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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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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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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게시판을 보니 한참 소란이 있네요…

한 십년 정도 묵묵히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희 지부에는 지부장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지부장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지부장 혼자 회원은 아닌지요?

아래 글 쓰는 강모 지부장, 여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비 내는 회원입니까? 지부장입니까?

회비는 이 사람들이 다 내는 것 처럼 보이는 데……..쩝쩝…

한 번 이 사람들의 변을 듣고 싶네요. 당신들은 누구?? 인가요??

또 지부장의 역할이나 등등 지부장이 머 하는 건지도 한 번 설파를 부탁 드립니다..꾸벅

수, 2018/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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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수, 201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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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정관 개정》

● 반대의견

정관개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좋은 정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견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민주적 방법이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선 반대의견 설명시간 할애에 참 인색했다.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이라도 좋고 나쁜 경우를 다 듣고 이해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이고 회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정관은 회원 모두의 것이니까.

정관 개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설명이 길어도 회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결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 발언에 인색했는지? 좀 더 여유있게 했더리면.

● 의장의 중립성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의장이 어느 한쪽을 편들면 회원들은 대부분 의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결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회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가부 동 수일 때만 자기 의견을 내어 결정한다.

이번 정관개정시 소장은 심하게 찬성편을 들어 심지어 “찬성해 주실거죠? ” 까지 거침없이 편드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특히 이번처럼 찬반이 심각히 대립될 때는 회장이 중립을 지키며 장내 소란이 일지 않도록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민문연의 주인

평등한 민주적 모임에서는 당연히 회원이 주인이다. ‘민주’=민이 주인.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집행부가 주인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아니다 ” 이다.

집행부(상근자)가 비록 박봉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민문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는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아니다.

적더라도 급여를 받는 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주인이 어디 있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월급을 받고 한시적 권리 위임 받은 일꾼, 국민의 심복이듯이 집행부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암 받은 것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정관개정 반대는 무조건 ‘불의’인가?

회의가 끝나고 출구에서 만난 잘 아는 회원(전 지부장)이 “선생님도 반대했잖아요?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지나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했다

왜 반대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의 개정이 옳지 않다고 내 판단으로 반대했는데 반대하면 다 ‘불의‘이고 찬성하면 ’정의.인가? 이런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로운 반대에 어떻게 이런 밀을 할 수 있나? “따졌더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로 미루어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예 반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반대하면 ‘불의’, ‘적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묵살당한 ‘긴급동의’

정관개정 시 난장판이 벌어지려 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이상 험악해 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 수습해 보려고 ‘긴급동의’를 청했다. 7~8번쯤 큰소리로 외쳤는데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발언권을 주지않았다. 키가 작아 안 보이나 싶어 거의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번쩍 높이들고 마구 흔들며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나다” 아무리 외쳐도 끝내 묵살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발언권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나?

나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장도 ‘긴급동의’를 묵살하지 않는다.

개정하려는 정관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견해가 아주 다르면 해당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더 깊이 논의 하는것이 당연하다. 정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 회원의 것이니까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자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다시 심하게 커나가는 것이 상례니까.

나는 민문연의 분열이나 분쟁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2018. 4.3

이기자 (동부자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목, 2018/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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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86pageㅣ발행일: 2018.03.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81

[여는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많은 화제를 몰고 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남북간,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사가 실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1일은 3·1운동 99주년 기념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히 부각하는 역사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뉴라이트 적폐세력이 도발했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도발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던 적폐세력의 이념 공세가 도달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삼자는 뉴라이트 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은 여전히 요원한 길이 아닌가 싶다.

올해 2018년은 1948년 남북한 양측에 독자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내일을 여는 역사』 70호에서는 ‘1948년 톺아보기’라는 코너를 새로 기획하였다. 1948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뉴라이트 적폐세력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이 지니는 허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제주4·3항쟁과 남북협상에 대한 글을 실었다. 양정심은 항쟁과 학살, 그리고 희생을 아우르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것을 역설하였고, 김기협은 남북협상의 전개와 그 의미를 안재홍과의 가상 대담의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남북협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48년 톺아보기’ 코너는 앞으로 몇 차례 더 기획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너에서는 이성대가 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중·고교생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을 주문하였다.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반독재 민주화 열전’에서는 황병주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에서는 김정인이 일제하 천도교의 두 지도자 최동희와 최린의 삶의 궤적을 비교하였다.

‘사실 체크’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홍종욱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주민의 일본 국민 만들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그 그림자가 해방 후 남북한 사회에도 짙게 드리웠음을 강조하였다. 정요근은 박근혜 정부와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의 공생 관계를 고발하였다.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이 겉으로는 식민사학 청산을 외쳐댔지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을 옹호하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와 교육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음을 밝혔다.

‘내일을 여는 책’ 코너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정호훈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소개하였다. 그는 『반계수록』으로부터 실학의 근대성을 찾으려 한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하고 『반계수록』에서 현실의 전면적 개조와 새로운 국가 건설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자고 주장하였다. 김공회는 출간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자고 역설하였다.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이민우가 고려 말기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를 분석하였다. 조준의 상소를 계기로 이루어진 과전법의 제정이 당시 사회가 직면한 토지제도 개혁의 모든 방안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이후에도 토지제도의 개혁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예인열전’ 코너에서는 최열이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활동을 출생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였다.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김소연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렸던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에 대한 감상을 담담한 필체로 정리하였다.

‘세계사의 현장’에서는 박진우가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평화주의적인 천황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집단적 기억과 동시에,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한 집단적 망각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역사와 공간’에서 김창회·신동훈은 경주의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이해’ 코너에서는 윤여령이 북한의 ‘인테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시기별 특성에 따라 흥미 있게 서술하였다. ‘독자마당’에서는 김해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평택 지역을 사례로 들어 지역 단위 친일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2018년 신년 벽두 이후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헌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미투 운동의 전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3월 이후에도 국내외 정국의 흐름은 큰 파고 속에서 예측 불허의 반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촉발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경유착, 공천헌금, 인사 청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한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적폐의 우두머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태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폐는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여파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미투의 가해자로 고발된 인사들은 검찰의 고위 간부로부터 문화예술계, 시민운동계, 학계와 교육계, 의료계, 그리고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어 큰 충격파를 주고 있다.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남성의 젠더 폭력이 상상 이상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미투 운동의 성과를 담아내는 노력까지 포함한 적폐 청산은 절대로 게을리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평등을 위한 끊임없는 지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대 담론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 간호사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움’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악습 역시 그 근원적 이유부터 깊은 고민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역사학계로 관심을 돌려보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실상에 대한 전모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역사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폐 청산을 위한 행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 없다.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2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로 인하여,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2월 8일에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학회와 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하였다. 500여 명의 시민, 연구자 등이 감사 청구에 참여하였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감사 착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해당 기관이 저지른 비리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적극 관여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움직임은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국기 문란과 부정부패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미투 운동의 확산을 통한 남성 중심의 젠더 폭력 근절, 나아가 아직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 조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적폐 청산의 과제는 사회 각 방면에 널려 있다. 보다 더 분발이 필요한 2018년 3월이다.

정요근(편집위원)



차 례

04 여는 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11 1948년 톺아보기
1948년 4월 3일, 한라산에 봉화가 오르고!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안재홍 선생에게 듣는 ‘남북협상’의 의미

37 지금 우리는?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이 절실하다-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교육의 방향 정립

51 인물로 보는 역사
[반독재민주화열전] 전태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사람이 하늘이냐,
천황이 하늘이냐-최동희와 최린

95 사실(史實) 체크
치안유지법과 독립운동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123 내일을 여는 책
『반계수록』,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구상
『국부론』, 인간의 이기심과 야경국가에 대한 맹목적 찬가?

145 예인열전
단원 김홍도, 살아서 신필, 죽어서 신선-고전관학파 회화세계의 완성자(1)

193 사료의 재발견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 : 어진 정치에 적합한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203 예술과 현실의 소통
선망과 조롱, 신여성의 험난한 여정-<신여성 도착하다>전(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17 세계사의 현장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29 역사와 공간
유람의 메카, 삶의 터전-조선 전기 경주부를 찾아서

263 북한의 이해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281 독자마당
지역의 친일잔재청산이 중요하다

목, 2018/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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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다”며 석상 철거 청원·순종 동상은 역사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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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원시인 석상 [대구 달서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도심에 설치한 대형 조형물에 비판 여론이 일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2억여원을 들여 깊이 잠든 원시인을 형상화한 길이 20m, 높이 6m 석상을 진천동 도로변에 설치했다.

달서구가 2016년부터 국가사적 제411호 진천동 입석이 있는 선사유적공원 일대를 ‘선사시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기획과 디자인은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맡았다.

지난해에는 돌도끼로 도로안내판을 내려치거나 밝은 표정으로 운전자에게 손을 흔드는 원시인 모습을 담은 조형물과 표지판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형 석상을 두고 인근 주민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겁난다”, “조형물이 너무 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상 인근 상인은 2천197명 서명을 받아 달서구의회에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을 했다. 석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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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공원 앞 순종 동상 [대구 중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달서구 관계자는 “청원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조명 설치 등 석상 주변 환경을 보완할 수 있지만, 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구가 다크 투어리즘(역사교훈 여행)을 내세워 달성공원 앞에 세운 순종 동상도 역사 왜곡 논란과 철거 주장에 시달린다.

중구는 201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수창동∼인교동 2.1㎞에 벽화 설치, 쉼터 조성 등 ‘순종어가길 조성사업’을 했다. 순종이 대구를 다녀간 사실을 토대로 대례복 차림을 한 5.4m 높이 동상도 설치했다.

순종은 1909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경상도 지방을 순행했다. 왕을 앞세워 일본에 저항하는 백성에게 순응할 것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순종은 화려한 대례복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석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장은 “반일 감정을 잠재우려는 일제 속셈을 알고도 따라나선 순종 처지를 안다면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순종을 화려하게 표현한 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순종이 일제 강압에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을 표현했더라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6·13지방선거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동상 철거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중구 관계자는 “순종 동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있지만 동상을 철거하거나 주변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18-04-05>연합뉴스
☞기사원문: 원시인 석상·순종 동상 철거 주장에 대구 지자체 속앓이

목, 2018/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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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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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제작 등: PD 김세호, 조작가,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4/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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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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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8/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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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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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가 봄개편을 했습니다.

‘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월, 2018/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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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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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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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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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보고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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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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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운영위원장 최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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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부회장 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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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부회장 박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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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쳘폐소송 보고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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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철폐소송 보고 (원고 이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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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감사 임명 (감사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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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팔순 축하

월, 2018/04/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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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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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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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8/04/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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