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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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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2:16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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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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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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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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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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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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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 3차 모니터링이 7월 25일(화)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차 모니터링단과 동일하게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이산화황(SO2)을
측정하는 패시브샘플러를 각각 40개, 15개, 15개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에는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대기질 상황, 청주시 미세먼지 정책, 대기질모니터링의 의미,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갖고 청주시내 각 지점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3차모니터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달 후를 기다려 주세요!

▼ 중고등학생, 청주시민 30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위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 청주시의 대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 패시브샘플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화이팅!

수, 2017/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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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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