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실천프로그램- 7월 적정온도 유지하기 “출근복은 반바지”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반디 논에 심을 모 모판을 만들고 거기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포트모트판에 상토흙을 7부쯤 올려 살짝 눌러준 뒤에 칸사이사이에
볍씨소독해서 쌀눈에서 싹이 조금 나온 볍씨를 3~4개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볍씨세알: 한알은 땅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알은 하늘을 나는 생물, 한알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녹색바람 학생들이 염수선해서 소독한 볍씨는 다른 단체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가서
막상 우리는 우리가 소독한 볍씨로 파종을 못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토종볍씨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상토흙을 덮어 살짝 눌러준다음에 볍씨를 파종한 것을 모판두는 곳에
가져다 두고, 비닐을 덮어 (큰 비닐하우스안에 작은 비닐하우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토종볍씨입니다. 종자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만은 지키자는 사람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모여 올해 농사는
한결 재밌고 알찬 교육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장수천네트워크. 인천수목원 관계자 여러분. 그외 참석자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서동욱남구청장은 돌고래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고래생태체험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 취소하라!
또 죽을지 모른다! 자연방류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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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20일 월요일 11시,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수입과 폐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항에서 폐사한 돌고래를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해 온 돌고래가 숨진 지 벌써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행정을 저지른 남구청은 시민들을 향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운영자인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의 단 한 차례의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에서만 6번째 돌고래 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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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사태에 대한 과오는 명백합니다. 수입 전에 일본 측에서 돌고래에 대한 건강 체크에 통과해 부산항으로 들어왔기에 죽음의 책임은 일본이 아닌 남구청에게 있다. 며칠 뒤면 공식적인 사인이 나오겠지만, 폐에 혈흉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운송 중의 외부충격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운송 중에 무진동이 아닌 일반 트럭에 싣고 평균 70km 이상의 속도로 여러 차례의 눈에 띄는 덜컹거림을 동반하며 울산에 왔음은 많은 시민단체의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덜컹거림의 충격과 180kg이라는 육중한 몸이 받는 충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이나 무리와 떨어져 생이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이 있는 중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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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반하는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는 화주인 남구청의 원초적인 책임입니다. 알았음데도 그랬다면 동승하거나 무선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남구청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구청은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동물을 이송,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제16조의6, 3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제16조의8, 2항11호)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의 이런 행태는 분명 관련법 위반이기에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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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남은 돌고래의 추가 사망을 염려할 때입니다. 어차피 남구청에서도 가장 나이가 든 18세와 15세의 돌고래 두 마리가 천수를 누리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의 수명은 본래 타고난 수명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여온 한 마리와 장꽃분, 고아롱의 죽음 가능성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원칙과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6마리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동안의 잘못된 남구청의 생태학살행정에 대한 자기반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금번의 불법적 사태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취소나 폐쇄이후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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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고래생태체험관의 생태적인 운영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왔습니다. 또한 생태적인 전환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생태적인 철학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철학이나 정보가 부족한 행정의 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생태적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안에 대해 남구청은 신속히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고래를 보호하려는 시민단체들은 고래도시 남구가 진정한 고래생태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잡아가두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반짝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며 어거지로 포장된 쇼를 극복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제대로 된 생태관광을 통해서만이 지역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만들며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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