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충주 소태면에서 재배한 찰옥수수와 감자
한살림서울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o 직위 : 원장
o 시설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o 위탁심사일자 : 2016년 4월 중(광진구 우선 지원, 이후 지역은 추후 논의)
o 채용조건 : 자치구 위탁심사 통과 시 원장 임용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o 채용분야 : 수탁기관장(국공립어린이집)
o 직급 : 원장
o 인원 : 1명
o 채용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임용일~위탁운영 기간)
o 자격조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을 갖추고,
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 16년 이상인 자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우대
※ 위탁심사 결과 및 개원일자에 따라 채용기간 확정 예정 3. 시험방법
o 서류전형(1차)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o 면접시험(2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평가, 전문성, 한살림 이해, 기본 소양 등 4. 원서접수
o 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4월 14일(수) 15시까지
o 장소 : 한살림서울생협 전략기획실 돌봄기획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6년 4월 14일 19시 예정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을 한통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o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한살림서울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o 증명사진 1부 : 별도 그림파일로 제출(파일명에 성명기입)
o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계획에 관하여 A4용지 10장 이내로 작성.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운영, 특별활동 운영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교명 삭제 후 제출)
o 경력증명서 1부
o 자격증 1부 6. 면접시험
o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시
o 장소 등 관련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기타사항
o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o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를 위탁심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 심사 진행 및 개원일까지 한살림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함(월 1회 이상)
※ 자치구의 위탁심사 통과가 불가할 시, 정식 채용이 불가함(참석 회의비 지급) 8. 문의처
o 한살림서울생협 전략지원실 돌봄기획팀 ☎ 02-3498-3706(담당자 조유성)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동안 한살림 소식지는 매월 2종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 (매월 넷째 주) 한살림의 모든 이야기가 집약된 36면 ‘종합소식지’
– (매월 둘째 주) 월중 변경되는 물품정보만을 담은 8면 ‘물품가격정보지’
2월 11일 발행 예정인 ‘617호’를 마지막으로
8면 물품가격정보지의 발행을 종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종합소식지는 현행대로 발행합니다.
8면 물품가격정보지는 주로 공급받으시는 조합원께서
변경된 물품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용도로 이용해주셨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생활실천을 고민하는 한살림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물 발행을 축소하기 위함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공급/가격변동/공급중단/재개 등 물품정보는
한살림장보기(https://shop.hansalim.or.kr)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소식지를 한달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봄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전래놀이와 모종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전북 부안 송포항 일대 행사내용 : 마실길걷기/ 모종심기/ 떡메치기/ 전래놀이체험/ 보물찾기 등 준비물 : 개인식기, 숟가락, 젓가락, 개인컵 문의 : 010-8228-4633 한살림대전 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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