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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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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3: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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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26%
  • 모금수입 66.7%
  • 연구사업수입 6.7%
  • 기타수입 0.6%

지출
  • 인건비 48%
  • 일반관리비 7%
  • 연구사업비 35%
  • 기타비용 10%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838,000 79,825,000
일반회비 12,423,000 63,515,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0,81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15,000 5,495,000
2. 모금수입 40,826,631 98,148,320
후원회비 5,058,131 58,622,520
일반모금 35,500,000 35,500,000
소셜모금 268,500 4,025,800
3. 연구사업수입 4,090,909 106,108,437
연구사업지원금 4,090,909 106,108,437
4. 기타수입 390,023 15,117,630
인세 0 61,580
잡수입 110,023 623,820
고용안정자금 0 13,152,23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1,28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61,145,563 299,199,387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502,000 117,479,250
급여 20,698,000 103,766,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1,804,000 8,677,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511,191 17,510,170
복리후생비 161,800 788,510
세금과공과 489,764 3,888,073
사회보험부담금 2,675,230 11,643,630
소모품비 0 61,500
건물관리비(나루) 184,397 1,128,457
3. 연구사업비 16,306,060 26,152,003
여비교통비 88,600 88,600
도서인쇄비 1,073,600 2,916,000
행사비 4,243,743 6,363,813
통신우편비 50,229 461,042
시설지급임차료 693,000 882,100
홍보비 4,068,016 4,165,368
조사연구비 4,056,800 6,506,800
지급수수료 2,017,072 4,508,700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15,000 259,580
4. 기타비용 4,827,554 19,202,392
기부금 100,000 260,000
단체분담금 30,000 1,060,000
대출이자 878,794 4,421,502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30,000 90,000
경조사비 0 4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326,830 8,623,0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61,930 4,347,850
지출 계 47,146,805 180,343,815
목, 2021/06/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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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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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K-POP 문화, 6천만 장의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

  - 2022년 음반 판매량 7천장 돌파 예상,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속출 CD로 음악을 듣는 일이 거의 사라진 시대, 그러나 앨범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팔린 K-POP 가수들의 실물 앨범은 총 5708만 9160장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2016년에 연간 판매량 1천만 장을 넘긴 후, 2017년 1693만 491장, 2018년 2282만 2245장, 2019년 2509만 5679장, 2020년 4170만 7301장 등 매년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음반 판매량만 해도 6천만 장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연간 K-POP 피지컬앨범 판매량 (출처 : 써클차트)

그러나 판매된 6천만 장의 앨범이 곧 6천만 명의 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POP 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앨범을 사는 일은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K-POP팬들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은 여러 장의 앨범을 소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팬 사인회’와 ‘랜덤 포토카드’ 등의 특전과 구성품을 얻거나, 좋아하는 가수를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판매 전략은 과잉소비를 유도해 앨범 판매량을 매해 늘리고 있지만, 소장용인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앨범들은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채 박스더미로 버려진 음반 쓰레기들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랜덤 포토카드, 전부 모으려면 수백장을 사야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 출시되는 아이돌 앨범은 한 버전으로 그치지 않는 추세다. 한정판이나 스페셜 버전 등이 더해지면 이보다 더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기도 한다. 게다가 판매처별로 포토카드나 포스터 등의 ‘판매처 특전’이 따로 출시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구성품을 모으기 위해 적게는 열 장 내외부터 많게는 수백 장에 달하는 앨범을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듣지도 않을 수백 장의 플라스틱을 구매하고 버려야 하는 피로와 죄책감까지 모두 K-POP 팬들의 몫이다.      

- K-POP 음반 버전 및 구성품 현황   

그 중 랜덤 구성품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데에서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보호법의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랜덤 구성품의 경우, 같은 값을 지불하고 음반을 구매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멤버별 포토카드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경우의 수는 무한히 늘어나,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과잉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 주류인 K-POP문화 속, 사행심 부추기는 랜덤 포토카드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승제, 이대영, 정의준은 ‘특별한 노력 없이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용자에게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요행에 의한 이익 취득 혹은 물질적 보상에 따른 만족을 자주 접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가치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이나 도박과 동일한 기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행심 유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적 요인의 두 가지 측면인 ‘우연성 여부’와 ‘재산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1020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K-POP문화 속 랜덤 구성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 랜덤 포토카드 판매 글 (출처:트위터)   

랜덤 구성품은 각 팬들의 수요에 따라 서로 교환되고 판매된다. 포토카드나 포스터의 경우, 원래 특정 값이 매겨져있지 않은 ‘구성품’인 만큼, 판매되는 값은 그야말로 ‘시가’다. 인기 있는 멤버의 희소성 있는 사진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비교적 덜 주목받는 멤버의 사진은 저렴하게 거래된다. 우연성을 통해 얻은 보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랜덤 구성품’이라는 판매전략이 사행적 요인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과소비 가능성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팬심과 사행심을 동시에 이용한 이러한 판매 전략은 앨범 판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음반 쓰레기를 대거 양산한다. 대부분의 앨범 케이스는 플라스틱 소재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커버와 구성품 또한 대체로 코팅지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종이류’로 분류되는 앨범 내 구성품 쓰레기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또한 기획사들의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다.  SM, IST 등 몇몇 기획사에서는 이러한 음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디지팩 혹은 플랫폼 앨범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각 엔터사와 차트사들의 판매 전략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 제 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앨범을 구매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랜덤 포토카드의 경우, 현재는 단순한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의 가치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구성품을 얻기 위해 앨범을 구매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소비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구성품과 앨범을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굿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로, 팬사인회와 팬미팅 등의 특전 제공에서, 무작위 추첨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줄세우기’ 문화는 앨범을 많이 구매한 순으로 특전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 구매해야하는 앨범의 특정 수량을 ‘팬싸컷’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작위 추첨이라는 엔터사의 공지는 허구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의 대량 구매 유도를 막기 위해선 무작위 추첨의 확률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팬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음반차트의 집계 기준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K-POP 문화는 1020대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만큼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K-POP 문화는 아티스트 자체의 예술성보다 그들의 외형적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소비해, 팬들로 하여금 기형적 롤모델을 만들고, 팬들의 애정을 착취해 엔터사와 차트사 등의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양산 된 쓰레기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기후위기를 앞당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법제화와 제재를 통해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POP 문화가 더욱 유의미하게 번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 2022/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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