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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성명서]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0:50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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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JSA 촬영지 서천 신성리 갈대밭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 계획 중단하라

4대강 공구 밖 유구천 붕괴 보 철거 역행침식 인정?

4대강 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여름 우기,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대규모 준설로 유구천 옥성리의 콘크리트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공구 시공사는 금강 본류의 준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 돌연 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려가 컸던 집중호우 시에도 공구 밖의 일이며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자치단체에 대책을 떠넘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갑자기 공구 밖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구천 보 붕괴가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유구천 해당 보의 철거와 신설에 1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1m 이상 낮아진 청양 치성천의 가마교도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최근 4대강사업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영화 JSA, 드라마 추노로 유명해져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천군 신성리 금강 갈대밭이다. 원형상태로 잘 보전되어 온 신성리 갈대밭은 현재 일부 구간이 공원화 사업으로 훼손되었고 갈대밭 안에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리 갈대밭 보전을 위해 공원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조성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리 갈대밭을 훼손하는 산책로 정비 및 마사토 포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생태관광과 세계환경박람회 유치 등 생태자원 활용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밟아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갈대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성리 갈대밭의 보전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성리 갈대밭 보전에 나서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2011년 11월 1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1/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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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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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워크숍 어떻게 하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2017/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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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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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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