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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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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3: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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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일, 2020/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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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 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조사에는 힘이 든 날씨였지만

안개 아래 신비롭게 숨쉬며 자리잡은 제주의 용천수를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일 조사한 용천수는 속개물, 절곡지물, 포젯단물, 산물남서시물 입니다.

 

  • 산물남서시물

수질 조사 모습


용천수 옆에 살포시 자리잦ㅂ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 입니다.


주변 전경


주변전경. 용천수를 둘러싸며 다양한 식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용출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보였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길 따라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 포젯단물

용천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용천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찾아가는 조금은 험난한 길


주변에서 발견한 목이버섯


용출지점 아래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용천수의 용출지점은 오염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천막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모습


용천수 주변전경


돌아가는 길. 안개 덕분에 숲 길이 더욱 운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고히 핀 타래난초

 

  • 절곡지물

용천수는 절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절에서 용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저장 탱크


가는 길목입니다.


멸종위기2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출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 속개물


    속개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에 흐르는 물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속개물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하루종일 마냥 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개물 뒷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자연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 2020/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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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탈탄소 그린뉴딜 웹자보-수정후

환경정의와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탄소 시대를 맞아 회색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 성찰과 방향을 모색하고, 그린뉴딜과 자원순환분야에서 전략과 사업을 논의해보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주제 :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전략
  • 일시 :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추후공지(온라인 세미나 진행시 참석링크 발송)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20/09/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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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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