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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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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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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

목, 2018/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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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집행부의 회원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전국의 회원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인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리고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 확대 지원이나 하는 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가 회원 배가 운동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 중에는 위의 심각한 내용 외에도 정관 32, ‘운영위원회의 기능 3에서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 한다.”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심의 의결한다로 개정으로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며,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집행부소장의 의도대로 연구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2항에 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지부에서의 회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최고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멤버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수차례나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내의 비민주적이고 공작적이며 전횡을 일삼는 적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감사에 입후보함을 천명합니다. (저는 14년전 카이스트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한때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저자신도 오랫동안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친일청산을 위해 동고동락하였으나 23년이 되는 해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신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의 오만방자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2018. 3. 22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읍소함

목, 2018/03/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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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1혁명 100년, 그 역사적 무게를 생각한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2019년은 폭압적인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족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킨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1919년의 항쟁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상의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복벽파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만들어 낸 것이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섰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해녀·백정·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이 내포한 현상타파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넷째,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무관학교와 독립군을 찾았다.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로 거듭났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시정부가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의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나갔다.

여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조선을 가리켜 ‘동방의 등불’이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항쟁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이라는 목표와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하고 있던 이러한 혁명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강 정책에 반영되고 항일세력 전체의 시대정신으로 발전 확산되어 갔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차원을 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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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3·1절을 맞아 중국 서안에서 공연됐던 대형 항일 오페라 〈아리랑〉 기념사진. ‘삼일혁명절’ 표기가 선명하다. 1940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소속 한유한이 대본을 쓰고 작곡한 〈아리랑〉은 해방 전까지 10여 차례 상연됐다. ⓒ민족문제연구소

1930년대 들어 항일세력의 3·1인식이 좌우를 막론하고 ‘혁명’ 또는 ‘대혁명’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한다. 일제 침략전쟁의 확대,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등 시대적 상황이 3·1정신이 내포한 혁명성을 재평가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항일세력이 공유하였던 3·1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해방 후 제헌헌법에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 관철되고 있다. 또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도 기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과 다름없었다.

3·1항쟁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아니면 혁명적 운동인가? 서구 학문의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항일세력이 왜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수용하였는지, 또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개념이 어떻게 실종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처음으로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을 주도하고 매년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여는 등 3·1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 연구용역을 수임해,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대대적인 10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였으며 곧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제 3·1혁명 100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때다. 여기에서 향후 전개될 기념사업을 일일이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3·1혁명의 위상 재정립만큼은 다시 강조하고 싶다. 자국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과대평가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폄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됐던 독립투쟁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 진영과 재외동포들의 정신적 지표였으며 외국에서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3·1혁명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몰가치적인 3·1절이라는 명칭도 독립선언기념일 또는 3·1혁명 기념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 3·1정신의 요체라 할 민족대단결의 뜻을 살려 남북화해와 평화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공화정 수립 100년의 시점에서 과거를 성찰하는 한편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전망을 세우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그 과제는 여전히 닮은꼴이다.

<2018-03-22> 프레시안
☞기사원문: 처음으로 여성이 사회변혁 전면에 나선 이 사건!

목, 2018/03/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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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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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본과 협의 안 돼” 답변만 반복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

▲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1945년 일본 열도에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일본 내 한국인들은 3년이 지난 1948년 스스로 배를 마련해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1948년 가을 큰 태풍이 방생해 해협을 건너기 위해 한국인들이 모여든 일본 규슈지역을 덮쳤다. 배는 난파되고 희생된 한국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이키섬과 쓰시마섬으로 떠내려왔고 이후 수습된 유해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됐다.

지난 2010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의 조사로 곤조인에 강제징용 희생자로 추정되는 13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곤조인에서 더는 유해를 보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해를 화장 후 일본 후생성의 창고에 보관될 처지에 놓였지만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두 나라 정부에 곤조인에 보관 중인 131위의 유해 보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유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반환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도쿄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돼있던 군인·군속 유해 1134위 중 423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차례 걸쳐 봉환됐다.

유텐지의 군인·군속 유해의 봉환 작업에 대한 한·일의 합의가 이뤄진 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봉환 문제도 제기됐고 약 2700여구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유해는 여럿이 합장되어 있거나 무연고 유해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단체의 힘 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일 정부 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정부차원의 봉환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 국내봉환 살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와 3·1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에서 봉환해온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를 모시고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추모제를 거행했다, 2018.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 간 교섭이 멈춰서자 2014년부터 한·일 시민단체가 나서 일본정부에 유해 봉환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봉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시민단체에서 향후 일본과의 ‘유골공동조사’에 대한 장기 로드맵 작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총리 산하에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공동 대책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보추협이 요시다 가즈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장 등 당국자를 만나 한국인 유해을 찾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취지의 요망서를 제출했고 일본정부도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정부는 요청이 없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관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정부는 지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 내 한국인 전몰자 유해문제에 대해 “국외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유해을 국내로 발굴·봉환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당장 유해 송환 문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몰자 유해 수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태도를 바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해서 2차대전 당시 전몰자 유해 수집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유해수집사업에서 한국인은 배제돼 강제동원된 한국인 전사자들의 유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 등을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유해 송환 문제는 한국정부가 키를 쥐고 풀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꼼짝을 안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유해를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고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tgus@

<2018-03-22> 뉴스1
☞기사원문: 일본 내 한국인 유해송환 ‘답보’…정부 미온적 ‘日 정부 탓만’


[TF포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에 해방 이후 태풍 등으로 조난을 당한 조선인들의 유골 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관련기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보도자료]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연합뉴스: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봉환해야”

☞BTV뉴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이 창고로?

☞불교신문: 조계종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신속히 봉환하라”

금, 2018/03/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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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철기요일

모교일의  몽욜

밍바기 행림은 길국

동부전녹서로…

촛불겨레들의  감동

…..  …..315

이기무신우사고

안자피간대통령을  뽀반기  마슬끼다.

ㄷㅗㅇ친형!

춘설의서설봄눈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초춘메에 내린 늦눈은

ㅊㅗㅅ불  동친형겨레라 해야지  안늘까?

….   …..다어메에  연재(창고사진 깅남민언련

열린마당자유게시판들은

퇴임후에

영새미하고  대중이는  안자피 간거  마째!

 

금, 2018/03/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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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칠도보통먹치리아이고

교수님

고대하로가야대는지

연대로 하로가야대는지

칠칠이머꼬

ㅂㅐ성들은간대엄꼬

ㅈㅣ새끼는 리ㅗㄹ스로이스고,

이하중생략

 

월, 2018/03/2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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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전거 탄 오륙칠 노총가근

공일이라

이사주

내라케도 낼때 엄꼬

이러케 조은 봄눈디에

ㅁㅜㅅ새 소리 창중고

팔용산  (배간사 사진을 와 아놀리노)

ㅇㅗ대 가꼬

갈대라곤….(방국장 박교수님 !  비정규회원은  315도부띠기 대회 사진 올리심미더)

사미로의  키워드의  오마이고

월, 2018/03/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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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성사회학

남성과여성

미투

콘센트와플러그

나트와볼트

자작하는 볼트

그들에게  무신가?

 

월, 2018/03/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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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상관엄따

그러나그들은

페미니즘의 반대자

반대자의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은   할마리  엄따.

일부다처제와 일부이처제

여자성이 일마야 오대  ….고기가/

 

월, 2018/03/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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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63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20점 보내와
2월 28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3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공무여행증명서, 1940년도 소작료납입고지서 등 문서류와 일제강점기 농업교과서 등 도서류다.

조영숙 회원(도쿄지회 총무) 자료 기증
2월 1일 조영숙 회원이 지난해 재일동포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있는 자료에 이어 남편의 자료 5점을 기증했다.

이건제 회원 자료기증
2월 20일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을교주했던이건제회원이「노동자신문」(1989~1996)과 도서 16권 등 총 464점의 소장자료를 기증했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8/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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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방송기자연합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답 : 지난 1월 30일에 방송기자연합회 10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중파 3사가 중심이 되어서 10년 전인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기자협회가 신문과 인터넷 매체, 활자 매체 위주로 돌아가는 반면에 방송기자연합회는 취재 이후에 제작 부담이 많은 방송기자들의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기자는 출입처에서 퇴근해서 다시 방송사에 출근해 오디오를 읽고 영상을 편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 MBC, SBS, YTN, MBN, OBS을 위시해서 케이블 뉴스 전문방송과 지역 공중파와 지역 민방을 포함한 59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편 3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가입해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3천 명 정도입니다.

문 : 방송기자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답 : 방송기자연합회의 역할은 첫 번째가 특종상 시상, 두 번째가 기자 재교육, 세 번째가 방송보도 관련 연구, 네 번째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 대외협력활동입니다.
첫 번째 특종상은 매달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여합니다. 5개 분야, 뉴스, 기획보도, 지역뉴스 등 5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뉴스와 경제 분야를 추가해서 7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상금과 상패를 줍니다. 한국방송학회 회장 등 교수님들과 공중파 3사와 YTN 등의 고참 기자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월말에 시상합니다. 매년 1월에는 그해의 최고상인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시상합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재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도 알아야 되고요, 언론중재위에 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빅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팩트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재교육을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합니다. 해외 유명한 언론 학자나 기자들을 초빙해서 재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기능입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처럼 오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또 한국 뉴스의 문제들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자들과 교수들이 저널리즘 아카데미팀을 구성해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입니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참여합니다. 또 방송기자들이 출입정지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어떤 특정사가 파업을 하거나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고 하면, 방송기자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 :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에서 억압적인 관행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방송기자연합회도 상당한 시련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답 : 좀 전에 말씀드린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재교육, 해외 연수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국의 기자들이 보도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모 방송사에서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방송사에서는 방송기자연합회에 더 이상 상근자를 보내지 않겠다, 연합회 회장이 인사를 와도 몇 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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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일종의 성명서 같은 것을 발표하는 일도 많았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자유한국당이 MBN 기자들을 출입정지 했을 때라거나 YTN 기자들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 과거에 방송노조가 파업했을 때 지지성명 같은 것도 내고요.

답 : 지지성명은 일반적으로 내왔습니다. 돕지 못했던 때도 잠시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문 : 달라진 환경이더라도 새롭게 회장에 취임했으니까 특별히 마음에 들고, 이것만 꼭 해보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건 없나요?

답 : 사실 제가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 속내를 좀 드러내자면, 저는 만주에 있는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국어로 방송하는, 조선말로 방송하는 방송기자들과의 연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의 이름 앞에 ‘한국’이 붙어있지 않은 것에도 선배들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큰 시야를 가지고 회장직을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서 기자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답 : 1994년에 YTN 공채 2기로 입사해서 정치부, 사회부, 기획부를 거쳤습니다. 2001년 MBC 경력공채로 입사합니다. YTN와 MBC 양대 방송사와 기자들에 대해 소상히 아는 편이죠.

문 : 방송기자가 된 동기는?

답 : 1987년 6월항쟁 때 서울대 2학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분개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위현장이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중계되었는데 각종 구호소리와 운동가요 등 생생한 현장음과 시민들의 인터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박종철의 고문치사 기사가 일간지에 실리고, 그 후폭풍으로 견고했던 독재 아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TV뉴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송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 : 25년간 수많은 기사를 작성했을 텐데 어떤 기사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또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답 : 앞에서 말했듯이 2001년 경력 기자로 MBC에 입사해 통일외교부로 발령났습니다. 그해 10월경 일본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테러지역에 일본자위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저희 통일외교부는 자위대 해외파병 결정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초까지 테러특별법 통과에 비추어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국주의 부활, 한국에 진출한 일본 만화와 게임 등 대중문화에 파고든 군국주의의 모습을 부각시킨 ‘독도는 일본땅’ 그리고 ‘역사연구단체, 친일인명사전 편찬 추진’ 등을 연이어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뒤 국회예결위는 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2억 8,000만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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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2001년 11월경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사업인 ‘일제식민통치기구•협력단체편람-국내편’의 국고(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안 기자님의 취재 덕택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돈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마중물이었던 셈입니다. 그 다음 기억에 남은 기사는 어떤 게 있나요?

답 : 검찰청 출입기자 때 특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현직 대통령 아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또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리포트를 40여 차례 방송했고, 2001년 9.11 테러 현장 취재와 2003년 이라크전쟁 종군 취재가 기억납니다.
2003년 7월에는 현대가 건넨 150억 원의 비자금을 박지원 씨의 측근인 김영완 씨가 세탁한 과정을 보도하여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이 보도로 저를 비롯한 MBC 보도국 기자들이 제15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MBC의 풍토는 어땠나요?

답 : 이명박 정권 3년차인 2009년 11월경 제가 일하던 시사교양프로그램 ‘뉴스후’가 폐지되었습니다. ‘뉴스후’에서는 MB가 다니던 교회를 비판한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4대강 정비사업 등 국정과제 아이템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고위 임원들에 의해 커트당하다가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고 맙니다. 회사측은 주요 뉴스 앵커나 보직(정치・경제부장), 해외연수를 내걸고 기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권으로 기자들과 거래하는 거죠.

회사측은 이런 당근 정책뿐 아니라 채찍도 휘두릅니다. 2012년 MBC 170일 파업 때입니다.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등 파업 주동자들을 해직하고 120여 명의 파업 참여자들을 정직시켰습니다. 특히 정직된 사람들에게는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3~9개월 간의 교육명령을 떨어졌어요. 서울 송파구 신천역에 위치한 ‘MBC 아카데미’에서 브런치나 와인 감별 등 기사작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양교육을 받았던 거죠. 교육생들은 그곳을 ‘신천교육대’ 혹은 ‘김재철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불렀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보도국 사람들은 경인지사나 사업부서 등으로 발령하여 방송보도 제작과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저도 신천교육대 과정을 마치고나서 라디오뉴스를 잠시 편집하다가 MBC 경영부서의 하나인 아카이브 사업부로 배치되었습니다. 방송영상 도서관으로 영상과 오디오 자료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녹음테이프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 주요 업무여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보도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내가 기자 맞나 하는 자괴감이 몹시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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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방송정상화투쟁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답 : 2012년 파업 때 7개월 동안 집에다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회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거죠. 제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경비가 100만원이었어요. 몇 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터라 끼니나 겨우 해결하는 형편인데… 그런 거금을 마련하기가 까마득했습니다. 어찌어찌 그 돈을 마련해서 수학여행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문 : 오랜 투쟁 기간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준 선배나 스승이 있다면?

답 : 경복고와 서울대 3년 선배인 김세진 열사입니다. 1986년 전방 입소 거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분신하기 바로 전인 4월 18일, 김 선배를 4.19기념식장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정의롭게 살라며 격려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좌절에 빠질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저의 사표입니다.

문 : MBC의 앞으로 과제는?

답 : 작년 12월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여 해직자의 즉각 복직을 공표한 것에서 보듯이 MBC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시청률도 완만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정상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 : 방송정상화 투쟁과 관계된 책을 집필중이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이제까지 한 인터뷰와 비슷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뉴스후 폐지 사태를 겪고 나서 이것을 소설로 쓰면 되겠다 싶어 시작했습니다. ‘촛불혁명’을 비유한 일종의 팩트소설이죠. 3선 국회의원인 여성정치인이 대권을 노리고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맞서서 그녀의 출산의혹과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을 파헤친다는 내용입니다. 참, 소설에서는 3선 의원 조부의 친일행각도 드러나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밝혀진다는 구성입니다. 며칠 전에 에필로그를 탈고했습니다. 조만간 서점에서 ‘딥뉴스’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 : 민족문제연구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 : 2001년 청량리 금은빌딩 3층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해 취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그때는 10평도 안 되는 허름한 사무실이었는데 용산의 연구소로 와보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연구소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5월에 개관할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 기금으로 제 소설의 인세를 일부 기증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중 53%가 중국동포(조선족)이라 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중국동포의 역할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외교・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제가 아는 동년배 중국동포는 중국의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공무원으로 있는 분인데 한국의 중국동포 하대 경향에 매우 분개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시야를 넓혀 해외동포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월, 2018/03/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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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교장 김완태 중장)는 3월 1일 육사 충무관 앞에서 홍범도·이회영·지청천·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육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독립군·광복군 정신 계승을 위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최근 홈페이지에서 백선엽을 미화하는 웹툰을 삭제하는 등 군 역사 재조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앞서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윤경로) 임원들은 지난해 11월 9일 육사를 방문해 김완태 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연원은 신흥무관학교-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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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에 따르면, 다섯 분의 흉상은 군 장병들이 실제 훈련에서 사용한 실탄의 탄피 300㎏을 녹여 제작했는데 5.56mm 보통탄 5만 발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김완태 교장은 “총과 실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봉오동·청산리 대첩 등 만주벌판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며 조국독립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흉상 표지석 위에는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는 독립군의 ‘압록강행진곡’ 가사를 새겼으며 아래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이해 후배 장병들이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흉상을 만들어 세우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흉상 제막식에는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한시준 단국대 교수,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등 독립운동가 후손, 육사 간부·생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육사는 이날부터 ‘독립군·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며’라는 제목의 특별전시회를 충무관 1층 로비에서 12월 30일까지 개최한다.

• 방학진 기획실장

월, 2018/03/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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