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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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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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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諸牧師與僧

 

誰耶蘇孰佛(수야소숙불)

未覺兩非神(미각양비신)

不信終無礙(불신종무애)

能分別假眞(능분별가진)

 

모든 목사와 중에게 告함

 

누가 예수이며 누가 부처이던가

둘 다 神이 아닌 걸 아직 모르네

믿지 아니하니 마침내 無礙하여

거짓과 참, 분별할 수 있게 됐네.

 

<時調로 改譯>

 

예수와 佛 그 뉘인가, 둘 다 神이 아닐세

나는 믿지 아니하니 마침내 거침이 없어

참됨과 거짓일랑은 분별할 수 있게 됐네.

 

*耶蘇: ‘예수’의 음역어(音譯語) *不信: 믿지 아니함. 또는 믿지 못함 *無礙:

막히거나 거치는 것이 없음 *分別: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해 가름.

 

<2017.7.10, 이우식 지음>

월, 2017/07/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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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최종)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친일 청산! 민족 통일!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회원주권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오늘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 대체하고, 42조에 지부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상징적인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일단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이유는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는 심의의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쿠데타행위입니다. 

집행위원회란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집행부 실국장 연석회의>입니다. 그러니 집행위원회에서 소장과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장 주재하에 운영위와 집행부의 간부급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무슨 심의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수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 또는 필요성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개악입니다.

그리고 42(지부활동)지부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니 도대체 지부에서 회원들이 내린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1125일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집행부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이사 선임에 운영위원회를 배제해온 집행부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표대결을 대비해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입니다.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외모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의결 기능도 스스로 벗어던지고, 집행부에 종속적인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소의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확대 지원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모든 권한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무책임자인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며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공고화된 사무총장의 입지가 정관개정으로 뒷받침되면서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오만방자하고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그리고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의 몇몇 핵심 상근자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들의 알량한 기득권과 권력만 생각하고 함부로 회원 주권규정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치도 못할 일입니다. 회비 회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어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전 현직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과 연명하여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9) 운영위원장 여인철/ 이규봉 전 운영위원장(7~8)/ 이윤옥 부위원장()/ 안김정애 부위원장()/ 정한봄 부위원장()/ 박기호 부위원장()/ 이덕수 부위원장()/ 송진복 부위원장()/ 조룡상 서울서부 지부장()/ 이종민 부산 지부장()/ 김진한 충북 지부장()/ 정용오 울산 지부장()

(주: 이 성명은 지난 3월 22일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개인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동참의사를 밝힌 전 7~8대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지부장의 공동명의로 3월 24일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올림을 밝힙니다.)

 

월, 2018/04/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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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하는 어색함이 자꾸 밀려왔다. 대안학교 교사로 어디를 가든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던 것이 몸에 배어 단체여행 전엔 늘 이것저것 챙길 것들과 인솔교사의 책임감으로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내 여권만 잘 챙겨오면 된다는 말에 여권을 잘 챙겨두고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남았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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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낯가림 하는 성격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수십 명이 함께 하는 답사를 덜컥 신청한 것은 일정 중에 난징 위안소 진열관이 눈에 들어와서였다. 간디마을학교 봄을찾기 프로젝트 수업 중 아이들과 간마소녀상 봄이를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점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중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란 제목을 단 답사는 아이들과 나눌 것을 풍성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컸다.
4박 5일 동안 고속열차로도 7시간이나 걸리는 난징과 광저우를 누비며 임정주화대표단본부, 항공열사공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훈련지, 민족혁명당 거점, 난징대학살기념관, 신해혁명기념관, 황포군관학교 등 역사의 현장을 빡빡한 일정으로 다녔다. 이동하는 중간 중간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님의 알찬 설명으로 답사지 한 곳 한 곳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답사지 어느 한 곳도 허투루 지나간 곳이 없지만 내게는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다. 봄을찾기 아이들과 다시 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난징 시내의 금싸라기 넓은 땅에 오래된 건물과 수천 점의 많은 자료, 할머니들의 슬리퍼에서 화장품 통 같은 소소한 유물까지도 소중하게 보존해 전시하고 입장료도 없이 유적관을 개방하는 중국정부에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다. 난징 위안소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는데 특히 2006년 돌아가신 박영심 할머니께서 끌려왔던 곳이다. 박영심 할머니 방은 당시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위안소 입구에는 잘 알려진 할머니의 임신한 사진 모습이 커다란 동상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동상 뒤 외벽 위로 흐르고 있는 눈물이 입구 한 쪽 벽을 가득 메운 흑백사진 속의 한·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실제 위안소 현장의 생생한 유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할머니들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에도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툭 터진 시점은 위안부 할머니의 흉상에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마주했을 때였다. 흉상 아래 준비되어 있던 흰 수건으로 계속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정말로 정말로 그 눈물 다 닦아 드리고 싶었는데… 끝없이 흐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다 닦아 드리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여러모로 보람 찬 답사였지만 4박 5일 동안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덕분에 나로서는 더욱 뜻깊었다.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그 옛날 비바람 속에 만주벌판을 달리며, 남의 나라 깊은 산 속에서 독립을 위해 군사 훈련을 하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답사지를 함께 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밤이 깊도록 감흥을 함께 나누었다. 마치 여러 권의 명작 사람책을 읽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통!하는 좋은 인연들로 후기를 적고 있는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이 따뜻하다. 좋은 인연으로 인해 과거를 이해하러 갔는데 과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현재를 공감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왔다.
아이들을 위해 떠난 답사에서 내가 더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픈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해야겠다.

• 알차고 보람찬 역사 답사를 기획해 주신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제영 간디마을학교 교사

월, 2017/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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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SNS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은 ‘초등성평등연구회’가 제7회 이돈명인권상을 받았다. (이미지 출처 = 초등성평등연구회 페이스북)

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 모임이 이돈명인권상을 받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모인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제7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성평등연구회 서한솔 회원은 “2017년은 이룬 것이 없는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해였는데, 이돈명인권상 수상은 유일하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라면서 “여성 인권, 모든 인간의 삶에 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교육의 역할로 조금 더 나아지게 노력하겠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초등성평등연구회가 창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SNS에서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으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는 초등성평등연구회의 활발한 활동, 자체 연구 제작한 교안의 완성도와 수업 활용도,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실질적 성평등 과제를 초등학교까지 넓혀 사회적 확산효과가 크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교과서의 성불평등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기, 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를 젠더(성, Gender)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기 등을 수업에 적용해 왔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성편견 인식과 생리에 관한 수업, 독서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수업 등 다양한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돈명 변호사(1922-2011)는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 사건 변호를 맡는 등 민주화와 천주교 사회운동에 기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변호사를 추모하고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인권상을 만들었다. 2017년 이돈명인권상은 평화운동 단체 ‘전쟁없는세상’이 받았다.

시상식은 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gt;

<2018-01-05> 가톨릭뉴스 

☞기사원문: ‘초등성평등연구회’에 이돈명인권상 

금, 2018/01/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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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이형철 위원장

04인터뷰어 : 방학진 기획실장 / 정리 : 조한성 선임연구원

지난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의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역사적폐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 철회에는 1년여 간 발행 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열찬 투쟁이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이
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이형철 위원장을 만났다.

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소개해 주세요.
답 : 사실 우정사업본부에 노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배원과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된 전국우정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은 2만 7천여 명 되구요. 저희는 2선에서 행정 관리를 지원하는 행정기술직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정 조합원이 5천여 명 되구요, 후원회원까지 포함하면 7천여 명이 됩니다.

문 :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답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문제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기념우표 발행에 대한 심의는 작년 5월에 있었는데, 심의 사실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심의 사실이랑 발행 계획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신경민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정치적 학술적 종교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표 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우표발행심의원회의 회의록을 보니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논의자체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우리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기념우표 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본부장 등 관리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당시는 박근혜정부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대통령의 아버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과거에 친일을 했어도 해방 후 조국 근대화에 큰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 최명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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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기념우표 발행 철회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였겠군요?

답 : 네. 올해 3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우리 노조는 4월 3일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우표 발행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재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본부장과 임원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급단체인 국가공무원노조에 기념우표 발행 문제를 과잉 의전 문제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내 적폐사례로 보고하고 공동 투쟁을 요청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확대시키는 것이었으니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6월 12일 기념우표 발행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표발행을 책임지는 우편사업단장과 면담하여 발행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고 발행을 강행할시 우표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국가공무원노조에서는 6월 2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규탄 집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론사들과 여러 번 인터뷰도 했는데, CBS 권민철 기자가 자세히 다뤄주면서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6월 29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심의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재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장소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피케팅을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도 함께 해주셨죠. 원래는 광화문우체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전에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바꿨다고 해요. 우리가 광화문우체국에 모여 있으니 회의 장소를 바꾼 거 같아요. 결국 참석한 심의위원 12명 중에 발행철회 8명, 발행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투쟁에는 승리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8월 16일 퇴임하면서 노사간 이미 합의했던 12개 사항에 대한 사인을 해주지 않고 갔거든요. 적지 않은 희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승리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의 투쟁이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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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2009년 9월에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해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나요?

답 : 당시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사회적 이슈이기도 했구요. 처음 민족문제연구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정래의 <한강>에서 임종국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소설에 실명으로 등장할까, 궁금한 마음에 임종국 선생님이 쓴 『친일문학론』도 구해 읽고, 인터넷도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일연구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친일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묻자, 친일연구서를 쓴다면서 나를 빼면 그 책은 죽은 책이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런 분을 기리는 단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 원래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답 : 학창시절엔 그다지 역사에 관심은 없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박물관 같은 데를 자주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책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전북대 사학과에 들어가더라구요. (웃음) 원래 저희 아버지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자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문 : 요즘 시대 화두가 적폐청산인데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노조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제가 지난번에 민족문제연구소 여름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아산 현충사 표준영정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문화재청 출신인 국가공무원노조 안정섭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니 표준영정 문제도 담당이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정이 복잡하더라구요. 그래도 해당 부처 일이니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얼마 전에 안정섭 위원장이 저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8월 15일 국가공무원노조에서 친일청산과 표준영정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문 : 노조측에서 친일청산운동에 적극 나서 주시니 저희로선 큰 힘이 되네요.

답 : 사실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노조가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노조들이 처우개선이나 연금문제 같이 자기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통하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것이 우리 노동조합도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나서야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국민들에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박정희 기념 우표 발행 취소 운동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의원실, 언론과 힘을 합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문 : 국가공무원노조는 26개 부‧처‧청의 노조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연구소가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 문제를 다룰 때 대개 첫 번째 부딪치는 곳이 공무원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연구소도 국가공무원노조와 연대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답 : 네, 표준영정 문제가 두 번째 연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도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부니까 야스쿠니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거구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족문제연구소와 연대해 친일청산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 2017/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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