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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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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2:01

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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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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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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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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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화, 2016/0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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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월, 2016/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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