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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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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3: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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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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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적 문제 외면하고 제주도 거수기역할 자임”
“도심권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들어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토, 2021/03/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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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양성기관(사)녹색교육센터장 ☞ 녹색교육센터 공고문 바로가기☜

The post [공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4/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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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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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에 대한 환경부의 최근 연구(2017)에 따르면 무인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체 해안사구의 면적은 약 50.4㎢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79.4㎢)에서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적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과거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되는 11.17㎢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의 사구는 마라도(0.3㎢)면적의 37배가 사라졌고 축구장 면적의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사구였던 제주 김녕 사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소형사구로 축소되어버렸다.


용머리옆의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다의 거세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이자 모래해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안사구는 현재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작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안사구의 보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광희 교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고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 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 과장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를 한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사구는 바람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며 “파손되면 복구해야 하는 인위적 방파제와 다르게 스스로 복구하는 친환경 방파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안사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모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퇴적으로 만들어진 고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네덜란드는 방파제가 사구와 사빈 형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성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해안사구는 개발압력에 따라 파괴되는 등 자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구가 자연순환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인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양빈하는 것도 보전 방법”이라며 “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수남 국장

이어 제주도 해안사구 문제를 꾸준히 연구, 분석해온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지층 위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 △해안사구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위석회 동굴 △도민 삶과 깊이 연결된 해안사구 △높은 생태적 가치 등 제주도 해안사구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했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재가 날리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며 형성된 해안사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그 위로 쌓인 모래 성분이 녹아 스며들며 화려한 자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평대의 경우 해안사구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4.3 당시 몸을 피했던 역사도 남아 있는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서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빈 작업을 통해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작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방문객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담압 훼손 문제나 해안사구 사유화 문제 등을 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통한 해안사구 보전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

 

토, 2021/04/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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