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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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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6:48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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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수, 2016/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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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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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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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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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일시 : 5월 13일(금) ~ 5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새암누리 / 창원시 도계동 조합원 활동실

문의 : 010-4258-2125

<강의계획>

1강(5/13) 변현단(전라씨드림 대표) 강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 토종씨앗 이야기 

2강(5/20) 정은정(단국대 교수) 강사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슈퍼에 살고 있는 GMO들

3강(5/27) 정은정(단국대 교수) 강사

그럼 뭐먹지? – 우리집 밥상이야기

한살림경남_지엠오학교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월, 2016/05/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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