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성명서]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0:50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_0813_도시공원위원회 구성

http://gj.ekfem.or.kr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5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8.13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7매)– 첨부자료 5매 포함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개모집 규정 위배,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관련 협회에 추천 의뢰,

광주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

 

 

<성명>

 

–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공모중이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조례, 첨부 2)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구성조례. 첨부 3)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이 주어진다.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첨부 4. 광주광역시 추천 요청 공문)

 

민간공원특례, 공원의 개발과 해제, 건설사들이 심의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의 응모자격 근거 근거 모호해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고문(첨부 5)에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 공원위원회에도 당연직 행정 공무원 3인외에 전 공원녹지과장 1인이 위촉되어 있다.

 

지난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2017. 4. 18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이 높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공정성,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모집,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과 실과에서 결정된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의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래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017.8.1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010-2609-2471)

월, 2017/08/14- 09:25
208
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28
208
0

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207
0

1128_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를 멈춰라(Stop, Climate Change)’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열려

 
지난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기후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멈추고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 2015/12/01- 18:01
207
0

DSCF3752

DSCF3752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8
2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