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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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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3:41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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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12월 1일부로 근속 12년 이상된 담당/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점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11일까지 점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선임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왜곡하거나 강제전배 운운하며 대상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제 마음대로 왜곡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제전배는 없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선임 전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본인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전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장들과 관리자들은 “3번 면담하면 전배할 수 있다”며 노사합의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협박 도구로 삼아 선임 전환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강제전배는 없습니다. ‘강제전배’ 운운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를 강제전배시킬 것입니다.

 

선임 전환을 막아보려는 일부 관리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믿고 지회로 뭉쳐 싸웁시다

선임 전환은 담당/사원들의 임금과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들은 노동조합을 믿고 반드시 함께 합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을 막으려는 일부 관리자들의 왜곡과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점장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반드시 녹음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FT와 담당/사원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현장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2018115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 강제전배는 없다! 악의적인 왜곡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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