민주적 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이익의 사유를 추구하는 일반시장과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모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시장경제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와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 또는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도 깊이 침투하였다.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자원이 내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떠나 대규모의 산업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과 소도시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농촌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며 공동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복지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도 양극화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주변부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할 뿐만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이들 지역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의 틀을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극화·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결과로 불안정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인, 노인 및 여성, 그리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취약한 자들, 이주민 등 사회적 배제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형식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시장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 시장의 실패,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아이디어로, 혼합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제도가 할 수 없는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도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집단인 EU나 OECD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3)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국가의 완성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공을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영역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각종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의 영역과 보건의료, 교육,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복지국가의 중심영역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공적 보건의료와 교육, 그리고 중심 노동시장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다양한 조직들은 혼합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복지혼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중심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4) 반면, 우리의 복지체제에서의 그동안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능적인 복지공급자의 차원에서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의 개념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담론은 아직 약한 듯 하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5)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주류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유럽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또는 연대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수요 충족을 공동체적 사회경제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심이 많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진흥법이나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통제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처럼, 수단적인 차원에서 기능적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정부주도에 의한 또 하나의 유사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이는 기존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복지혼합이 왜 기존의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비영리를 중시하였던 복지혼합에 대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영역별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하나의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복지혼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복지혼합 주체가 되어 국가-시장-비영리-사회적 경제-가족의 복지혼합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체제 형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사회에서 취약한 집단들의 상호부조적 대응양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성장해 왔다. 초기 사회적 경제 운동은 18-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길드 수공업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상호부조 조직의 성장과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길드사회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폴라니는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제도의 발전을, 인간 본연의 공동체에 기반한 ‘인간살림살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한다(Polanyi, 1944; 이병천, 2014; 홍기빈, 2009).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폴라니의 정치경제관을 갖는 네오-폴라니안들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Bock and sommers, 2014; Block, 2003).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 비시장적 기제로서의 이중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소득보장을 통한 탈상품화는 한계에 이르고 시민사회 주도의 혼합적 조직 형태로 인간살림살이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새로운 이중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시장과 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경제적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주의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고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서비스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저출산·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경제안정화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시스템과 재정의 한계에 대응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통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장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공급을 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산을 할 수 있다(Pestoff, 1999). 공동생산이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 조직단위로서 전문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으로 기획·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공동생산의 아이디어와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보육·교육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센터와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료적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과 보육교사, 또는 학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발전되어 있으나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인·아동 돌봄, 노동통합형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공동생산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 미미하지만 서울 성미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 형식, 의료생협의 전통에서 성장한 안성, 안산, 원주 등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노인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부조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가 중심 역할을 하는 복지혼합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업을 다변화하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쉽 관계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 수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내 구성원을 포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산은 민주적 경영과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상호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복지혼합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또한 국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도움,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전체의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서비스 기능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역할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적 생산과 고용 증가라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성장에 의한 복지혼합은 기존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공공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생산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영역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발함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발전시킨 도덕적 규범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많은 위기들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과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비용 부담과 인구절벽의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많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양질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의 부담과 남북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큰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의 재정 및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과 담론은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관료, 언론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분절화되고 정파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서부터 보다 역사적·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단기적·수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치밀한 개념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종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공권력을 부여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정부조직,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 시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의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종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집단인 EMES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최근 EU나 OECD 등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기구들은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그러나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복지국가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자를 도와주는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나 사회문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분야에 민영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국가서비스의 대체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국가들 사이에서는 제3섹터의 종교 및 비영리 조직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다. 최근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 들은 협동조합의 전통 하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새롭게 정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유사’비영리의 개념은 비영리의 본연의 자발성 및 자율성보다는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서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정부가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에게 직, 간접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견 그 형식에서는 우리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의 자율성, 전문성, 규범적 자선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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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 지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예산 외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현실을 꼬집은 김 소장은 그 해법으로 “지자체 단위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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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 벌레가 많이 먹고 낯빛도 좋지않는 사과를 만났다. 시장에서 골랐다면 뭐 저런걸 갖다 팔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하지만 맛이란 벌레가 더 잘 안다고 하지 않던가,, 벌레 먹은 사과의 맛은 그야 말로 사과꽃 향기 만큼 아름다웠다.
어렵디 어렵다는 과실나무의 유기농을 시도하고 계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유기농 쌀을 식탁에 올려주시는 충남예산 자연농회 김경희 생산자님을 12월 11일 만났다.
김경희 생산자는 오리농법과 태평농법에 이어 끊임없는 도전 끝에 현재 우렁농법과 헤어리베치(콩과 식물로 벼 재배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잘 활용하면 다른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음)를 이용해 한살림 유기농 쌀을 생산하신다.
최근엔 배와 사과까지도 유기농에 도전하고 계시지만 그 수확량은 다른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고 노동력은 그 이상으로 든다고 한다.
“사과의 빛을 위해 착색제를 뿌리고 상품성을 위해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사과는 맛이 없다. 벌레들도 맛을 알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색도 뭣같고 볼품 없지만,, 우리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저런 1990년대 시도했던 유기농 벼농사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꺼내며 중간중간 고생했던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지 울먹 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덩달아 듣고 있던 우리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듣는다.
식량자급률 24%
그나마 24%가 나오는 이유는 쌀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작물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 농사를 짓는 이는 점점 사라져가고 해마다 식량자급률은 떨어진다.
만약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것이 없어진다면 100명 중 76명은 굶게 되는 현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쌀을 많이 소비 하는 일,,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밥을 선물 하는것,,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유기농쌀을 먹일 수 있게 외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식량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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