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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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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8:35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경인방송-인터뷰/ 2016년 5월 2일>


진행자 : 세월호 참사 이후의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를 입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상당수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해요. 산업위험마저도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전화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윤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어제가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지난 4월 28일이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어떻게 좀 줄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 네,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완만하구요,객관적으로 봤을때 여전히 OECD 국가중에 저희가 산재사망사고율이 1위거든요. 영국에 비해서는 한 11배 정도 높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게. 노동자들이 사실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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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미세하게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이신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산재를 줄이고자 제도적 방안 이런거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좀 제도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상윤 : 정부가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5년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라고 중장기 계획을 내긴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변죽만 좀 올리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해가지구요. 실질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노동현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위험한 일을 정규적 고용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일들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들에게 시키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상윤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구조도 노동구조도 고용형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게 비정규직의 증가고, 특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되서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불거졌던 메탄올 실명 사건이라던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던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비정규직대책이 심각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이게 통계로도 나온 게  있나요?


이상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객과적인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용형태 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몇 연구자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한 여섯 배까지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사고들 당하고 많이 죽는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윤 : 일단은 현재 대부분 모두 다 인식하시겠지만, 안전한 작업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정규직이 많구요. 생산직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들이 대부분 위험한 작업들이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정작 기업이 떡고물 단 물만 빨아먹고 위험이나 이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다보니 지금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위험한 작업은 다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줘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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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이게 문제가,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이라던지 책임을 외주를 줘서 작은 업체들이 실제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거나 또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책임지기도 참 어렵잖아요, 보상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이상윤 : 그렇죠. 보상책임도 보상책임이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투자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한 영세하청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기도 하구요, 상식적으로 보았을때도 사실은 그러한 이윤을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상윤 :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방안이, 입법을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즉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상당부분 지우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던지, 아니면 두 번째, 하청에서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심각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던지 등등이 법안형태로 제출은 됐었는데요. 그것이 19대 국회 마무리를 가까이 두고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가 끝내고 20대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어야 하는데 개원을 못하고 저러고들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상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가운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다. 참 부끄러운 오명인데 이런 그 산재피해를 줄이고 또, 안전부분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윤 : 일단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구요. 두번째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위험이 있을때 안심하고 안전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위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고지해서 고칠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히려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고지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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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 네


진행자 : 오늘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막을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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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80

수, 2015/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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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뉴시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6_0010185277…

월, 2015/07/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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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목,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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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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