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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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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8:35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경인방송-인터뷰/ 2016년 5월 2일>


진행자 : 세월호 참사 이후의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를 입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상당수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해요. 산업위험마저도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전화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윤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어제가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지난 4월 28일이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어떻게 좀 줄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 네,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완만하구요,객관적으로 봤을때 여전히 OECD 국가중에 저희가 산재사망사고율이 1위거든요. 영국에 비해서는 한 11배 정도 높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게. 노동자들이 사실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OECD 산재사망율(2013).jpg


진행자 : 미세하게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이신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산재를 줄이고자 제도적 방안 이런거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좀 제도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상윤 : 정부가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5년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라고 중장기 계획을 내긴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변죽만 좀 올리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해가지구요. 실질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노동현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위험한 일을 정규적 고용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일들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들에게 시키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상윤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구조도 노동구조도 고용형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게 비정규직의 증가고, 특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되서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불거졌던 메탄올 실명 사건이라던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던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비정규직대책이 심각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이게 통계로도 나온 게  있나요?


이상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객과적인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용형태 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몇 연구자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한 여섯 배까지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사고들 당하고 많이 죽는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윤 : 일단은 현재 대부분 모두 다 인식하시겠지만, 안전한 작업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정규직이 많구요. 생산직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들이 대부분 위험한 작업들이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정작 기업이 떡고물 단 물만 빨아먹고 위험이나 이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다보니 지금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위험한 작업은 다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줘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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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이게 문제가,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이라던지 책임을 외주를 줘서 작은 업체들이 실제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거나 또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책임지기도 참 어렵잖아요, 보상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이상윤 : 그렇죠. 보상책임도 보상책임이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투자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한 영세하청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기도 하구요, 상식적으로 보았을때도 사실은 그러한 이윤을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상윤 :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방안이, 입법을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즉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상당부분 지우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던지, 아니면 두 번째, 하청에서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심각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던지 등등이 법안형태로 제출은 됐었는데요. 그것이 19대 국회 마무리를 가까이 두고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가 끝내고 20대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어야 하는데 개원을 못하고 저러고들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상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가운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다. 참 부끄러운 오명인데 이런 그 산재피해를 줄이고 또, 안전부분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윤 : 일단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구요. 두번째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위험이 있을때 안심하고 안전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위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고지해서 고칠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히려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고지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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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 네


진행자 : 오늘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막을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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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말하다.”

국가인권위의 노조법 개정 의견표명 환영, 국회 입법 촉구

지난 12월 28일(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조법 2·3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의 소송과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내용은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국가 인권기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또는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국가 인권기구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신속한 법 개정을 환기·촉구했습니다.

긴급좌담회 개요

  • 일시 : 2023. 1. 6.(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가나다순) 노웅래, 우원식, 이수진, 이학영, 진성준, 이은주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인사말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표1(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 김태영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 발표2(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 윤지영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표3(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발표4(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표5(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우문숙 정책국장(민주노총)
    • 발표6(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상윤 정책부장(한국노총)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0106_긴급좌담회_노조법 2_3조 개정촉구

The post [긴급좌담회]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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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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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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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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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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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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