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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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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0:4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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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정부 출자,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책임 소재 분명히 밝히고 관치금융 청산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시급


오늘(7/22) 기획재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구조조정의 유일한 해법인양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지난 7/18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자본확충펀드의 실제 집행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느라 부실을 더 키우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그저 자신의 실책과 책임을 감추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왔다. 심지어 그 방법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정과정과 내용의 불투명함과 부실함도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가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과 국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압박해 불·편법적인 수단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고자 시간을 허비한 결과, 결국 구조조정의 시기도 늦추고, 정작 자본확충펀드의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역시 원칙과 편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 

 

지난한 과정 끝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우려되는 대량실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1조 원의 추경 외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20조원+α 재정보강 패키지’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으로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는 판에 또다시 정책금융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추경과 정책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그 수단으로 기능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정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이다. 

금, 2016/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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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모피아 대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 유감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사태 전 과정 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융위원장직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불법적인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하는 금융개혁의 목적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일 수 없다.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게다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https://goo.gl/PDBFah)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진단과는 달리, 론스타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하였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것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게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 5월 뉴스타파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http://newstapa.org/2528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아직 진행 중인 론스타 외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과거 실정에 대한 평가를 이후 보다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석동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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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 사실상 위반
참여연대, 한은법에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 마련 예정 


한국은행은 오늘(7/20)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을 의결한 지난 7월 1일의 2016년도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젼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한은법 제103조를 사실상 위반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에 대한 궁색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전해야 하는 책임은 주주인 국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은행의 발권력만이 유일한 방법인양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국책은행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한은법은 일상적 혹은 비상시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내용(제64조, 65조, 제80조)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과의 거래를 금지하고(제79조) 영리기업의 소유 및 운영 참가를 금지(제103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이라는 미명과 대출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증자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한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재차 확인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한은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동 요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투명한 통제장치를 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은법 및 다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곧 이런 내용의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통화정책의 변칙적 왜곡을 막고,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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