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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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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7:41
근현대사아카데미가 6월에 찾은 지역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진보운동에 앞장 섰던 대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 운동,
미군정에 저항했던 10월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사는 인혁열사 계승사업회 김찬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혁열사 묘역입니다.
이곳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여덟 분 중 네 분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4년, 장기 집권의 망상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상층부를 체포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을 기소,
8명에게 사형 판결을 한 다음날 새벽 집행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추모조차도 이적 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으로 인해 십수년의 세월을 숨죽여 보낸 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재평가 움직임은 8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란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과제들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인혁열사 묘를 뒤로 하고, 10월 항쟁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미군정과 친일 세력에 저항한 10월 항쟁의 발단은 쌀 배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식량 정책의 실패로 민중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군정과 경찰은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해 발포로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여 경찰서를 포위, 무장해제시키고 친일 지주들을 습격해
빼앗은 물건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대구는 잠시 해방구가 되지만,
곧바로 이어진 미군정과 경찰의 진압으로 10월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항쟁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전평 사무소, 운수노조 사무실이 있던 건물 등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구 진골목은 대구 근대의 역사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건물을 비롯해 30년대식 개량한옥들,
1920년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대구화교협회 건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5 마산시위 전 대구에서는 2.28 학생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민주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자리는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변모해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출발한 지역이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인지
이 역사관에서는 박정희를 '잠시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나 광복 후 국군장교로 복무'했다고,
대구를 '박정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옆에 있는 10월 항쟁 최종 집결지, 대구 중부경찰서를 거쳐
근처에 있는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사용될 코발트를 수탈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약 3,5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광산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일제 하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수탈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공간.
이 코발트 광산에 한국 근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한이 담겨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골들은 차가운 광산 안에 여전히 묻혀 있고,
광산 밖 컨테이너에는 일부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무고한, 해결되지 못한 죽음들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죽음들을 기억하고 이어갈 필요성 또한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꼭 기억해야할, 때로는 현재진행형인 역사를 계속 찾아갑니다.
7월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던 군산으로 가 일제강점기 자취를 살펴봅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goo.gl/forms/UYIq1Bxz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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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해보는 날?(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월 4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201901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

 

우선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모두입니다. 문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등의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청주시 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주시민의 알권리 및 청주시 행정의 감시를 위하여 1996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다시 의결,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8년, 캐나다는 1983년에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년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정부의 견제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김조은 활동가님의 꿀팁!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 에서 합니다! 자신이 공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정보(사전에 정부가 공개한 정보)나 원문정보(원문 자체의 정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굳이 공개청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공개청구-청구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우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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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사본이나 그 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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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꾸울팁!

1. 내가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주 내용이라면, 한글이나 워드보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이 편하겠죠?!)

2. 내가 원하는 항목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연도별, 지하철역 별로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항목에 연도, 지하철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분의 일도 줄여주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기관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구에는 되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습시간! 내가 한 정보공개청구는?

저는 최근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모여있는 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후 2주간 살아보니 청소를 할 때마다 조그마한 벌레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한번은 복도에 귀뚜라미가!! 두둥!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제 동공과 손.... 근데.. 미안해 귀뚜라미야...

 

제 선택을 후회하던 중 자취방 월세에 대한 정보는 어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벌레는 전반적인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도처럼 벌레의 서식지 등이 동까지만이라도 나와서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방역이 자주 일어난 곳에 벌레가 많겠다는 생각에, 뉴스 기사를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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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민원을 정리하고 방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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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껏 기대했던 저는 실망해버렸네요! (2019년 첫 실망을 정부가 시키다니ㅠ) 우선 자치구 고유사무라니 자치구에 다시 청구해보고(제 실수네요 에잇! 내 자신에게 실망~), 민간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알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완전 뜬구름만 잡고 있었는데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 해보니 정보공개청구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나 논문이 있을 때 자료를 얻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애용하겠습니다(꾸벅). 그럼 안녕 ;D

 

금, 2019/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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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토요일! 신촌에서 청년이 모여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혐오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변화에 투표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2시부터 각 단체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통해 약 두 달간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온 활동도 보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변화와 투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4시부터는 청년들이 다같이 만드는 플래시몹도 펼쳐집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1시부터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며 이야기 나눈 후 합류합니다.


VOTEr DAY 참여하기: http://bit.ly/보터데이

KYC 체인지리더 모임부터 함께하기: 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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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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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계속 참여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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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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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동대표선거 공고후, 후보 미등록으로 인하여
공동대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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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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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무산에 대한 공지

1. 경과 보고
- 1월 19일(화) 공동대표 선거 공고
- 2월 2일(화) 후보 등록 마감 / 미등록
- 선관위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 2월 14일(일)까지 등록기간 연장
- 2월 14일(일) 후보 등록 마감/ 미등록


2. 결과
- 한차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등록
-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 무산
- 2016년 정기 총회 안건 상정 불가능

정기 총회 총회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서울KYC 2016 정기 총회 일정 및 안건

* 정기총회는 1월 19일(화)에 공고에 의거하여, 일정대로 추진한다.
단, 공동대표 선출에 대한 안건은 자동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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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일정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월 25일(목) 오후 6시

2)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3) 총회 안건
-2016~2017 감사 선출의 건
-2016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4) 정기총회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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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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