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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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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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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민문연에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친일청산과 이승만 박정희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용기 있게 발표한 민문연에 평소에 품고 있던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뒤늦게나마 후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보인 민문연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민족 자존의 대의를 위하여 일한다는 분들의 회의 진행 모습은 전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참가한 회원들 중 많은 분들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총회에서 받은 충격과, 그리고 반대자들을 제명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대단히 실망하였습니다.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저들과 똑같이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힘이나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 회비 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최소 회비인 월 1만원으로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민문연이 촛불시민의 수준으로 민주화가 되었을 때에, 타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다시 증액하고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민족의 등불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전 김영수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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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디오) 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4편; 임시정부의 활동과 좌절 그리고 이승만의 패악질’ 

민족문제연구소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화요일은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_”역전다방”‘이 방송되구요
목요일은 ‘미리 가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 미식가’ 가 방송됩니다.

화, 2018/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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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댓글 달기 기능은

일부러 뺀 것입니까?

일부러 뺐을 리는 없겠지요?

연구소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회원이나 시민들에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을테니까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1만여 회원들만의 연구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훌쩍 커버렸고 또 정말 어려울 때 3000원 5000원 후원했으며, 혹 금전적 후원을 못해도 마음으로 성원하고 사랑하며 지지한 많은 국민 또는 시민들의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홈페이지에 회원들을 위한 열린게시판에서 게시된 사안과 의견에 대하여 당연히 읽은 이의 의견을 달거나 의문점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댓글 다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면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까?

자칭? 완벽에 가깝다는 연구소가

어느 연구소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헌신적인 전문 상근 담당자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실수로 빠뜨렸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웃겠지요?

이 글을 읽는 즉시 빼야만 했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1만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찾아와서

전 국민이 찾아와서

각자 연구소에 대한 칭찬도 격려도 비판도 생각도 말하고 공유하는 연구소가 되고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한시바삐 댓글달기 기능을 살려 주세요

수, 2018/04/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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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賀全琫準將軍之銅像建立

 

腐邦東學起(부방동학기)

義血大男兒(의혈대남아)

亂政今綿歷(난정금면력)

民號立像碑(민호입상비)

 

전봉준 장군의 銅像 건립을 삼가 賀禮하며

 

푹 썩은 나라에 東學이 일어났으니

정의의 피를 흘리신 큰 男兒였도다

어지러운 정치 지금도 죽 이어지니

民은 부르짖으며 銅像과 碑 세운다.

 

*全琫準: 조선 후기  東學  농민 운동의 지도자(1855~1895).  初名ㆍ字는  명숙

(明叔). 號는 해몽(海夢). 고부 군수 趙秉甲의 수탈에 항거하여 농민 운동

일으켜 猛威를 떨쳤으나, 官軍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이듬해에  처형되었다.

*義血: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 *亂政: 어지러운  정치 *綿歷: 쉬지  않고  계속됨.

 

<2018.4.24, 이우식 지음>

수, 2018/04/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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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김점구입니다

지난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연구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개 회원인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쌍방의 주장을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을 보면 
서로 극단에 서 있고, 서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동안 들리는 소문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린 저를 탓하며, 회원으로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극단적 상황이 2018년 3월 24일 총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친 대립과 갈등이 커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은 판단 보류입니다.

총회에 대한 소감은 이전에 밝혔으므로 생략하고
4월 24일 자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관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정관 개정 건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논의되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논의 과정〉
– 2016년 9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여인철) 정한봄지부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 구성, 초안 논의
——–

2017년 제10기 제4분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사회에 회부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1)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지부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지부에서 정관이 규정하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은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철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당시(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거나 의견이 모아졌다면,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 또는 의혹제기는 터무니없고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철 위원장 자신이 책임자로서 관여했던 규정개정소위를 부정하는 작태이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남에게 탓을 돌리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또는 논의가 없었다면 굳이 여인철 전 위원장을 개정 과정에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 개정의 연혁을 소개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과정을 모르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소개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의도했다면 현 운영위원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요청입니다.
1.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까?
2.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제안 및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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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와 10기 규정개정 소위 모두 참여한 김재운입니다

두차례 소위에 다 참여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개정 경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제가 대전 출장중이라

내일 정도에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올리지요

수, 2018/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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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사무국에서 올린 자유게시판 글쓰기 기능 원상복구 공지와 관련)

1. [알림]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조속히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4. 20 

2. [알림] 지난 20일부터 자유게시판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삭제되어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방금 원상 복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무국 4.22 

자유게시판 글쓰기 차단에 대한 사무국의 위 해명을 보며

알림 1 관련:

제가 지난 19일 날 쓴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아래 참조)에 대한 대응인 듯, 사무국에서 올려놓은 해명 글을 보니 참..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글을 쓰기까지 5일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5일 일요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려하니 글쓰기 버튼이 사라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를 차단했나 싶었고, 다른 문의할 사안도 있고 해서 그날부터 집행부 사무총장 등에게 못 올리기 시작한 15(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박수현 실장에게도 했고, 임소장님께도 전화와 문자 드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일 후 항의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사고인지 조작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 발생했으면 우선 회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인사가, 연구소를 비방하는데 악용하니, 현혹되지 마시라”? 이게 어느적 문법입니까?  이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의 수준이자 집행부수준이고, ‘민족문제연구소수준인거지요?

회원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구태 언어들을 쏟아내는 오만방자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무국방학진 사무국장이 다시 돌아왔지요? 

알림 2 관련:

지난 20일부터”? 일시 중지됐다구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5일을 기다려 저 항의글을 쓴게 19일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넘어가니 

컴퓨터 전문가(박사)에게 물어보니 “웃기는 얘깁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납니까? 손을 대니까 일어나지요…” 합디다. 이번엔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커가 할 일 없어 민문연 홈피에 침입해 들어와 자유게시판 글쓰기버튼을 삭제하고 도망간다?? 프로그램 오류? 그러시겠지요 

여인철이 비판글을 계속 올려대니 보기 싫어서 차단하려고 했다가, 아래의 항의글을 SNS에 올리니 부랴부랴 복구시킨 건 물론 아니었지요? (토요일/일요일에 기꺼이 작업해주신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사장님께 부디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 

지난 일요일(4. 15) 민문연 집행부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쓰기를 막아놨습니다. 혹시 외부인에게 글쓰기를 제한한 것인가 생각해서 회원으로 다시 들어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에 질문을 보내려했더니 그 질문자체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글쓰기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나요?저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지금의 민문연 내부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힘들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 일부 SNS와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서도 극소수가 이용하는 자유게시판 글쓰기까지 막는다?

독재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인 언론탄압을 연상케하는 조치를 지금 21세기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가 취하고 있다니 

저는 이에 문의하고 항의하기위해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수현 연구실장에게 며칠간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 않고, 소장께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권력집단처럼 되버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와의 싸움을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논박해주십시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현주소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세열 (?) 사무총장 그리고 이 사태를 뒤에서 보고 계실 임헌영 소장님, 부디 회원들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자유게시판 접근 차단을 중지하십시오 

집행부든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전국의 13,000 회원 중 어떤 누구든 저의 주장이 삿된 것임을 입증하고 제가 설득된다면 저는 공개사과하고 이 싸움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들과의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4.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목, 2018/04/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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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동행}

오늘 아침 한겨레21 기사를 읽고 가슴이 참 따뜻한 느낌입니다.

한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앞날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 멋진 뒷모습으로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240.html

목, 2018/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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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디오)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내일을 여는 역사 팟캐스트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출연 : 방학진, 홍남화, 이득우

목, 2018/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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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와 10기 규정개정 소위 모두 참여한 김재운입니다

개정조문 해설 초안을 작성도 제가 했으니 개정 경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왜 개정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지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도 내용보다는 정관개정의 경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 형태로 운영위에 처음 보고된 것은 20173분기(923) 때입니다. 20169기 규정개정소위를 경과에 넣은 것은 여인철전운영위원장이 같이 논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라고 읽기를 바라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불합리한 조항을 상식에 맞게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16년에는 왜 규정개정 소위(위원: 정한봄소위원장, 오홍석, 김재운)가 만들어 졌느냐하는 것입니다. 20159기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다룬 안건은 강세형전지부장으로부터 출발한 지부활동과 운영에 관한 건과 여인철운영위원장이 제기하는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위상과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입니다. 매번 운영위원회가 갈등 속에 수많은 토론을 했고 결론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아마 규정개정소위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각 주장이 존재했었고 다수의 운영위원은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을 뿐 논의는 지속돼 왔고 규정 개정으로 명확히 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개정소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후 정한봄 전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김재운 오홍석 위원이 소위 위원을 사퇴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노선 또는 두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현재의 내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다고 집행부에 의해 운영위원 전체가 굴복하여 하수인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오랜시간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도 할말은 많으나 기존에 정리한 해설서로 대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목, 2018/04/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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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15일, 일요일부터 조세열 사무총장, 박수현 실장(일부에서 총장직무대행이라는 소문이 들림), 박한용 실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한테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까지 10여일에 걸쳐 한번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보직자 분들이 저와의 전화통화를 10일 넘게 거부하고 답이 없으신건지 의아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소문에 의하면 ‘사퇴’를 했다는데 그 사퇴의 의미가 무언지, 사무총장이라는 ‘보직’ 사퇴인지 아니면 연구소 ‘퇴직’을 의미하는 사퇴인지.  사퇴를 했다면 왜 공지가 없는지.

그리고 박한용 실장은 4월 1일부로 연구소를 ‘사직’해서 나갔다는데 느닷없는 ‘사직’의 이유는 뭔지?

박한용 실장의 사퇴(사직)는 연구소 ‘민족사랑’지 4월호에 공지를 올리면서 조세열 사무총장의 ‘사퇴’는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뭔지…집행부의 연구소 운영이 떳떳하거나 투명치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라도 통화나 문자로 답을 바랍니다.
2018. 4. 2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목, 2018/04/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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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답변은 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규정개정 경위에 대한 것이라 제가 적격이겠다 싶어 글을 쓴 것입니다. 저 또한 서명에 동참 사람이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답을 한 것입니다

2.
여인철 전위원장이 규정개정에 참여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한바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언급한 이유는 운영위 내에 다른 주장이 존재하였던 것과 여러 형태로 어떨 때는 격렬하게 어떨 때는 논의테이블에서 대립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해왔고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여인철 전 위원장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의 문제를 외부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 파괴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1달만에 게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 합니다.

  4.
규정개정소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운영위원회 내규를 다루는 소위였습니다. 그래서 작명을 을 따서 규정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이사회 의결, 총회 승인사항) 개정의견을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내규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만 다루어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을 붙임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5.
정관에 나타나는 쟁점은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해설을 붙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운영위원회는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원 추천이 운영위원회만이 가지는 배타적 고유권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장이나 이사회도 임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운영위원회 권한에 관한 사항이니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유권해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내규 개정할 때 함께 다루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임원추천이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해서 여인철 전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임원은 여러 단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의 다수가 여러 안 중에 데 좋겠다고 하는 안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공식 기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단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구소 발전의 원동력이 될테니까요. 이후에는 규정개정 소위나 다양한 사업 단위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관 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또 다른 견해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두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목, 2018/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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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김점구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문의, 의견, 제안 드립니다.

1.
제 문의는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에 대한 것이고,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이유는 특정 운영위원이 아닌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듣고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 여부를 다투는)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을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제안 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는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히셨고
같은날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연구소 지도부와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이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도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은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 누구도 확인 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의문을 갖는 회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양측이 극단의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어 하나 말 한마디는 현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제 게시글이 혹여라도 제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단어나 문장은 최대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은 여인철 전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의혹 또는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반박하여 회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실 때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는 4월 24일에 올린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혔고
같은 날 올린 게시물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을 보면 <정관>이 아니라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이고, 그마저 ‘정한봄 전 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오홍석, 김재운 위원이 사퇴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는 현 정관 개정 건과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두 개의 게시물을 통해 가진 의문 가운데 하나인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도 아닌 <규정>을 논의했고 그마저 중간에 중단된 2016년도 9기 운영위원회를 논의 과정에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여인철 전 위원장의 표현 즉,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 청산’ ‘하수인’ ‘집행부의 들러리’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 등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인철 전 위원장을 향해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 ‘수준이하의 낮 부끄러운 행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여인철씨의 음모적 속성’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표현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인철 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극단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총회 이후 우리 정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물론 독소조항이라고 할 만한 조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하는 임시 기구를 신설하여 논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목, 2018/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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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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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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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경과가 궁금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였나요.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다시 회의를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텐데

운영위원장님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메모해서 문자 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

금, 2018/04/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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