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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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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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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교육청 승인 정관을 ‘연구소 소개’에 게시해 놓았으니 더 이상 의미없는 정보공개 청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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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관련 게시물을 진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쓴 글이 맞나요?
내가 알고 있는 민문연의 수준이 이정도였습니까?

의미 없는 정보공개청구?????

지난 3월 24일 총회 이전에 홈페이지에 정관이 게시되었고, 여러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홈페이지에서 정관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민문연은 ‘정관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관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공개해달라도 했습니다.

민문연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마저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민문연의 작태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만약, 민문연이 미리 정관을 공개했다면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이고.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추가의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의미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점입가경, 설상가상…..
민문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 2018/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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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D-26! 릴레이 응원영상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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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告金正恩

 

桀紂還生處(걸주환생처)

誰言有自由(수언유자유)

或嘆生地獄(혹탄생지옥)

萬姓化耕牛(만성화경우)

 

김정은에게 거듭 告함

 

夏나라 桀과 殷나라 紂의 還生處

그 뉘라서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

或 산지옥 같다 嘆하기도 하느니

모든 백성은 밭갈이 소로 化했소.

 

<時調로 改譯>

 

桀과 紂의 還生處 자유 있다 뉘 말하나

或者는 산지옥이라 탄식하기도 하느니

오호라! 모든 백성은 밭갈이 소 되었소.

 

*桀紂: 중국 夏나라의 걸왕(桀王)과 殷나라의 주왕(紂王)을 아울러 이름. 천하

폭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還生: 다시 살아남. 또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

*生地獄: 아서    지옥이란  뜻으로, 아주  괴롭고 힘든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산지옥 *萬姓: 萬民. 온갖 성(姓) *耕牛: 논밭 갈 때 부리는 소.

 

<2018.8.8, 이우식 지음>

수, 2018/08/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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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1. 우리는 지난 5월 3일 성명(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을 발표하여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였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를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옹호했던 수구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견강부회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교육과정에 불쑥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되풀이 하였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역사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치며 시안이 마련되었고, 행정예고 직전에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과정 개발진과 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바꾼 것과 닮은꼴이다. 교육부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다짐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무색할 따름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과정에 추가한 최종 단위는 박춘란 차관이 위원장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5조는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동은 운영위원회가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교육부는 2018년 7월 31일 역사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 실시도 공고했다. 공개된 집필기준은 5쪽으로 대주제별로 대략적인 서술 범위만을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함께 공개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국면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급조하여 발표했던 국·검정 혼용을 위한 검정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상(像)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20년에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전체 기간은 17개월이다. 교과서 집필, 교과서 검정과 현장 채택 등의 촘촘한 일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새 교육과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뤄온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5.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교육부는 권력의 힘으로 역사 교육에 개입했던 이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역사교육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더 이상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 <끝>

2018년 8월 6일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18/08/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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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후 재일동포 및 일본시민사회와도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동포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연대 발언 ▲일본시민사회 연대사(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실천과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 강제동원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외교부 공개질의를 발표하고, 강제동원 판결 관련 8월 22일 대법원 심리시작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8월 13일 ~17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조직구성안, 발족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외교부 공개질의서 등은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사회 : 김민철 (강제동원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내용
▲ 여는말 :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피해자 발언 : 김한수 어르신
▲ 격려사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 발언1 : 일제 강제동원 사죄배상, 국민의 힘,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 발언2 : 대일과거사, 다양한 과제 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자!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목사)
▲ 연대사 : 재일동포/ 량대륭(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독 :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일본시민사회/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 (대독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평화디딤돌 박진숙 사무국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하나 정책국장)
▲ 발족상징 퍼포먼스
▲ 향후 사업계획발표


[별첨1] 조직구성 (2018년 8월 9일 현재)

○ 단체명: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고문 : 강만길, 김삼웅, 성타스님, 윤정옥, 이만열, 이이화, 이창복, 전기호, 함세웅

○ 상임공동대표 : 홍순권, 이수호, 조성우

○ 공동대표(단체)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윤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원택스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서중희)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이희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성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권해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평화디딤돌 (정병호) 포럼 진실과 정의 (이석태 / 김효순 / 홍순권) 흥사단(류종열) 합천 평화의집(이남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KIN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 공동대표(개인) : 김삼열, 단병호, 이수호

○ 운영위원장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김영환(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별첨2] 발족선언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해방 73년을 맞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70년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첫걸음이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올바로 극복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2015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배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범죄이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두 선언은 강조했다. 또한 식민주의의 청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법제를 제정하는 등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침략의 역사로 점철된 메이지(明治) 시대를 미화하는 ‘메이지유신 150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국가권력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70여년의 세월이 피해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들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남과 북, 재외동포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며, 우리의 첫걸음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8년 8월 9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0808-1

수, 2018/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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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응원영상 5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라이터를 켜라’, ‘기억의 밤’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하는 영상을 직접 보내왔습니다.

수, 2018/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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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4탄!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응원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적폐청산 항일음악 콘서트’의 미공개 영상입니다^^

수, 2018/08/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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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익사단입니다.
관련단체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모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민족문제연구소가 언제 설립되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민족문제연구소를 추가로 등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8/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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