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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리밥상과 GMO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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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리밥상과 GMO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5:06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M작물 수입량은 굉장하지만, 

상품포장 어디에도 GMO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함께 영상도 보고 밥상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제 : 우리밥상과 GMO이야기

강사 : 박혜옥 (한살림식생활강사)

장소와 일시

- 화명매장  7월 2일(목) 오전 11시 

- 구서매장 7월 12일(화) 오전 11시

- 해운대매장 7월 22일(금) 오전 11시                

한살림부산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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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 해요
강릉조합원분들과 함께하는 자주관리자주점검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점검생산지 : 약초보감

점검물품 : 천연염색류

모집기간 : 4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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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회 : 4월 25일(월) 10시 강릉활동실 “결” (솔올매장 옆)

점검날짜 : 5월 9일(월)

문의 및 신청 : 033-645-3371 / 010-2798-5897 김나연

강원영동_자주점검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목, 2016/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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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목, 2018/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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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_연합페이지

기간안내

 

라인아이콘사용_주문기간  주문기간

  1월 11일(월) – 2월 2일(화)

라인아이콘사용_공급기간  공급기간

  1월 18일(월) – 2월 6일(토)

* 일반공급은 평상시 이용하는 한살림 물품과 같이 해당 지역 공급요일 3일 전까지 주문해 주세요.

* 수량이 부족한 물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합크롭용2_20

 

화, 2016/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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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목,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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