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고가 주택과 고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 역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아파트)인지, 재벌빌딩인지, 고가주택인지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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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LH 등이 자율적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 도입해야
민간부문 역시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임으로,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지만,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연구된 것 인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적폐 청산 주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채워진 홍보지를 보고 구매해야 했다. 그로인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고 건설업계는 건물도 없는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주택부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제 폐지 등 적폐 청산에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적폐 정책을 고수해온 관료들의 반대로 인함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자체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업계 충격은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후분양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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